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703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박유준 조병건 김희갑 02/09 김인철 협 조 2017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2017.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공무원 교육 편의제공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운영근거 1 2. 2016년 운영결과 1 3. 2017년 운영방향 2 4. 세부운영계획 3 ①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3 ② 2017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관리 4 ③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8 ④ 학습실시에 따른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9 5. 행정사항 10 ※. 붙임 및 서식 11 1. 2017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12 2. 학습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15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방법 17 4.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대상 및 요건 21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22 6. 사회복지분야 승진반영 및 교육 요건 24 7.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25 8. 서울시 직원 권장도서 100 28 서식 1. 2017년 개인별 자기역량개발계획 31 2. 교육훈련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32 3. 독서감상문 작성서식 33 2017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시정 핵심가치 내재화, 사회복지분야 교육강화, 리더십 및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창조적 인재양성 기반 마련 1 운 영 근 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8호, ’17. 1.23.) 󰏚 서울시 인재양성 기본계획(시장방침 32호, ’13. 2. 8.) 󰏚 서울시 인사혁신 방안(시장방침 362호, ’14.12.17.) 2 2016년 운영결과 󰏚 학습실태 ❍ 평균 학습목표시간 대비 학습시간은 127%로 초과 달성 ❍ 사회복지분야 이수사항을 승진에 반영하여 사회복지분야 교육을 강화하였고 직급별 리더십 교육과정 강화로 리더십 역량 강화 󰏚 학습실적 : 1인당 평균 목표시간 대비 127% 달성 구분 인원 목표시간 학습시간 달성율 1인평균 목표시간 학습시간 2016년 9,935 688,844 872,583 127% 69.3 87.8 2015년 10,446 688,951 871,481 126% 65.9 83.4 2014년 9,830 645,994 801,382 124% 65.7 81.5 3 2017년 운영방향 ◈ 시정가치 내재화 및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 - 5급이하 전 직원대상 ‘리더십 집합교육’ 승진반영 (’14년~) - 6급이하 토목, 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승진반영 (’17년~) ◈ 장애인공무원 승진의무사항 집합교육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운영 (’17.1.23~) - 리더십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운영 (’16년~) ◈ 책 읽는 조직문화 확산을 통한 지식기반 시정운영 체제 강화 - 개인학습 독서분야 최대인정시간 조정(20시간 → 30시간) (’17년~) -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공무원 권장도서 100권 선정․공유 < 2017년 주요 개편사항 > 구 분 2016년 2017년 개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적용대상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년도와 동일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승진 반영)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4시간 의무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운영 외 7시간) ∘전년도와 동일 -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가능 직급별 리더십 집합교육 (승진 반영) ∘5급이하 전직원 확대, 승진반영 -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가능 ∘전년도와 동일 사회복지분야 교육강화 (승진 반영) ∘5급이하 전직원 연 4시간 이상 이수 ∘전년도와 동일 토목․건축직 직무역량강화 (승진 반영)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 의무이수 권고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 의무이수 - ’14년부터 이수실적 인정, ’17년부터 승진심사시 반영 필수학습과정 ∘함께서울 공감마당 ∘청렴교육 연 5시간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연4시간 이상 ∘인권교육 연1회이상 ∘전년도 필수과정 계속운영 개인학습 독서 ∘최대인정시간 20시간 ∘최대인정시간 30시간 임기제 공무원 전문성 향상 ∘직무교육 40시간 의무이수 ∘전년도와 동일 4 세부 운영계획 【상시학습제도 운영절차】 