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인력개발과장) (경유) 제목 교육비 지원 및 교육명령 요청 (건설기술자 법정교육)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121조 별표3, 별표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8(‘15.6.30)「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건설기술자 법정 교육 훈련 대행기관 교육 이수를 위해 아래와같이 교육비 지원 및 집합교육명령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과정 및 기간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비고 건설기술자 직무교육 전문1과정 2017.7.3.~7.7. 건설기술교육원 강남분원 2. 교육자명 : ********* 3. 교육기관 :(재)건설기술교육원 4. 교 육 비 : 금280,000원 5. 입금계좌 : *************************** 붙임 : 1) 건설기술자 법정교육 안내 2)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고시문 3)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이수현황(교육대상자) 4) 교육위탁계약서 1부 5) 영수증(입금확인서)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상범 기반시설과장 02/21 박일연 협조자 시행 기반시설과-75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성수동1가) / 전화 02-3780-0668 /전송 02-3780-0744 / / 부분공개(6)
11240736
20211012203944
본청
기반시설과-755
D000002909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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