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찾동 마을 사업설명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672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양윤미 代이준학 02/14 서진아 협조 찾동 마을 사업설명회 결과보고 2017. 2. 지역공동체담당관 찾동 마을 사업설명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7. 2.9.(목) 09:30 ~ 12:3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49명(시 3, 센터 7, 자치구 39) ○ 주요내용 : `17년 찾동사업 소개 및 질의응답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30~09:40(10`) ○ 등록 및 소개 참 여 자 09:40~11:30(110`) ○ 찾동 사업 설명 지 원 단 11:30~12:30(60`) ○ 질의 답변 참 여 자 󰏚 회의결과 < 주요 질문내용 > ○ 주민참여지원사업의 마을공동체사업 활동경험 여부는 사업참여자도 제외 대상인지? -> 대표제안자 3인만 제외됨 ○ 주민참여지원사업 컨설팅 시 자치구 추진지원단과 협력방안은? -> 자치구마을생태계지원단의 마을지원활동가와 협력하고, 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 구 단위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공동 추진 계획 ○ 주민참여지원사업 대표제안자가 타 부서 공동체지원사업 지원 실적 여부 확인은?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시스템 활용하여 자치구에 부여된 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시 일부 확인 가능. ○ 주민참여지원사업 중 지원 내용이 타 자치구와 동일한지 여부 확인 방법은? -> 타 자치구 사업을 벤치마킹 시 지원은 가능하겠으나, 동일 자치구 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제 바람. ○ 주민참여지원사업 신규 주민 발굴 취지는 알겠으나,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한계가 있음. 신규 주민 참여 제한이 필수항목인지? -> 주민참여지원사업은 이웃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주민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든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고 있음. ○ 찾동 1단계 시행 자치구의 경우 6월로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이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함. 동 특성화사업으로 연결해도 되는지? 마을사업전문가의 사업종료 후 방향은 어떻게 해야하나? -> 마을사업전문가는 한시적 지원이므로 6월말까지 지원되며, 재계약 관련은 자치구에 일임된 것으로 사업시행 초기부터 자치구와 합의된 사항임. 금천구 동 특성화사업과 시 사업의 연계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협의가 필요함 -> 마을계획을 시행 중인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현재 논의중임.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2월말 경 추진 예정 ○ 마을계획, 주민참여지원사업의 교육 주체는 자치구인지 동주민센터인지? -> 주요 주체에 대한 교육은 시 추진지원단에서 진행됨. 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기금 사업 등의 나눔동 교육은 자치구에서도 역할이 필요함. ’17년 교육계획 공유 예정임. ○ 마을계획을 하는 동 주민센터의 주민들 중 주민참여지원사업 참여 희망 시 ’17년 주민참여지원사업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동별 300만원의 공모사업비를 차등 지원 가능한지? -> 주민참여지원사업과 마을계획의 실행시기가 중복되어 사업을 분리한 것이며, 희망동 주민센터의 주민이 주민참여지원사업 희망 시 자치구생태계조성 공모사업으로 연계 지원토록 안내 바람. -> 동별로 차등 지원 가능하나 동 단위로 주민참여심사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심사 후 참여자가 결정 된 후 구에서 조정 가능 할 것임. ○ 마을계획이 1단계는 18개월인데 2, 3단계는 2년 주기인 이유는? ->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과 맞춰 일정공유를 위한 것임. 1단계는 7월부터 실시라 18개월로 맞춘 것이나 지금은 진행과정상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2년 주기로 결정 ○ 마을생태계조성지원사업 업무개시일을 4월로 보고 있는데 2월부터 추진해야 하는 계획이 많음. 2개월 동안 구가 직접 컨설턴트를 할 수는 없는지? -> 구가 직접 할 수 있음. 선거기간과 맞물릴 경우 선거 60일 이전에는 교육, 상담 등을 못하므로 직영은 어려움이 있음. ○ 주민참여예산으로 의제 준비하고 있음. 오늘 구 주민참여예산관련 토론회가 시작됨. 시 참여예산 명단과 구성이 같아도 되는지?어느 정도 수준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 지역형 주민참여예산(구), 찾동과 연계된 주민참여예산(동지역형)으로 나뉨. 어떻게 지원하고 올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 중임. -> 동지역회의는 동에서 결정하는 것이 온전히 탑재되는 것으로 진행 중. 현재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동지역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개선, 개정을 통해 마을계획단이 주체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 ○ 마을계획 촉진자 예산이 7월까지만 예산편성됨. 실행기에도 촉진자가 함께 했으면 하는데 추가 지원 가능한지? -> 별도의 추가 지원은 어려움. 부족하면 자치구 예산으로 진행 가능하고 총액예산에서 기간을 늘려 집행하는 것도 가능함. ○ 동으로 내려가는 사업 예산의 업무추진비 30%의 기준은? -> 동으로 내려가는 총액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 ○ 마을계획의 정책공유수다회를 마을총회 이후에 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가능한지? -> 의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총회 이전부터 민-관이 결합해서 의제들을 압축하고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시기는 조정 가능하나 총회 이후에는 안됨 -> 협치적 관점의 방식임. 민에서는 아이디어 수준, 관에서는 법령검토 등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임. ○ 보조금 심의 관련 2월 중 통보해준다고 했는데 언제 결정되는지? 민간경상보조라 모두 심의해야 하는데 시가 가능한지? -> 자치구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 향후계획 ○ 사업 설명회 결과 공유 - 시-자치구 간 업무소통 창구인 온라인 카페에 등록 - 시-자치구 소통자료 및 ’17년 교육계획, 영상물 등 수시 게시 ○ 사업설명회 참석자 명단 통보(2.9.) : 교육시간 3시간 인정 ○ 보조금 심의 관련 자치구 추진일정 확인 및 시 심의 일정 통보 (2.24. 한) ※ 설명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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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동 마을 사업설명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672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6340) 관리번호 D0000029005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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