2월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수립/시달 ( 인력개발과 ) - 학습목표시간, 대상, 학습인정범위 등 설정, 전부서 시달 ⇩ 2월 5급이하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 ( 학 습 자 ) - 본인(상사) 역량진단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학습계획(자기개발계획) 수립, 부서장 승인 ⇩ 연중 학습 실시 및 실적 등록 ( 학습자/부서 교육담당) - 자기개발계획서에 의거 학습 실시 - 기관주관(직장) 교육 실적 등록(부서 교육담당) - 교육 신청, 개인학습 실적 등록(학습자) ※ 교육신청 및 개인학습 실적은 개별 결재진행, 부서장 승인 ⇩ 연중 부서원 학습시간 관리 ( 부 서 장 ) - 부서원 교육 이수실적 관리(승인) - 소속 직원의 교육 지원 및 감독 ⇩ 연중 연말 전 직원 학습실적 관리 ( 인력개발과 ) - 학습실적 관리, 인사자료 활용 - 부서별 학습실적 공개 및 실·본부·국 기관평가 반영 ①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 승진반영 적용대상 :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 ❍ 판단기준 - 산출 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 충족여부 - 사회복지분야 충족여부 - 직급별 리더십 집합교육 및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이수여부 ② 2017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관리 󰏚 학습목표시간 승진 반영 ❍ 학습시간 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 지도직,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포함 - 다만, 특정직(소방)은 기관별 자율결정, 특수경력직인 정무직, 별정직(비서관, 비서, 전문위원), 승진예정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시립대 교원은 제외 ❍ 연간 학습목표시간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 목표시간 ’08년 ’09년 ’10~’11년 ’12~’13년 ’14~’16년 ’17년 2~3급 (기존 별정·․계약직 국장급 포함) 30시간 40시간 50시간 30시간 - - 4급 (기존 별정·․계약직 과장급 포함) 40시간 50시간 60시간 50시간 - - 5급이하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기존 별정직, 계약직 포함)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관리운영 직군 사무운영 직렬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사무운영외 직렬 20시간 2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 사무운영 직렬 : 워드운영,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직류 ❍ 시간선택제 공무원 학습목표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전일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근무자 기준 상시학습시간 예시」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 목표시간 전일제 시간선택제 5급 이하 일반직 80시간 40시간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이수 승진 반영 ❍ 전체 학습목표 시간 중 교육훈련기관에서 30%이상 교육 이수 및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이수(관리운영 직군중 사무운영외 직렬은 7시간)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 가능 (※ ‘17.1.23.子 이후 실적부터 적용) ❍ 교육훈련기관 인정범위 :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 주관, 교육명령을 통해 실시하는 교육 ❍ 교육훈련기관 종류(【붙임 4】참조) - 시 자체 교육기관 : 인재개발원, 서울물연구원 - 공공위탁교육기관 : 지방행정연수원, 감사교육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등 중앙부처 및 타시도 소속 교육기관 등 - 민간위탁교육기관 : 학습관리시스템의 민간위탁교육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 등 ※ 민간위탁교육기관의 해당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판단 󰏚 시정가치 및 공직가치 필수학습과정 지정·운영 ❍ 리더십 집합교육 의무이수 승진 반영 - 각 직급별 기간 중 2일 이상 단일 교육과정으로 14시간 리더십 집합교육 ※ 이수실적은 ’08년부터 반영하여 적용 - 주요내용(【붙임 5】참조) 구분 서울시 자치구 비고 적용대상 5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포함) 기술직 5급 이하 전산직 7급 이하 ※시·구 통합인사 대상 특정직, 특수경력직, 연구관, 지도관 제외 기준시간 14시간 이상(집합교육만 해당)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가능 인정범위 인재개발원, 공공·민간전문기관(지방행정연수원 등) 및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등 학습관리시스템 확인 ❍ 사회복지분야 교육 의무이수 승진 반영 - 대 상 : 5급 이하 전 직원 - 이수사항 : 연 4시간 이상 의무이수 - 적용시기 : ’15년부터 기산하여 ’16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 인정범위 : 기관주관 자원봉사활동, 직장교육을 통한 사회복지교육, 교육훈련기관 사회복지분야(【붙임 6】참조) ❍ 시정가치 교육 과정 의무이수 