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890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복지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미리 이정훈 이구석 02/13 안준호 협 조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2017. 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체육시설 강좌이용권을 제공하여 유·청소년들의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2345호(2016.12.15.)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 수립 󰏚 추진목적 ○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기여 Ⅱ 2016년 추진실적 󰏚 예산집행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률 (%) 비고 계 기금 시비 구비 계 기금 시비 구비 2016 2,403 1,683 360 360 2,248 1,574 337 337 94 매칭비율 국70:시15:구15 2015 2,229 1,561 334 334 2,048 1,434 307 307 92 2014 1,929 1,351 289 289 1,886 1,320 283 283 98 󰏚 대상 및 수혜실적 (단위 : 명, %) 구분 연도 대상자(명) 수 혜 자 비고 신청자 실수혜자 연인원 (누적) 수혜율% (신청자/실수혜자) 2016 21,330 5,522 5,335 32,973 97 만5~만18세, 강좌7, 체험강좌 2015 31,759 12,804 4,425 30,776 35 만5~만18세, 강좌7, 체험강좌 2014 37,722 6,463 4,440 28,628 68.7 만5~만18세, 강좌7, 체험강좌 3년 평균 30,270 8,263 4,733 30,792 57.3 󰏚 추진성과 ○ 저소득 유·청소년들의 체력 향상에 기여 및 삶의 질 향상 ※ 2016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참조 ○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인지도 상승하여 매년 수혜자 증가 ○ 지속적인 사업홍보 독려와 적정한 시기 예산교부(재배분) 등으로 누적연인원 증가 (’14년 : 2.9만명 → ’15년 : 3.1만명 → ’16년 : 3.3만명)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터넷 결제시스템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 다수 발생 ’17.10월 경 모바일(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카드 웹결제 방식 추가 ○ 선정기준이 다양하여 지자체별로 기준을 세우기 어려움을 호소 - 누적이용기간 ‘신규 및 24개월 미만’과 ‘24개월 이상’으로 선기준을 나누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하부기준을 잡음 - 신규/재수혜 비율, 동일 순위 내 선정기준 등은 지자체별로 별도 기준을 수립·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 부여 ○ 특정 스포츠(태권도)선호로 인한 미가입 강좌시설 발생 및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다양한 강좌종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종목 사업자에게 적극적 참여 독려, 사업자 가입 신청 확대, 홍보 강화 ○ 강좌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시스템 구축 요구 - ‘강좌시설 준수사항’ 동의 의무화 및 홍보 활성화 -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전국단위 이용현황조사 용역 시행 예정(’17.10월경) - 우수 강좌시설 선정·포상(17년 하반기) -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 활성화(상시) -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보완 및 강화 Ⅲ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업홍보 강화 및 지원기간 적정 조정을 통해 수혜율 제고 (’17년 실수혜자 5,500명 목표) ○ 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및 구간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17년 집행률 100% 목표) 󰏚 사업기간 : ’17. 1 ~ 12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5세~만18세(1999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출생자)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 사업장소 :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 지원내용 : 체육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1인 1강좌, 월 8만원 이내) 󰏚 운영주체 : 25개 자치구(문화체육과 등 체육관련 부서) 󰏚 재원부담 :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15%, 구비 15% 󰏚 예산규모 : 3,444백만원(국비 2,411, 시비517, 구비 517)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계 󰏚 업무처리체계도 󰏚 기관별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광역 자치단체 (17개) ∘광역 단위 운영총괄 및 사업홍보 ∘관할 기초자치단체 대상 지원금 배정․교부 및 실적관리 등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관리 등 기초 자치단체 (229개) ∘기초 단위 운영총괄(이용현황 모니터링․현장조사․정산 등) ∘사업홍보 / 이용자 모집․선정 및 지원기간 설정 / 강좌시설 선정․관리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사업계획 승인․확정, 사업 관리․감독) ∘유관부처 업무협조 / 대국민 사업홍보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계획 수립 / 사업 개선․홍보 / 이용실적 관리․점검 ∘자치단체 업무 지원 / 상담센터 운영 / 시스템 관리 및 개선 제휴카드사(신한카드) ∘카드 발급, 문의 응대 / 이용대금 정산(강좌시설․기초자치단체)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5세~만18세 유·청소년(’99.1.1~’12.12.31) ○ 수급자격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 [붙임3] 지원대상자별 용어정리 참고 󰏚 지원내역 ○ 금액 : 1인당 월8만원(1강좌)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기간 : 1인당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3 신청기간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기간 ○ ’17년 1차 신청 : ’16.12.12 ~ ’16.12.28 ○ ’17년 2차 이후 : 기초자치단체별 추가 접수 현황에 따라 자율 시행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구청 방문신청 ※[붙임4]서면신청서 양식 참고 - 자치구에서는 서면신청서를 받아 기금지원시스템에 입력 󰏚 선정대상 및 선정기준 선정순위 누적이용기간 수급자격 우선선정 제한없음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등)* 1순위 신규 및 24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교육) 및 차상위계층 3순위 24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4순위 기초생활수급자(교육) 및 차상위계층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붙임6] 자치구별 배정인원 내 선정 󰏚 선정시 주요 주의사항 ○ ’17년 퉁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대상자 선정시 시스템에서 자동 제한됨 -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 가능 ○ 범죄피해(폴케어) 유·청소년 대상자 재확인 - 이름·생년월일 이 동일한 지원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공단으로 문의 후 선정 ○ 아래와 같은 추가자격이 있는 경우 24개월 이상 이용자 우선선정 가능 - 동일 순위 내 우선선정 기준은 지자체별 별도 수립하여 선정 ⦁장애가 있는 유·청소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내 유·청소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다문화가구 내 유·청소년 ○ 동일 순위내 선정기준 등은 지자체별 별도 기준 수립·선정 - 이용기간, 장애여부 등 별도기준 수립하되 선착순 신청자 우선선정은 불가 4 예산배분 및 집행 󰏚 자치구별 예산배분 기준 ○ 20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령별(3~16세) 현황(복지부 발간자료) ※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구별 가내시액 통보(2016.11.16) 󰏚 보조금 교부시기(예정) ○ 기금 : 연 3회(2월 : 30%, 4월 : 40%, 8월 : 30%) 교부 ○ 시비 : 연 2회(2월 : 80%, 9월 : 20%) 교부 ※ 2017년 보조금(국비, 시비) 교부계획 : [붙임14] 참고 󰏚 예산 재배분(자치구간 예산 변경)제도 시행 ○ 목적 : 집행부진 자치구 예산을 집행율 상위 자치구에 재배분하여 불용예산 최소화 ○ 기준 : 자치구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율 상위 자치구로 예산 재배분 󰏚 집행율 점검 : 월1회 추진실적 점검 ○ 매익월 10일까지 제출 : [붙임 15] 서식 참고 5 강좌시설 선정 및 관리 󰏚 신청자격 및 방법(절차) ○ 신청자격 :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 시설주(공공·사설)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신청’ ○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 패키지강좌 제공 가능 : A종목(월수금) 5만원 + B종목(화목)3만원 ○ 업무흐름도 ① 사업자 신청 (강좌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가입 및 신청 ⇨ ② 사업자 신청 승인 (자치구) ∘기금지원시스템에서 시설 등록 승인여부 결정 ⇩ ④ 강좌 등록 (강좌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 ③ 웹 가맹점 등록 (강좌시설→결제대행사) ∘결제대행사(PG사)로 관련자료 우편 송부 ○ 자치구 시설등록 승인시 고려사항 필수(의무) 확인사항 ㅇ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 스포츠종목 외 강좌시설 신청․선정 불가 (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서예․한자․풍물․블록조립 등) ※ [붙임7] 체육회 가맹단체 및 연합회 참고 ㅇ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시설만 승인 ㅇ‘무용, 댄스’ 종목 중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여부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제한) ※ [붙임8] 참고 ㅇ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부지 확보 여부 ㅇ 시설환경안정성 및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여부 (인력․경험․장비 등) - 현장점검, 사진 등 지자체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 권장 확인사항 ㅇ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 - 시설명․운영지역 등 단순변경은 기존 운영기간 인정 ㅇ 책임보험 가입 여부 6 단기 스포츠체험강좌(舊 기획사업) 󰏚 의 의 ○ 읍‧면․도서지역 등 강좌시설이 희소하거나 이동거리가 멀어 평시 강좌수강이 곤란한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감소 도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격을 갖추고 당해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미수혜자 중 자치구에서 선발한 자 ○ 지 원 액 : 수혜자 1인당 연 최대 40만원(단, 1종목 강습시 최대 30만원) ○ 사업기간 : 2017년 5월~12월(12월 시행시 12월 내 반드시 지출 완료) ○ 예산한도 : 자치구별 이용권 강좌시설 수에 따라 예산한도 차등 적용 시설수 0∼5개소 6∼10개소 11~30개소 31개소∼ 예산한도 연간예산 전액 연간예산의 40% 연간예산의 30% 연간예산의 20% ○ 시행주체 : 자치구 직접 계획수립·시행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및 기타 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 위탁 의뢰 - 보험가입 의무(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서비스’ 또는 기타 일반 단체보험) ○ 개인정보 보호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관련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확인 필수 ○ 예산집행기준 구 분 책정기준 세부 집행기준 강사료 강사별 ◦ 1일 14만원 이내 / 강사 1인당 * 체험시설 소속강사의 경우, 해당시설 책정 인건비 용품비 수혜자별 ◦ 5만원 이하 / 수혜자 1인당 - 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의류 등 식 비 (간식포함) 수혜자별 ◦ 2만원 이하 / 1인 1식 (1인당 일 최대 5만원) 기 타 - ◦ 차량 임차료, 숙박료 등 강좌운영을 위한 비용 예산한도내 집행 󰏚 절차 및 정산 구 분 수행주체 내 역 ①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 ②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자치구⇆서울시 ∘ 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신청 ③ 사업 수행 자치구 ∘ 대상자 수급자격 확인 (기금지원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④ 사업 결과보고 및 확정 통보 자치구⇆ 서울시 ∘기초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결과 보고 ⑤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서울시→공단 ∘ 스포츠강좌이용권 정산시 제출(’17.3월) ※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는 [붙임 9,10,11] 참고 7 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방안 󰏚 의 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효율성·지속가능성 제고 󰏚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센터 운영방법 신고채널 ∘온라인 : 이용권 홈페이지(커뮤니티-부정사용신고센터) ∘오프라인 : 전화(이용권 상담센터), 우편․팩스(공단) 신고내역 관리 ∘사실여부 1차 확인 및 소관 자치단체 안내(공단) ∘사실여부 2차 확인 및 답변 등록(자치단체) : 기금지원시스템 부정확인시 조치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의거 조치 : 자치단체 ∘부정․불성실 이용자 및 강좌시설 이력관리 : 기금지원시스템(공단) 신고자 대상 안내 ∘신고 접수 시 : 휴대전화문자․이메일(접수여부) ∘답변 등록 시 : 휴대전화문자(답변등록여부)․이메일(답변내용) 󰏚 카드 발급·이용 시 문자 알림 의무화 ○ 카드 발급신청․배송․수령․결제․결제오류 시 명의자 대상 휴대 전화문자 발송으로 타인 부정사용 시 즉시 인지 도모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강좌시설주 ○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 1회 동의 후 이용 가능) - ’17년 신규신청시 / 결제·정보변경 등을 위한 로그인시 󰏚 이용자 출석현황 관리 ○ 출석관리 절차 및 방법 절차 ① 출석체크 ▶ ② 출석보고 ▶ ③ 출석현황 관리 주체 강좌시설 강좌시설 자치구 이용자 기간 실시간 당월 말일 실시간 실시간 방식 홈페이지 홈페이지 기금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페이지–출석부관리’에서 출석현황 관리 ※ 시설 자체출석부로도 관리 가능 ▪당월 말일까지는 출석관리 완료 필수 ▪강좌일수/출석일수 필수 입력 ▪날짜별 출석현황은 자체출석부 첨부가능 ▪기금지원시스템 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출석관리-출석부관리’ 에서 출석 확인 및 최종승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출석현황 이상여부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현황 조사」시행 (’17. 10∼11월) ○ 전화 조사(안) : ’17년 이용자의 보호자 중 약 20% 사실여부 확인 • 강좌시설, 강좌종목, 수강료, 수강기간 등 * 정보 불일치 등 확인필요 강좌시설 : 현장방문조사 대상 포함 기타 현황조사 • 사업 운영 우수사례 파악 / 개선 요구사항 접수 등 ○ 수행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용역 수행 - 표본배분 : 기초자치단체별 최소표본 할당 후 비례 배분 원칙 ○ 결과활용 - 이용고객․강좌시설 대상 자치단체의 관리․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이용권 사업계획 개선(향후 사업계획 반영) - 부정사용 확인 시「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불성실 이용자·강좌시설 대상 조치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ㅇ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지원중지 및 강좌시설 선정취소 - 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②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 사용 - 타인에게의 카드 양도․대여 등 부당거래 -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 보호자․가구원 또는 타인이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지원중지 - 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ㅇ 강좌시설의 출석 관리소홀 등 시설 선정취소 가능 - 1차 적발 : 시설선정취소 최대 2년 가능 - 2차 적발 : 영구 취소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 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양도․대여 등 부당하게 취급함 - 타인의 이용권 카드로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ㅇ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ㅇ 강좌시설의 출석 관리소홀 등 시설 선정취소 가능 - 1차 적발 : 시설선정취소 최대 2년 가능 - 2차 적발 : 영구 취소 ④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 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하고 비용을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⑤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⑥ 이용자가 당해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ㅇ 이용자 : 지원중단 가능 -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사고․입원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⑦ 관련 법규에 의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ㅇ 최초 유죄판결 시 사용자 지원중단 및 제한, 사업자 선정 취소 및 제한 ㅇ 유죄판결 확정 시 4년간 이용자 지원 제한 및 사업자 시설 등록 제한 ⑧ 기타 조치 ㅇ 유형별 위반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병행 가능 ㅇ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제반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붙임12]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참고 Ⅴ 행정사항 󰏚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통보(2월중) : 시 → 자치구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 제출(2월중) : 자치구 → 시 󰏚 매월 10일한 추진실적 제출 : 자치구 → 시 󰏚 2016년 정산보고서 제출(’17.2월중) : 자치구 → 시 붙 임 : 1.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변경사항 2.