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자전거 요금 문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자전거 요금 문제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5년부터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도입하였으며, 2017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님은 공공자전거 반납과정 미숙으로 인해 1분 초과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과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현재 초과이용에 대한 과금을 10분 단위로 다르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선,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요금부과가 발생되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님의 경우처럼 각 개인의 상황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정해진 이용시간과 이에 대한 요금부과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바랍니다. 초과 과금에 대한 의견은 추가이용시간에 대하여 비례제로 과금을 부과할 것인가, 구간제로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 공공자전거 운영센터에서는 기본대여시간 이용후 추가 이용에 대하여 매 30분마다 1천원씩 부과되는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님의 의견을 토대로 초과이용시간에 비례하여 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하여 시스템 개선사항 및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많은 관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담당자 02-2133-2754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무영 자전거정책팀장 김완신 자전거정책과장 02/23 김성영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21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 전화 02-2133-2754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자전거 요금 문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2124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무영 (02-2133-2754) 관리번호 D0000029123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