권고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 「함께서울 공감마당」 - 대 상 : 시 5급 이하 전 직원(자치구 희망자 포함) - 이수사항 : 2년마다 1회 이수(’17년 : 연 50회, 5,000명) ❍ 청렴교육 의무이수 권고 - 대 상 : 전 직원 - 이수사항 : 연 5시간 이상 의무이수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직장교육을 통한 청렴교육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의무이수 권고 - 대 상 : 전 직원 - 이수사항 : 연 4시간 이상 의무이수 - 인정범위 : 직장교육을 통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 인권교육 의무이수 권고 - 대 상 : 전 직원 - 이수사항 : 연 1회 이상 의무이수 - 인정범위 : 직장교육을 통한 인권기본교육, 인권통합교육 󰏚 기본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 직무교육 이수비율 지속 :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직무교육 60%이상 수립권고 구 분 '14~15년 '16년 '17년 직무교육 비율 60% 62% 62% 직무 집합교육 비율 50% 50% 50% < 직무/소양 및 직무교육 중 집합교육 구분 > ◈ 직 무 :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 직장교육의 실무지식과정 ▸ 전문교육 : 공통기능, 공통직무, 심화직무, 정보화, 각 직렬별, 소관업무별 전문교육과정 ▸ 위탁교육 : 국․내외 장․단기 위탁교육 ▸ 직장교육 : 기관주관교육-직장교육(직무)으로 등록하여 인력개발과에서 승인한 경우(2017년 직장교육 운영계획 및 지원안내, 인력개발과-2240, ’17.2.3.) ◈ 소 양 : 교육훈련기관 소양, 기관주관교육-직장교육(소양)으로 등록한 경우 ◈ 직무교육 중 집합교육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직장교육・학습동아리 ❍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의무이수 승진 반영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 「공사관리실무과정」(’17년 : 6회, 420명) - 대 상 : 6급이하 토목․건축직(자치구 포함) - 이수사항 : 해당 직급에서 1회 의무이수 ※ 이수실적은 ’14년부터 반영하여 적용 -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 임기제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연 40시간 의무이수 – 계약연장 심의시 활용 권고 - 신규 채용자 대상 ‘임기제 공무원 공직적응과정’ 및 (재)채용자 대상 관리자 리더십(과장, 팀장), 중견(초급)실무 리더십 등 -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 직장교육 등을 통한 직무교육 연 40시간 이수 의무화 ❍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적극 이수 - 기본교육 : 직급별 신임자(7~9급 신임리더), 승진자 과정(5~7급 승진리더) - 전문과정 : 각 직렬별, 소관업무별로 필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 책 읽는 조직 문화 확산을 통한 지식기반 시정운영 체제 강화 ❍ 개인학습 독서분야 최대인정시간 조정 : 20시간 → 30시간 - 자율적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개인 학습 인정시간 확대 ❍ 사가독서 및 독서활동에 활용할 서울시 직원 권장도서 100권 공유(권장) - 선정방법 : 서로함께 도서추천자문회, 전문기관, 실국 추천도서 반영 - 도서목록 : 【붙임 8】참조 - 행정포털 지식정보공유시스템(KISS) ‘추천도서’ 게시 - 도서추천자문회 분기별 권장도서 지속적 업데이트 예정 ③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 자기개발계획 수립 ❍ 기 간 : 2017. 2.13(월) ~ 2.28(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5급이하 전직원(실무수습 제외) ※ 신규임용자, 전입자, 복직자, 파견복귀자 등은 연중 수립(인사발령 후 1개월 내)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수립 보유역량 자가진단 상사진단 (학습관리시스템) ➡ 역량진단결과 학습과정검색 (학습관리시스템) ➡ 자기역량 개발계획 수 립 (학습관리시스템) ➡ 부 서 장 승인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의견기재후 승인/반려 (학습관리시스템) ➡ 수강신청 학습실시 (부 서 별) 학습자,팀장 학습자,팀장 학습자 학습자 부서장 학습자 ※ 수강신청은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완료 후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미승인의 경우 수강신청이 안됨 󰏚 주요내용 직무교육 60%이상 반영 권고 ❍ 직무와 관련 역량진단 및 상사와 면담을 통해 자신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당해년도 교육계획 수립 ❍ 본인 역량진단과 상사 역량진단 의무실시, 자기개발계획 수립시 상사와 상담하여 부서장 승인 ※ 자기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인재개발원 등 교육과정 신청 가능 ④ 학습실시에 따른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 유형별 인정시간(범위) 기준 : 【붙임 1 ~ 2】참조 ❍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 : 교육대상 및 요건 충족시 인정 ❍ 기관주관 교육의 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협조결재를 득한 경우에만 인정 - 단순 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원칙적으로 