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병동 직원 교육(2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문서번호 간호부-1255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김영임 김옥희 02/21 이인순 52병동 직원 교육(2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 교육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안 직원 교육 ○ 일 시 : 2017. 2. 20(월) 15:30 ~15:20 ○ 교육대상 : 52병동 전직원 20명 ○ 교육장소 : 52병동 간호사실 ○ 교육자 및 방법 : 병동 수간호사 직접교육 및 전달 ○ 교육내용 1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 명칭변경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총 6장 59조→ 8장 89조) -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 비자의 입원·퇴원 제도 개선 -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 -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의 장 신설 2 주요 내용 1. 정신질환자 개념 축소 정의(제 1조~6조) 현행(제3조 제1호) 개정안(제3조 제1호) “정신질환자‘라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정신질환자”라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축소의 의미 : 차별해소 즉 정신질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총 25개 법률에 의한 자격 취득 금지(예 화장품제조 판매업, 말사육사 등) 2.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 등 (제 7조~18조) - 정신건강증진사업(제11조~13조) 신설 : 조기발견,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학교, 300인 이상 사업장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 의무) - 정신건강의 날(제 14조) : 10월 10일(신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 현 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운영 : 신설 3. 복지서비스 제공(제 33조~38조) - 장애인복지법에는 있으나 정신장애인은 지원이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시킴 :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내용 추가 4. 보호 및 치료 (제 39조~ 52조) - 보호의무자 순위변경 : 부양의무자, 후견인 → 후견인, 부양의무자 - 입원의 종류 : 동의 입원 신설(붙임 참조) - 입원요건 :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또는 자·타해 위험→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및 자·타해 위험 5.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제 53조 ~ 67조) 따로붙임 교육 자료 1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끝. ○ 교육확인 사인 이화영 윤형심 박선아 황석주 주상희 전지수 김재준 임하영 전예슬 이종수 김민선 박영모 이문기 이영우 박종구 최종환 배용현 채승훈 서혁문 이상석 끝.
11243687
20211012203944
본청
간호부-1255
D00000290995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