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구별 예산현황 3.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4.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양식 5.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양식 6. 취약계층 범죄피해가구 자치구별 배정인원 현황 7. 체육회 가맹단체 및 연합회 8.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시설 9.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양식(예시) 10.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양식(자치구 → 서울시) 11.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양식(자치구 → 서울시) 12.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13.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14. 2017년 보조금(국비,시비) 교부계획 15.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추진실적(서식). 끝. [붙임1]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변경사항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예산액 기금, 지방비 합계 : 2,403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 1,682백만원 지방비(시·구) : 721백만원 기금, 지방비 합계 : 3,444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 2,411백만원 지방비(시·구) : 1,033백만원 ※ 매칭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시15, 구15) ※ ’16년 대비 70%증 지원연령 만5세~만18세 (1998~2011년생) 만5세~만18세 (1999년생~2012년생) 수혜인원 및 지원기간 수혜자수 3.4만명(누계) 최소 6개월 이상 수강 수혜자목표 4만명(누계) 최소 6개월 이상 수강 권 장 지원기간 1인당 누적 24개월 지원한도 제한(의무) ※ 예외 : 장애, 학교장 추천 신규 신청자 및 1인당 누적 24개월 미만 우선지원 ※ 예외 : 장애, 다문화, 다자녀 선정기준 ∘우선지원:저소득층 범죄피해 ∘1순위:기초생계·의료·주거 ∘2순위:기초교육 및 차상위 ∘우선지원:저소득층 범죄피해 ∘1,2순위:24개월미만 기초/차상위 ∘3,4순위:24개월이상 기초/차상위 단 기 스포츠 강좌신청 ∘(예산집행한도)등록시설수별 총예산의20%,30%,100%집행가능 ∘수혜자 1인당 연 최대 20만 원 ∘(예산집행한도)등록시설수별 총예산의20%,30%,40%, 100%집행가능 ∘수혜자 1인당 연 최대 40만 원 ※ 단일 종목 최대 30만 원 ※ 용품비 4→5만원이내 부정불성실사용 처리기준 ∘시설선정 취소 가능 (최대1년) ∘1차적발 : 시설선정취소 최대 2년 가능 ∘2차적발 : 영구취소 정 보 제 공 원 ∘관할경찰서(폴케어 정보) ∘보건복지부(수급자격 정보) ∘행정자치부(인적사항 정보) ∘관할경찰서(폴케어 정보) ∘보건복지부(수급자격 정보) ∘행정자치부(인적사항 정보) ※ 경찰서 통보 시군구→공단 [붙임2]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구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기초수급자 수(만5세~만18세) 2017년 예산액 총예산 국비(기금) 70% 시비(15%) 구비(15%) 총 계 43,485명 3,444,286,000 2,411,000,000 516,643,000 516,643,000 종 로 구 487명 38,572,000 27,000,000 5,786,000 5,786,000 중 구 518명 41,028,000 28,720,000 6,154,000 6,154,000 용 산 구 838명 66,374,000 46,462,000 9,956,000 9,956,000 성 동 구 1,314명 104,078,000 72,854,000 15,612,000 15,612,000 광 진 구 1,731명 137,106,000 95,974,000 20,566,000 20,566,000 동대문구 1,952명 154,611,000 108,227,000 23,192,000 23,192,000 중 랑 구 3,492명 276,588,000 193,612,000 41,488,000 41,488,000 성 북 구 2,179명 172,591,000 120,813,000 25,889,000 25,889,000 강 북 구 2,089명 165,461,000 115,823,000 24,819,000 24,819,000 도 봉 구 2,287명 181,145,000 126,801,000 27,172,000 27,172,000 노 원 구 3,513명 278,252,000 194,776,000 41,738,000 41,738,000 은 평 구 3,002명 237,778,000 166,444,000 35,667,000 35,667,000 서대문구 1,246명 98,693,000 69,085,000 14,804,000 14,804,000 마 포 구 1,036명 82,060,000 57,442,000 12,309,000 12,309,000 양 천 구 2,318명 183,600,000 128,520,000 27,540,000 27,540,000 강 서 구 2,290명 181,382,000 126,968,000 27,207,000 27,207,000 구 로 구 1,682명 133,226,000 93,258,000 19,984,000 19,984,000 금 천 구 1,773명 140,433,000 98,303,000 21,065,000 21,065,000 영등포구 1,203명 95,284,000 66,700,000 14,292,000 14,292,000 동 작 구 828명 65,582,000 45,908,000 9,837,000 9,837,000 관 악 구 1,622명 128,473,000 89,931,000 19,271,000 19,271,000 서 초 구 797명 63,128,000 44,190,000 9,469,000 9,469,000 강 남 구 1,484명 117,541,000 82,279,000 17,631,000 17,631,000 송 파 구 2,015명 159,600,000 111,720,000 23,940,000 23,940,000 강 동 구 1,789명 141,700,000 99,190,000 21,255,000 21,255,000 [붙임3]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ㅇ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공통 기준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구 분 자 격 내 용 ① 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이하 가구로 기본생계비 지원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낮은 본인부담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3%이하 가구로 기준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주거임대료 및 수리비를 지원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로 