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2017년 보육교사 급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2017년 보육교사 급여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보육교사의 급여와 관련하여,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원장과 교사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 임금 보다는 높게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06%,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은 0.65%이며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금이 없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유승운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3/02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 yyam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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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017년 보육교사 급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343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운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29217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