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및 등재요청 1. 시설계획과-2274호(‘17.2.2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의 변경결정 내용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63호 ㅇ 고시예정일 : 2017.3.2.(목) 붙임 1.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방침서 1부. 2. 고시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17-63호) 1부. 3. 비오톱1등급 경계 포함된 해당 필지의 연속지적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토지정보과장),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석은주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2/24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3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9 / ejsuk1030@seoul.go.kr / 부분공개(6)
11281443
20211012204353
본청
시설계획과-2367
D000002913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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