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결과 후속 조치사항 알림 1. 시설관리과1483호(2017. 2. 17.)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법적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후속 조치사항 • 설계도서 FMS 미제출(시특법 시행 이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조치 시특법 시행(1995. 4. 6.)이후 준공된 시설물 중 준공도서 미제출(14개소)시설물은 보유중인 준공도서를 우선 제출하고 분실된 준공도면은 향후 정밀안전진단시 실측 도면 제작 후 FMS 제출 나. 향후 이행 강조사항 • 유지관리 계획(총괄) 및 유지관리계획 보고 : 매년 2월 15일 까지 FMS 제출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제출 실적완료(용역준공) 후 30일 이내 FMS 등록(용역사) 및 승인요청(관리주체) 붙임 : 1. 설계도서 미제출 현황 1부. 2. 본부 보유 준공도서(별도 송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1-8,상수시설1-8 주무관 김동구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시설안전부장 03/02 강신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97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 전화 3146-1533 /전송 3146-1529 / kokorand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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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835
본청
시설관리과-1973
D00000292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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