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조합의 해산 및 청산 총회시 각 조합원의 해산 신청서(별지3호서식) 및 해산 동의서(제4호서식)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지 ?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규정에 따른 해산 신청서(별지3호서식) 및 해산 동의서(제4호서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위 규정은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2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현재는 법률적 효력이 없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03/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2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11344583
20211012204835
본청
재생협력과-3289
D00000292256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