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월분 복리후생비(대민활동비) 소급 지급 1. 보건의료정책과-5670(2017.2.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 부서로 발령받은 직원의 2월분 대민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2월분 복리후생비(대민활동비) 소급 지급 나. 지급대상 : *********** 다. 지급금액 : 금10,710원(금일만칠백일십원) 라. 지급내역 직급 성 명 산출내역 지급금액 비고 **** *** 50,000원/28*6 =10,710원 10,710원 ‘17.2.23자 발령 마. 지급방법 : 3월분 복리후생비 급여시스템입력시 2월분 합산반영 붙임 : 시민건강국 6급이하 인사발령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연숙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2/23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0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826 / / 부분공개(6)
11270118
20211012204228
본청
동물보호과-4064
D000002912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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