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사무 민간위탁」민간위탁금 승인 및 교부(1분기) 1. 한옥조성과-2276호(‘17.2.24)와 관련입니다. 2.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사무 민간위탁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승인 및 교부하여 공공한옥 3개소(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쉼터갤러리) 운영사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 음 - 가. 건 명 :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사무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승인 및 교부(1분기) 나. 요청금액 : 금 94,958,000원(금구천사백구십오만팔천원) 다. 승인여부 : 서울 공공한옥 3개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승인 라. 승인금액 : 금 94,958,000원(금구천사백구십오만팔천원) 총 액 (계약심사금액) 기 교부금액 금회 교부금액 잔여 교부금액 530,880천원 - 94,958천원 435,922천원 마. 교부대상 : (사)문화다움(대표: 추미경) 바. 지급방법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 통장으로 계좌입금 - 우리은행 1005-103-159686(예금주:(사)문화다움) 사.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서울 공공한옥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307-05) 붙 임 : 1. ‘17년도 1분기 교부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1부 2. ‘17년도 1분기 민간위탁금 원가계산서 1부 3.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1부. 끝.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2/27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23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11302696
20211012204442
본청
한옥조성과-2335
D00000291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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