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질의에 대한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질의에 대한 회신 1. ********************************** 2. 공동주택의 주민운동 시설 위탁운영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기초사실 ○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민운동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입주민 등의 PT 또는 그룹수업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위탁관리업체에서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PT 및 그룹수업에 대한 레슨비는 관리주체가 부과 징수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제기됨 나.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할 때, 위탁업체와 PT 및 그룹수업 제공까지 계약하여 위의 프로그램을 위탁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제공하고 레슨비는 관리주체가 부과 징수할 수 있음. ○ 을설 :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더라도, 입주민등에게 PT 및 그룹수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트레이너를 직접 고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레슨비를 부과 징수하여야 함. 다. 회신내용 ○ 주민운동시설 위탁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2014.2.21.)에 따르면“주민운동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 위탁업체에게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관리 업자와 전문 트레이너 레슨 등의 계약내용이 없으면 위탁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레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와 해당 트레이너와의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로 회신한 바 있으며, 이용료의 부과와 관련한 질의회신(2016.10.12.)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시설 이용료 및 레슨비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 징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회신한 바 있으므로 갑설, 또는 을설 둘다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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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796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1385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