취학아동의 교육비 지원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가구 내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령자] 가구 내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구 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 지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차상위 확인서발급 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소액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지원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 ’17년 중위소득 기준 금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6년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17년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주거급여 (중위 43%) ’16년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의료급여 (중위 40%) ’16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생계급여 (중위 30%) ’16년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붙임4]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양식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 폴케어(pol-care) 수급자정보 * 상기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경우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선택) 추가확인 사항 □ 장애여부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 폴케어(pol-care) 수급자정보 * 상기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경우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선택) 기타확인 사항 □ 장애여부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성명 ㉰ 카드 발급자 동일정보 선택 [ ] 기존카드발급자 [ ] 세대주 [ ] 신청인 [ ] 수급자 [ ] 기타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구분 [ ] 체크카드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 관계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 3(고유식별 정보 동의 처리)을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자(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유·청소년 (회원구분에 따라 신청자와 수급자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회원구분” 기초생활 급여 및 차상위, 폴케어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각종 안내문자, 카드발급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세대주”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의 성인이 “기타” 체크(추가정보 기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에 성인이 없을 경우,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의 경우 카드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위 임 장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신청인 본인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보호자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제공․이용 동의 안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 카드발급 및 정산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원대상 유형 등)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휴카드사 발급 및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수혜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신한카드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그 외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보유․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에 사용되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됨 □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이용원 신청 및 카드발급 등 본 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 본 양식은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이 매우 곤란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이용신청을 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본 양식은 필요 시 법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붙임5]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양식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세대주 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취소희망 회원 정보 (만5~ 만18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소속 주민자치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명을 기재) 전화번호(연락처) 전자우편주소(선택기재)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ㅇ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본 취소신청서 접수 후 취소신청자에 대한 연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거부 시 취소신청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신청인 본인 여부 [ ] 본인 [ ] 세대주 [ ] 기타 대리신청인 (위임장 필수) 대 리 인 위 임 장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신청인 