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통합문화이용권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326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강현주 김동섭 장화영 02/15 고홍석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추진계획 2017. 2.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기초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문화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사업개요 1 2. 추진경과 및 ‘16년 추진실적 2 3. ‘17년 추진방향 및 변경사항 3 4. 세부 추진계획 5 5. 소요예산 9 6. 추진일정 9 7. 행정사항 10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계획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문화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3항, 제15조의 4항 ○ '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17. 1.20.) 󰏚 추진목표 : 수혜자 총 262,604명 (문화누리카드 발급) ○ 사업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26,018명 → 2016. 1. 3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 기준 󰏚 사업내용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이 가능한 개인별 6만원권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 발급 󰏚 추진기간 : 2017. 2월 ~ 12월 ○ 카드 발급기간 : ‘17. 2. 17(금) ~ 11. 30(목) ※오프라인(주민센터) ※ 온라인 발급기간 : ’17. 3. 1(수) ~ 11. 30(목) ○ 카드 이용기간 : ‘17. 2. 17(금) ~ 12. 31(일) 󰏚 주관기관 : (재)서울문화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사업지침’에 따라 서울지역주관처로 지정 󰏚 소요예산 : 15,849백만원[국비 10,357(64%), 시비 5,492 (36%)] 2 추진경과 및‘16년 추진실적 󰏚 추진경과 ○ 2005년 : (구)문화관광부에서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 저소득 근로자(중소기업 비정규직,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 대상 실시 ○ 2009년 : 문화체육관광부와 1:1 매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서울만 시범실시) ○ 2012년 : 후기명식 전용카드 도입, 사업주관처 서울문화재단 지정 ○ 2013년 : 사업명칭 변경 및 기획사업 통합운영 - 사업명칭 변경 :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 2014년 :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 시행 ○ 2015년 : 예산범위내 신청자 전원 카드 발급, 오프라인 권역별 순차 발급 ○ 2016년 : 기획사업 중단 및 카드사업 중심으로 재편성 󰏚 ‘16년 추진실적 ○ 문화누리카드 238,192매 발급, 이용률 84,68% 카드 예산 (단위 : 천원) 발급금액 (단위 : 천원) 발급률 (단위 : %) 이용금액 (단위 : 천원) 집행율 (단위 : %) 12,309,700 11,909,600 96.75 10,085,305 84.68 ※ 2016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실적 : 붙임 2 3 ‘17년 추진방향 및 변경사항 󰏚 추진방향 ○ 1인당 지원금 상향 및 수혜인원 확대로 문화향유 지원 강화 ○ 다양한 지역 가맹점 발굴 및 체계적 관리로 사업 내실화 ○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 강화로 예산 누수 방지 󰏚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기관별 역할분담 : 붙임 3 주체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서울시 지역주관처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요청(→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승인 서울시 교부신청서 제출(→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계획 확정 및 지원금(기금) 지급 시·도/기초지자체 지원금(기금) 수령, 지역주관처에 지원금(기금+지방비) 지급 서울문화재단 지역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및 관리 결과 및 정산보고 (지원금 집행 잔액처리 및 정산 심사) 서울시 사업 추진 결과보고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조치 결과보고(→문화체육관광부) 󰏚 ‘17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6년 2017년 제도 사업예산 ▪예산 12,399백만원 [국비 7,934(64%), 시비 4,465(36%)] ▪예산 15,849백만원 [국비 10,357(64%), 시비 5,492(36%)] 수혜대상 ▪기초·차상위 401,171명 *2015.9.3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망 등록 대상자 기준) ▪기초·차상위 426,018명 *2016.1.3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망 등록 대상자 기준) 수혜율 ▪수혜율 : 61.3% *전체 401천명 대비 242천명 수혜 ▪수혜율 : 61.5% *전체 426천명 대비 262천명 수혜 개인당 지원금액 ▪1인당 연간 5만원 ▪1인당 연간 6만원 발급기준 ▪신청자 전원 발급(예산범위 내) ▪좌동 운영 발급기간 ▪’16.3.4. ~ 11.30.(주민센터) ▪’16.3.15. ~ 11.30.(온라인) ▪’17.2.17. ~ 11.30.(주민센터) ▪’17.3.1. ~ 11.30.(온라인) 이용기간 ▪카드발급일 ~ ’16.12.31. ▪카드발급일 ~ ’17.12.31. 