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운영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55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안병철 황옥연 최성희 02/15 김윤섭 협 조 담당자 박창훈 화재 NO! 안전 WANT! 2017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운영계획 노원소방서 (홍보교육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운영계획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관계자 안전의식과 초기 상황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 필요 ○ 유치원 및 학교 내·외 활동 시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고 교직원들에게 자율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응급처치 교육 확산 필요 □ 교직원들의 응급처치 체험교육 기회 부족 ○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인해 학교 관계자의 체험교육 수요에 부응 Ⅱ. 추진근거 □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활성화 □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Ⅲ. 노원구 유치원 및 학교 현황 □ 대상 : 노원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구 분 계 대상별 학교현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61 67 42 27 25 Ⅳ. 추진개요 □ 기 간 : 2017. 3. 21. ~ 2017. 12. 31. □ 대 상 : 노원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 강사구성 : 안전교육담당, 구조․구급대원 ※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하고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교육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의료 관련 법령 등 2시간 실습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비고 :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Ⅴ. 세부추진계획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교육횟수 : 매월 1회 ○ 교육장소 : 본서 4층 강당 ○ 강사구성 - 주 강 사 : 안전교육담당 2명, 구조․구급대원 1명 - 보조강사 : 노원안전매니저(의용소방대원) 4명 ○ 교육방법 -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이론교육 - 위기상황시 사용가능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습위주의 교육 - 자동심장충격기를 함께 사용하여 실제상황과 동일한 상황교육 Ⅵ. 행정사항 - 재난관리과 : 응급처치 강사 선정 (구조․구급대원) ※ 강사 선정시 대 시민 체험교육 유경험자 적극 활용 - 행 정 팀 : 응급처치 강사 비번일 초과근무 인정 ※ 소방행정과-260418(2013.9.17.)호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붙임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강사 명단 1부. 끝. 붙임 1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강사 명단 (노원소방서)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연락처 자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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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55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병철 (02)978-6119) 관리번호 D000002900966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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