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 (경유) 제목 92.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보고(서대문)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제17조 제2항『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의 실시』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제1항『재난예방의 교육홍보』 다. . 안전지원과-3000(2017.02.10.)호『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알림』 2. 시민, 학교, 어린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를 배양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 능력를 습득시켜 소방안전을 구현하고자 서대문소방서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서대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황수정 홍보교육팀장 허병택 소방행정과장 전결 02/20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0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79-9119 /전송 02-394-0571 / / 대시민공개
11226760
20211012203850
본청
소방행정과-2303
D000002909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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