가맹점 관리 ▪적합·부적합 가맹점 점검 심사 강화 ▪부정발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한 부정사용 상시 확인 가능 ▪가맹점 위치 GPS를 통한 확인 가능 등 4 세부 추진계획 4-1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 카드발급 개시 집중 홍보 및 모니터링 실시(수시·정기) ○ 사업초기 집중 카드발급 안내를 통한 발급률 향상 도모 - 신청인 전원 발급 및 지원금 상향(5만원→6만원) 지원 안내 - 온·오프라인별 발급기간 및 서울지역 발급 시작일 안내 - 복지시설 · 복지관 대상 카드발급 홍보 강화 ○ 자치구별 카드 발급률 수시 모니터링 - 자치구별 정기적 발급률 점검을 통한 발급률 미흡한 자치구 중점관리 - 주민센터별 누락대상자 발굴로 카드발급 사각지대 최소화 󰏚 유관기관 협력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자치구 및 주민센터와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 이용률 관리 - 카드이용기간(3~12월)을 고려한 조기 카드이용 유도 - 정기적인 자치구별 카드 집행률 모니터링 및 실적 저조 자치구 중점 관리 ○ 문화누리카드 이용 편의성 제고 -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 오프라인 카드 가맹점 신규 발굴 확대 - 카드 이용자 선호도 분석을 통한 신규 가맹점 발굴 확대 - 카드가맹점 정보 수시 업데이트 및 안내지 제작 배포 ○ 하반기 문화누리카드 이용 후기 이벤트 및 잔여금액 사용 독려 문자 안내 4-2 가맹점 발굴 · 관리 󰏚 문화예술·관광·스포츠관련 유관시설 등 신규 가맹점 발굴 ○ 서울시 소재 국공립 문화예술시설 및 자치구 주민센터, 복지관 내 문화체험 프로그램 가맹점 발굴 확대 ○ 서울관광마케팅과 연계된 문화체험 및 관광지 가맹점 발굴 확대 ○ 카드 가맹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 내 소규모 예술단체, 공연장, 문화시설, 관광명소 적극 발굴 ※ ’17년 1월 현재 3,795개 → ’17년 5,000개 이상 확충 󰏚 가맹점 교육 및 정기점검 등 관리 강화 ○ 오프라인 가맹점 스티커 및 홍보물 부착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 정기 조사(연2회)를 통한 가맹점의 적정성 점검 및 정확한 정보 제공 강화 분기 내 용 1분기 관광・체육 신규 가맹점 확충 2분기 서울문화재단 가맹점 조사(1차) : 영업유무현황 및 주소  연락처 선별적 확인 3분기 서울문화재단 가맹점 조사(2차) : 실제 취급상품 등 적정성 파악 4분기 2017년 신규가맹점 대상 영업유무현황 재점검 4-3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계획 󰏚 통합문화이용권 운영실태 합동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대 상 : 주민센터, 카드발급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 일 시 : ’17년 하반기 예정 ○ 내 용 : 카드발급 및 관리 실태 · 부정발급 여부 점검, 가맹점 현장점검 및 부정사용 방지 안내문 부착 지도 등 󰏚 기관별 모니터링 역할 체계별 주요내용 서울시/자치구 ㅇ 서울시 실적 모니터링(발급률 및 이용률 등) ㅇ 자치구 관내 카드발급 복지시설 현장점검 서울문화재단 ㅇ 카드부정 발급 및 이용 모니터링 - 카드발급 복지시설 및 주민센터 현장점검 및 관리 - 가맹점 오프라인 모니터링으로 부정이용 최소화 동주민센터 ㅇ 카드발급 실적 및 관리현황 모니터링(수시) ㅇ 카드 발급 관리대장 점검(수시)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자치구별 실적 평가 ○ 자치구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내용 : 자치구별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 평가일시 : ’17. 하반기 예정 - 평가기간 : ’16. 9월 ~ ’17. 8월 4-4 홍보계획 1단계(2~3월) :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집중 홍보 ○ 문화누리카드 온 · 오프라인 홍보 강화 - 보도자료, 전단지, 서울문화누리 카카오톡, 블로그 등을 활용한 시기별 · 타깃별 홍보강화 - 카드 사용이 불편한 고령자(독거노인), 장애인 대상 주민센터 통·반장, 방문복지팀,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카드 발급 및 이용 홍보 2단계(4~10월) : 문화누리카드 이벤트 집중 홍보 ○ 서울문화누리 SNS을 이용한 카드 이벤트 홍보 - 서울문화재단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문화누리카드 제휴 프로그램 이벤트 홍보 3단계(11~12월) : 발급 및 이용 독려 문자 메시지 발송 ○ 카드 발급 · 이용기간 및 잔여 금액 안내 - 카드 발급기간(~11.30), 이용기간(~12.31)안내 및 개별 잔여 금액 문자 메시지 발송 4-5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서울시 → 서울문화재단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 전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 보조사업자 교육 - 교육대상 : 서울문화재단 사업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지도․점검(별도계획수립)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사용여부 지도점검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18. 1월) -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회계법인 검토보고서 별도 제출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5,849백만원[국비 10,357(64%), 시비 5,492 (36%)]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카드 발급예산 : 15,756,240천원(99%) - 운영비 : 92,760,000천원(1%) 6 추진일정 ○ 서울문화재단 협약체결 및 세부계획수립 : ’17. 2월 ○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 발급 : ’17.2.17~11.30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발급 : ’17.3.1~11.30 ○ 지역주관처 현장점검 실시 : ’17.8~10월 ○ 카드사업 종료 : ’17.12.31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18.1월 7 행정사항 󰏚 자치구 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제고 방안 제출 ○ 발급률 및 이용률 실적 하위 10개 자치구 대상 제출 요청 (’17. 10월중) 󰏚 2017년도 사업 유공자 표창 시행(별도계획수립) ○ 인원 : 16명(자치구 15명, 문화재단 1명) ○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시상 : 2017. 12월중 󰏚 (재)서울문화재단과 협약체결 : ’17년 2월중 붙 임 1.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현황 1부. 2. 2016년 문화누리카드 실적 1부. 3. 기관별 세부역할 1부. 4.