본인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보호자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시군구청 담당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확인 유[ ] 무[ ] 위와 같이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를 신청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 후 연도 내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붙임6] 취약계층 범죄피해가구 자치구별 배정인원 현황 연번 자치구 배정인원 연번 자치구 배정인원 연번 자치구 배정인원 1 강남구 4 10 도봉구 5 19 양천구 4 2 강동구 5 11 동대문구 4 20 영등포구 7 3 강북구 9 12 동작구 0 21 용산구 5 4 강서구 5 13 마포구 7 22 은평구 8 5 관악구 8 14 서대문구 2 23 종로구 5 6 광진구 6 15 서초구 6 24 중구 0 7 구로구 9 16 성동구 8 25 중랑구 7 8 금천구 4 17 성북구 11 9 노원구 4 18 송파구 7 [붙임7] 체육회 가맹단체 및 연합회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가 맹 경 기 단 체 대한육상연맹 대한조정협회 대한스키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대한승마협회 대한테니스협회 대한세일링연맹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대한정구협회 대한볼링협회 대한하키협회 대한탁구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검도회 대한핸드볼협회 대한카누연맹 대한궁도협회 대한역도연맹 대한골프협회 대한사격연맹 대한복싱협회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펜싱협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산악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당구연맹 대한자전거연맹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택견회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대한민국배구협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루지경기연맹 통합씨름협회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바둑협회 대한럭비협회 대한컬링경기연맹 대한게이트볼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민국족구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스쿼시연맹 대한국학기공협회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대한파크골프협회 준가맹 및 인정단체 대한카바디협회 대한피구연맹 대한특공무술중앙회 대한크리켓협회 대한라켓볼협회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대한민국줄넘기협회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 대한요가회 □ (구)국민생활체육회 전국연합회 종목 종목 축구 당구 럭비 육상 검도 요트 배드민턴 태권도 특공무술 게이트볼 국학기공 민속밸리댄스 자전거 등산 이종격투기 빙상 씨름 공수도 윈드서핑·카이트보딩 인라인·스케이팅 생활무용 탁구 낚시 수상스키·웨이크보드 테니스 철인3종경기 요가 족구 수영 치어리딩 배구 우슈 사격 스쿼시 궁도 종합무술 스키 라켓볼 스킨스쿠버 그라운드골프 볼링 파크골프 택견 줄넘기 에어로빅스체조 핸드볼 풋살 아이스·인라인하키 합기도 하키 패러글라이딩 프리테니스 정구 플라잉디스크 보디빌딩 피구 승마 걷기 줄다리기 댄스스포츠 야구 전통선술 농구 소프트볼 국무도 우드볼 골프 바둑 [붙임8]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시설 □ 법적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위의 법률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스포츠’라 판단이 되더라도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무용, 댄스’ 등의 경우, 청소년 출입가능여부 구분 결과 근거법령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청소년 출입불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포함 교육청에 등록해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을 발급 청소년 출입가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3 무도학원업을 제외한 댄스강좌는 학원등록증 발급가능 ※ 무용, 댄스 학원 관련 판례 ㅇ 문제점 : 그동안 교육청이 성인 무도학원이 아닌 일반 댄스․무용학원(라틴댄스․모던댄스 등)도 학원법 내용을 근거로 학원 등록을 거부함 ㅇ 관련판례 : '13 2. 6. 대전지방법원 판결(2012구합4250)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하고 그 시설의 이용목적으로 살펴볼 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되며, 등록신청을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 ㅇ 결과 : '13년 판례 등에 따라, 교육청이 '14년부터 일반 댄스·무용학원에 대해서는 학원 등록을 허가토록 방침을 변경 □ 기초자치단체 고려사항 ㅇ 관할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중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미발급된 댄스학원이 있는 경우, 교육청에 신청하도록 안내 ㅇ 연내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권 강좌시설 선정 취소(기 선정된 강좌시설 포함) [붙임9]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양식(예시)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법정한부모지원가족 [ ] 폴케어(pol-care) 수급자정보 * 상기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경우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문자서비스 동의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법정한부모지원가족 [ ] 폴케어(pol-care) 수급자정보 * 상기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경우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동의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주민등록상 주소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 정보 등의 처리)를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하고자하는 유·청소년 (가구에 따라 신청자와 