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발의안 입법예고 관련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입법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안 입법예고 관련 1. 귀 부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다음 의안은 상위법과 일치되게 조정하는 건으로 입법예고가 생략되어도 무방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의안명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59) 2. 사유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6조제1항제3호. 끝.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심현보 전문위원 진현우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02/17 이상근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main/index/index013.jsp 전화 /전송 3705-146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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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안 입법예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484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현보 관리번호 D0000029071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