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90호 이설 요청 전화민원 현장 확인결과 1. .재난관리과-1103(2017.2.14.)호 『출장결재신청』과 관련입니다. 2. 비상소화장치 90호 이설요청 전화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내용 1) 민원인:****************** 2)내 용:비상소화장치 및 소화전2288호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어 재산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주변 주민이 쓰레기를 버려 냄새가 나고 불편하여 이설 요청함 나. 현장확인결과 1) 현장의 도로가 일반길로 되어 있으나 지적도 확인결과 일반사유지로 확인됨 2) 비상소화장치와 담 사이에 쓰레기등이 있었으나 심각한상태는 아님 3)현장사진 및 사유지관련 지도 다. 확인자 의견 1) 지적도 확인결과 일반사유지이고 재개발관련 재산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함 2) 비상소화장치가 분리형이 아닌 일체형으로 활용도가 낮고 1997년도 설치되어 내부 물품의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이 많아 철거가 필요하다 생각됨 3) 확인자 : 소방교 최병현. 붙임 이태원동 181-69번지 지적도 1부. 끝. 담당자 최병현 대응총괄팀장 김순식 재난관리과장 02/16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71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한강로2가) / 전화 02-796-3596 /전송 02-749-1911 / 201205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09897
20211012203434
본청
재난관리과-1171
D00000290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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