수급자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회원구분” 기초생활 급여 및 차상위, 폴케어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대 리 인 위 임 장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2017년도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 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 동의하지 않으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차상위(4개 구분)․한부모가족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시,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 기초지자체에서 문자발송 【유의사항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제공․이용 동의 안내】 스포츠강좌이용권「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 및 정산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원대상 유형) □ 개인정보의 및 고유식별번호 보유․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에 사용되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됨 □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 양식은 필요 시 법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붙임10]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양식 ※ 빨간색은 작성 예시입니다.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신청기관 ○○광역시(도) ○○시·군·구(청) 일반현황 (시군구 강좌이용권 예산) 예산현황 총예산 : 000,000천원(기금 000,000천원 / 지방비 000,000천원) 기초수급자 현황 (만5세∼만18세) 총 명 거주 관내 스포츠 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총 1개소 ※ 위탁 운영 포함 사설체육시설 총 1개소 관내 종목별 스포츠시설 현황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현황 (시설분류 : 자치단체에 맞게 변경 가능)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지 원 사 항 체험종목 기초수영 예정일시 '17년 7월 예정 지원인원 총 100명 지원내역 스포츠체험, 교통, 간식, 숙박 신 청 사 유 (단기 스포츠체험 활동 신청사유, 필요성 등을 분량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기술) 산출 내역 산출총계 총 000,000원 (수혜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000,000원 지방비(30%) 000,000원 교통비 000,000천원 (버스 000천원 × 0대) 식 비 000,000천원 (00천원 × 000명 × 0식) 스포 츠 체험비 강사료 000,000천원 (강사0명×0일(시간)×00천원) 예시를 참조하여 각 비용별 작성 (비용 분류 변경 가능) 용품비 000,000천원 (00천원×000명) 보험 000,000천원 (0천원×000명) 기타 ※ ○○○군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1부 .(별도첨부) 상기와 같이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붙임11]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양식 ※ 빨간색은 작성 예시입니다.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기초 자치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17년 7월 1일∼2일 시행주최 및 장소 국민생활체육회(oo수영장)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사 업 비 (계획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 (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집행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 (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사업 실적 체험 종목 수영 참여 인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00명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00명 ○ 범죄피해가구 : 00명 사업비 세부 집행 현황 산출내역 비고 합 계 000,000 강사료 (예시) 강사0명*0만원*0시간*0일 000,000 식비 (예시) 수혜자0명*0만원*0식*0일 000,000 용품비 (예시) 수혜자0명*0만원 000,000 보험비 000,000 기타 차량임차 000원/ 보험료 00원 주요내용 (사업성과 및 의견) ○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 기재)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수혜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 등/ 범죄피해가구) 비 고 1 홍길동 00.00.00 기초생활수급자 2 김철수 00.00.0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3 김영희 00.00.00 범죄피해 4 5 6 7 8 9 [붙임12]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이해․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의 출석부를 작성, 보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출석체크 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시설회원 마이페이지-출석부관리) - 필요시, 강좌시설 자체출석부(컴퓨터 파일, 종이 등)로 관리해도 무방 * 출석부 관련 기준 적용시기 : '16년 (홈페이지 제출 권고)/ '17년 (홈페이지 제출 의무) ㅇ 출석체크 완료 : 매월 말일까지 완료(필요시, 종이출석부 등 스캔 첨부) ㅇ 자체 출석부 보관기간 : 최소 2년(연도기준 / 당해연도 포함) □ 수강생이 사고․입원․학교일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 내 용 조치사항 ∘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등 ∘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 기초자치단체 -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중단 : 의무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미결제 강의진행에 따른 비용은 강좌시설에서 부담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ㅇ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지원금 