“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지방세 교부청구(송*규)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3에 의거 교부청구하오니 배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체납자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물건지 송*규 (**************) 21,602,990 2016-********* ********************************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 제3항 제4호(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붙 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민경빈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3/03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4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 부분공개(6)
11356890
20211012204936
본청
38세금징수과-5433
D000002927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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