학습시간 불인정 ❍ 개인학습 시간 인정 : 사설학원, 대학․대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 독서 및 직무와 관련된 개인학습만 인정 󰏚 교육훈련시간의 인정시간 상한 설정 ❍ 연간 최대 인정시간 : 1년 160시간 - 실제 200시간을 학습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시간은 160시간이나,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부족한 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240시간까지 인정 ※ 승진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만 반영 ❍ 1일 최대 인정시간 : 1일 7시간 원칙 - 단, 실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 인정 가능 5 행 정 사 항 󰏚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수립 : ’17. 2.28.(화)한 󰏚 부서별 조치사항 : 부서장(부서 교육담당) ❍ 상시학습제도 및 학습관리시스템 사용법 자체교육 실시 ❍ 교육 수강신청시 부서장 결재前 사전 검토(부서조정) - 부서 교육예산 범위 및 교육목적 적합성 심사, 부서원간 교육일정 중복 조정 등 ❍ ’13년 이후 중앙부처, 타 지자체 전입자의 경우 전 근무기관 학습실적 제출 - 전입자의 제출한 학습실적은 인력개발과에서 일괄 등록 ❍ ’16년 교육실적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치 : ’17. 2.28.(화)한 - 특별한 사유 없이 ’17. 2.28. 이후 등록한 교육실적은 인정 불가 - 다만, 대학․대학원 수강 등의 경우 소급인정 가능(16쪽 참조) 󰏚 기관별 조치사항 : 부서장(부서 교육담당) ❍ 실․국․본부․사업소 : 주무 부서장(주무부서 교육담당) - 실․국․본부․사업소 교육예산의 학습관리시스템에 부서별 배분 ❍ 소방재난본부 : 소방직 공무원 상시학습운영계획 자체수립 ❍ 상수도사업본부 : 부서별 교육예산 한도액 설정 및 인력개발과 통보 ❍ 자치구 : 상시학습운영계획 자체수립 - 교육훈련기관 교육중 집합교육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의무 이수시간 자율 설정 - 학습관리시스템 반영을 자료 제출 ․구별 승진반영 필수교육 및 학습인정기준이 반영된 자체 계획서 ․자체적으로 리더십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실시한 교육계획서 󰏚 인재개발원, 상수도사업본부 협조사항 ❍ 2017년도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이수 처리 ❍ 자기개발계획수립 시 교육과정이 추천될 수 있도록 역량연결 󰏚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지원 : 713백만원(【붙임 7】참조) ❍ 교 육 비 215백만원 : 인력개발과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교육여비 498백만원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 분기별 재배정 붙임 1. 2017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2. 학습 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세부 방법 4.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대상 및 요건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6. 사회복지분야 승진반영 및 교육 요건 7.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8. 서울시 직원 권장도서 100 서식 1.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신청 서식 2. 자기개발계획수립 3. 독서감상문 작성서식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인사규칙[별표23] 해당 자격증 붙임 1 2017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정함. 교육·학습유형 인 정 시 간 최 대 인정시간 인 정 근 거 교육 훈련 부서 주관 교육 공공교육기관 교육 (인재개발원,중앙부처 소속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기본 교육시간 100 자체교육기관 및 인력개발과에서 등록 (교육수료 통보 등 근거) 전문 〃 100 기타 〃 100 민간교육기관 교육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교육명령에 의한 경우에 한함) 기본 〃 100 인력개발과에서 등록 (교육수료 통보 등 근거) 전문 〃 100 기타 〃 100 국내 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내위탁교육) 6월미만 〃 100 인력개발과에서 등록 (수료증, 교육수료 통보, 연수보고서 등 근거) 6월이상 〃 160 국외 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외훈련교육) 1월미만 〃 50 6월미만 〃 100 6월이상 〃 160 기 관 주 관 교 육 직장교육 (OJT) 직무 〃 80 LMS에 주관부서 등록 → 인력개발과 승인 (결과보고서, 출석부 등 첨부) 시책 〃 80 소양 〃 80 멘토링 활동 멘토 1기별 30시간 60 멘티 1기별 15시간 15 직무 워크숍(액션미팅) (기관·부서 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퍼실리테이터 활동 포함) 발표시간×1.5 30 단순참가 참가시간 20 학습동아리 함께서울 학습동아리 활동평가 시간 50 LMS에 주관부서 등록 → 인력개발과 승인 (개인별 기여도 등 첨부) 창의활동 지식공유시스템 제안 점수기준에 따른 시간 50 사회혁신담당관에서 등록 실․국 단위 이상 발표회에서의 “발표” ※ 단순참가 인정불가 15시간 50 LMS에 주관부서 