이월 없음) □ 강좌시설 및 이용권강좌 관련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 정보의 현행화 - 이용권강좌 강좌명․결제금액․운영요일․운영시간 등 ㅇ 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 - 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 예) 어머니○○, 직장인○○, ○○○성인반, 대형 스포츠센터의 운영강좌 전체 등록 등 ㅇ 이용권 홈페이지 상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 : - 소관 기초자치단체 또는 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에 변경 요청 (시설명, 주소 등) □ 이용권 강좌시설 신청․선정 시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부서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자등록번호․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변경 ㅇ 시설명 및 각종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변경 ㅇ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 □ 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용권 사업 운영현황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현장방문 또는 이용현황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요청자료 제공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ㅇ 이용권에 대한 타인 사용 정황 인지 시 '부정방지신고센터' 또는 소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등 □ 본 준수사항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본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로서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자치단체가 부득이하게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3]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자치단체의 이해와 헌신적 운영에 깊이 감사드리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이용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연도 중 지원중단에 따른 이용자․강좌시설 고충의 해소를 위해 지원금의 과도한 조기소진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용권 지원기간(의무사항) :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 이용자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전출 시, 지원중단에 따른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이 확정된 월까지는 기존 자치단체가 지속 지원 ㅇ 부득이하게 지원 곤란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 전출․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상충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우선 □ 이용자의 선택권․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다수의 시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의 주기적 파악, 이용권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 양질의 강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업무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좌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 ㅇ 스포츠시설 출석부 현황은 ‘기금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기금지원시스템 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ㅇ 담당 공무원 변경 시 관련 정보 현행화 : 성명․전화번호․이메일 등 - 이용권 이용자 변경사항 발생 시(수급자격 상실, 인적사항 변경 등) 기금지원시스템 상의 담당 공무원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됨 ㅇ 강좌시설․이용자 관련 정보 현행화 점검 및 필요 시 조치 - 강 좌 : 강좌명․결제금액․운영요일․운영시간 등 * 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 - 강좌시설 : 시설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 이 용 자 : 각종 인적사항 등 □ 원활한 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해 강좌시설 관련정보 변동 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사업자등록번호․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변경 등 □ 이용권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참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불성실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ㅇ 불성실 이용자 조치기준 내 용 조치사항 ∘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등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중단 : 의무사항) ∘ 지원기간 중 미결제 발생 - 누적 2회 미결제 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중단 가능 ∘ 기초자치단체 : 결제현황 매월 조회 (기금지원시스템) - [실적관리] - [월별결제조회] ∘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누적 2회 (지원중단 : 선택사항)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사고․입원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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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890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리 (02-2133-2698) 관리번호 D0000028983877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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