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제2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2017년 제2회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 일시장소: 2017. 2. 23.(목), 재무국 회의실 ○ 심의대상: 총 6건 ○ 심의결과: 채택 1건, 불채택 5건 ○ 결정내역: ‘심의 의결서’(붙임1) 내용과 같음 ○ 심의결과 처리 청구인 및 통지기관에게 결정내역 통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심의결과 등록 붙 임 1. 2017년 제2회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심의의결서 1부 2. 2017년 제2회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위원별 심의의견서 9부 3. 2017년 제2회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결정 1부 4. 2017년 제2회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회의록 1부 5.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등록자료 1부. 끝. ★주무관 이대수 세무소송팀장 장해정 세제과장 임출빈 재무국장 02/27 조욱형 협조자 시행 세제과-29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2 /전송 02)2133-1033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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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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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2907
D00000291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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