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순차적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제1항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최대 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위와 관련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아래 대상자들의 육아휴직수당을 추가(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순차적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 나. 대 상 자 : ************** 다. 지급금액 : ************************* 라. 정산내역 (단위: 원) 구 분 대상자 배우자 당초지급액 변경지급액 정산액 비 고 순차적육아휴직수당 지급 ******* *** ********* ********* ********* 지급 최대 상한액 150만원의 15% 공제한 3개월분 금액으로 산정 (15% 공제한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7개월째 근무월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함.) ******* *** ********* ********* ********* ******* *** ********* ********* ********* ******* *** ********* ********* ********* * ********* ********** ********* 마.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인력운영비(소방안전특별회계)/소방안전특별회계/인력운영비/10101-보수 바. 지급방법 : 월급여 지급 시 급여에 반영. 붙 임 : 1. 순차적육아휴직수당 정산 지급내역(***************) 1부. 2. 육아휴직 시행 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끝. 담당자 방현기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2/24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97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5 /전송 02-3706-1329 / hkb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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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353
본청
소방행정과-4977
D000002913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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