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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4324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경임 03/03 김창년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7. 3. 3.(금)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22, 참석:18명, 불참:4명(민원센터4-불참자 추후 서면 교육) 교육분야 2017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숙지 3.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4.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교 육 내 용 1. 2017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우리 사업소 ‘17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 직원은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은 본청 감사위원회 및 본부에서 매년 기관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감점제 방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사소한 복무위반이 기관 평가하락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직기강을 위한 숙지사항을 안내하오니 복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숙지사항 -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직원 스스로 복무기강 노력 당부 - 각종 사건․사고시 신속한 동향보고 ※ 특히, 언론사 등 취재 요청시 동향보고(선 유선보고) 체계 철저 유지 - 취약요소 사전점검 및 위기 대처능력 상시점검으로 시민급수 안전 확보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로 청렴한 공직윤리의식 함양에 적극 동참 교 육 내 용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내용 숙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등「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전직원들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도록 공람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행동강령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 나. 시행일 : 2017.1.19. 3.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 공공부문에 내재된 근본적 부조리 근절 및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에서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을 하오니, 본부 각 부 및 사업소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중점 점검사항 - (부정청탁)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 처리행위 -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한 모든 유형의 금품수수 - (이해충돌)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행위 - (공직기강) 성추행,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무단결근 등 공직분위기 훼손 교 육 내 용 4. 전화민원 친절 응대 요령 숙지 1. 첫인사 자기소개 : 도와드리겠습니다. ◦◦◦과 ◦∨◦∨◦입니다. 2. 전화벨 3회(송출음 5~6초) 이상 울린 후 수신시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과 ◦∨◦∨◦입니다. 3. 동감 및 양해표현 아~그러셨군요. 고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라도 많이 속상했겠습니다. 4. 찾는 사람이 통화중일때 죄송합니다만, ◦◦◦씨는 통화중입니다. 고객님,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5. 메모권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모 가능하십니까?(전화번호 등) 6. 차후 연락할때 문의해 주신 내용은 지금 바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 후 ◦◦시 까지 연락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연락처, 성명 확인) 7. 고객의견 제안시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소중한 의견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 모르는 내용을 문의할때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관련해 담당자 분이 따로 계십니다. 자세한 응대를 위해 제가 담당자 분을 연결해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9. 다른 부서로 연결할때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해당부서로 연결해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전화연결이 끊어지면 ◦◦◦과 직통번호는 ◦◦◦◦-◦◦◦◦입니다. 10. 위치문의 할때 고객님, 현재 위치가 어디세요? 고객님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십니까?(큰건물 중심으로 설명) 11. 마무리 응대 : 혹시 더 도와드릴 사항은 없으십니까? 미해결 종료 시 ⇒ 도움 못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12. 마무리 인사 : 고객님 감사합니다. ◦◦◦과 ◦∨◦∨◦였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즐거운 하루(오후, 주말)되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등 기타 특색 있는 끝인사말 사용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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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4324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임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29279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