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요청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개정으로 자치구 사무위임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역사문화재과 1. 국가지정문화재의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단,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제외) ㅇ「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구청장 나. 개정사유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되었던 일부업무가「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신설로 문화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허가절차)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6.>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문화재보호법 J36:0 제35조(허가사항) 제1항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황향선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규리 역사문화재과장 02/28 정상훈 협조자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재옥 시행 역사문화재과-3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shh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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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841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향선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291979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법령조례규칙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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