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처 법령해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의견 청취 관련)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의견 청취 관련) 통보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75호(2017.02.1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의제 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는 생략하도록 업무처리지침을 시달(‘03.5)한 바 있으나,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 포함)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주민의견 청취 필요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4. 붙임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회신이 있어 알려드리니, 5.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을 의제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는 생략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이오니 사업계획승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유관부서 등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75호(2017.02.13) 사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동남권사업단장,동북권사업단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서구1-25(지구단위계획 관련부서,사업계획승인 관련부서)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2/14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6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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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의견 청취 관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649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8376) 관리번호 D0000029007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