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 서울지역 카드발급 대상자 및 수혜자 카드발급예산 (단위:천원) 지원대상자수(명) (기초+차상위) 실 수혜자수(명) (기초+차상위) 15,756,240 426,018 262,604 󰏚 발급대상자 자격요건 구분 대상자 자격내용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자활사업참여대상자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대상자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져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 초과한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미성년자녀는 지원가능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가구, 건강보험소액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붙임 2 2016 문화누리카드 이용실적 󰏚 자치구별 카드발급 및 예산집행 실적(‘16.12.31기준) (단위 : 매, 원, %) 자치구명 전체예산 카드발급예산 카드승인예산 발급매수 발급률 예산대비 집행률 발급카드 대비 이용률 합계 12,309,700,000 11,909,600,000 10,085,305,140 238,192 96.75 81.93 84.68 종로구 186,700,000 185,650,000 159,757,297 3,713 99.44 85.57 86.05 중구 175,650,000 173,250,000 147,309,616 3,465 98.63 83.87 85.03 용산구 256,450,000 242,400,000 205,434,311 4,848 94.52 80.11 84.75 성동구 356,750,000 356,750,000 310,527,424 7,135 100.00 87.04 87.04 광진구 396,400,000 380,100,000 311,571,923 7,602 95.89 78.60 81.97 동대문구 502,300,000 454,800,000 380,324,873 9,096 90.54 75.72 83.63 중랑구 750,350,000 685,600,000 573,374,700 13,712 91.37 76.41 83.63 성북구 558,400,000 517,200,000 425,951,795 10,344 92.62 76.28 82.36 강북구 688,950,000 633,950,000 529,931,255 12,679 92.02 76.92 83.59 도봉구 505,150,000 505,150,000 427,075,921 10,103 100.00 84.54 84.54 노원구 1,114,800,000 1,114,800,000 962,196,689 22,296 100.00 86.31 86.31 은평구 810,350,000 767,150,000 660,223,238 15,343 94.67 81.47 86.06 서대문구 364,250,000 350,900,000 311,368,993 7,018 96.34 85.48 88.73 마포구 406,150,000 406,150,000 348,828,673 8,123 100.00 85.89 85.89 양천구 508,150,000 502,400,000 418,945,602 10,048 98.87 82.45 83.39 강서구 921,800,000 921,800,000 780,242,840 18,436 100.00 84.64 84.64 구로구 392,700,000 386,250,000 323,164,420 7,725 98.36 82.29 83.67 금천구 448,350,000 427,550,000 347,730,407 8,551 95.36 77.56 81.33 영등포구 360,650,000 337,850,000 292,663,403 6,757 93.68 81.15 86.63 동작구 399,100,000 399,100,000 336,554,562 7,982 100.00 84.33 84.33 관악구 580,900,000 580,900,000 486,206,000 11,618 100.00 83.70 83.70 서초구 242,300,000 231,550,000 193,386,396 4,631 95.56 79.81 83.52 강남구 449,550,000 414,800,000 347,661,923 8,296 92.27 77.34 83.81 송파구 460,950,000 460,950,000 398,302,933 9,219 100.00 86.41 86.41 강동구 472,600,000 472,600,000 406,569,946 9,452 100.00 86.03 86.03 󰏚 서울시 계층별 카드발급 현황(‘16.12.31기준) (단위 : 매) 합계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 주거 급여 기초 교육 급여 시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수당 차상위 본인 부담 차상위 우선 돌봄 차상위 장애 연금 차상위 시설 수급 차상위 교육 급여 238,192 124,643 17,647 2,060 11,402 3,510 29,987 902 6,702 20,729 15,173 721 56 4,660 󰏚 서울시 장르별 카드이용 현황(‘16.12.31기준) (단위 : 건, 천원) 합계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 672,550 244,344 18,797 312,299 6,353 47 11,997 254 10,085,287 4,984,906 286,336 3,492,127 68,398 533 179,924 4,500 숙박 철도 항공/여객 여행사 관광지 테마/레저 스포츠 기타 1,399 24,031 20,832 9,763 4,074 9,312 8,927 121 43,375 310,258 292,191 106,485 58,169 191,666 64,099 2,320 󰏚 서울시 연령별 카드발급 현황(‘16.12.31기준) (단위 : 건) 합계 영유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238,192 8,798 51,226 22,288 12,559 39,225 38,304 27,978 37,814 붙임 3 기관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ㅇ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계획) 시행계획 수립, 사업 운영 총괄 및 점검․평가 ㅇ(예산)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 ㅇ(업무)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교육․지원 ․문화누리카드시스템 구축·운영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홍보 총괄 ․기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4 제2항의 업무 수행 서울시 ㅇ(계획) 서울시 ’17년도 사업계획 수립 ㅇ(예산) 지방비 매칭, 지역주관처 교부 ㅇ(업무) ․관할 지역 사업총괄,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카드사업 운영 및 관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제고) ․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내 홍보 협조 자치구 (동주민센터) ㅇ(카드발급) 카드 발급 업무 수행 ㅇ(안내/홍보) 카드 발급 시 카드 사용 안내 및 홍보 서울문화재단 ㅇ(카드사업)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및 평가 자료제출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관리, 조사, 발굴 ․지역 홍보 추진 ㅇ(사용촉진) ․카드 사용 불편 계층의 사용 촉진 프로그램 발굴 기관별 세부역할 붙임 4 201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및「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7. 1)」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서울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단이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재단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 사업기간 : 2017년 2월~12월 3.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 연6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4. 사 업 비 : 금 일백오십팔억사천구백만원정(금15,849,000,000원)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에게 시행을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사업비 집행, 정산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7. 1)’에 명시된 지역주관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 전반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 ① 제2조의 위수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의 총액은 15,849,000천원으로 한다. ② “재단”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한 사업운영비를 사업비 총액(15,849,000천원)의 1%(92,760천원) 이내로 편성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① “재단”은 “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이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7조에 의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7. 1)’,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재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비를 “재단”에게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7. 1)」등 관계 법령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③ “재단”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시와 협약된 시금고에서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시”와 협의하여 청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재단”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재단”은 사업비를 “시”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변경) ① “재단”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 운영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재단”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재단”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는 “재단”이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는 “재단”이 제3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 ① “재단”은 사업종료 후 2018년 1월 31일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재단”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재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재단”이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재단”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재단”과의 협약기간 만료시 “재단”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적재산권의 권리) ① “재단”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재단”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해지 시,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신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재단”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재단”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재단”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재단”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재단”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재단”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재단”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재단”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재단”은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상황 보고서를 “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재단”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재단”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재단”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정보관리) ① “재단”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재단”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단”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재단”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2017년 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7. 1)」,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재단”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2.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 철 환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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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통합문화이용권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326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주 (02) 2133-2567) 관리번호 D000002901541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나눔사업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