등록 → 인력개발과 승인 (결과보고서, 출석부, 출장보고서 등 첨부) 정책현장방문 국가적 행사 등 정책현장 방문 방문시간 30 제안 (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입상(대내) 20시간 50 입상(대외) 30시간 50 연구, 경진대회 (입상 및 참가 이중 등록 불가) 입상(대내) 20시간 50 입상(대외) 30시간 50 참가 참가시간 20 강의(출강)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기관의 강의요청 등으로 출강한 경우만 인정 강의시간×2 50 LMS에 주관부서 등록 → 인력개발과 승인 (강의확인서, 강의요청공문 등 첨부 ) 봉사활동 (개인봉사활동은 미인정) 부서봉사활동, 헌혈 등 (개인헌혈은 포함) 봉사시간 (헌혈은 4시간 인정) 30 LMS에 주관부서 등록 → 인력개발과 승인 (추진계획, 봉사활동증명서, 근무일지 등 첨부 ) 재난․재해 대응황동 근무활동기간(월단위) 참가시간 (참가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 인정) 30 교육·학습유형 인 정 시 간 최 대 인정시간 인 정 근 거 개 인 학 습 사설학원 등 교육(수강) (사이버교육 포함) 직무 교육시간 30 LMS에 개인별 등록 → 인력개발과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수료증 사본 등 첨부) 전산 교육시간 30 어학 교육시간 30 기타 교육시간 30 대학·대학원(자비 포함) (야간・사이버・방송통신 대학 포함) 비학위과정 학기당 30시간 60 LMS에 개인별 등록 → 인력개발과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첨부)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직무관련 자격증취득 (당해년도 취득분에 한하며, 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 기술사 30 30 LMS에 개인별 등록 → 인력개발과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자격증 사본 첨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3] 자격증만 인정 기능장 25 25 기사 20 20 산업기사 15 15 기타 15 15 직무관련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 등 (1일 참가시간 5시간 이내) 주제발표시간 발표시간×2 30 LMS에 개인별 등록 → 인력개발과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결과보고서, 출석부 등 첨부) 토론 토론시간×1.5 30 단순참가 참가시간 30 독 서 (독서감상문 제출) 독서 권당 5시간 (2Page 이상, 서식3 활용) 30 LMS에 개인별 등록 → 인력개발과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독서감상문 첨부) 직무관련 저술활동 개인 50 50 LMS에 개인별 등록 → 인력개발과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관련 증빙자료 첨부) 공동 25 50 직무관련 논문게재 등 논 문 등 일반논문(개인) 25 50 LMS에 개인별 등록 → 인력개발과 1차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일반논문(공동) 15 50 석사학위(개인) 50 50 박사학위(개인) 75 75 칼럼 등(개인) 10 50 칼럼 등(공동) 5 50 ※ 인재개발원 온라인공개강좌, U-지식여행, 일반직전환, 외국어, 자격증 과정 의 경우 - 온라인공개강좌(MOOC) 연 30시간, U-지식여행 연 30시간까지 교육훈련부서 주관교육으로 자동 이수시간 인정 - 일반직전환 : 개인학습(사설학원-직무), 외국어 : 개인학습(사설학원-어학), 자 격 증 : 개인학습(사설학원-기타)으로 인정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공통사항】 1) 모든 교육시간의 1년간 합계가 160시간 초과시 160시간만 인정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음. 2) 기관주관교육에 따른 학습시간 인정은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협조결재)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 - 단순 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 직무 워크숍의 경우 이동시간, 산행, 체육활동 등은 학습시간 제외 산정 3)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실 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 할 경우 초과시간 인정 4) 강의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기관의 강의요청 등 출강하는 경우만 인정 5) 봉사활동의 경우 기관주관 봉사활동의 경우에만 인정(개인활동 불인정)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유의사항】 1) 1년 이상 국내외 위탁교육 : 총 교육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5.4.1~2017.3.31까지 2년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교육시간 부여방법 ☞ 총 교육기간 2년이므로 160시간×2년 총 320시간을 인정 - 2016.4.1~2017.5.31까지 14개월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 최초 1년은 160시간 인정, 나머지 2개월은 100시간 인정 총 260시간을 인정 2)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자비 포함, 등)의 경우 학기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6년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6학점), 2학기(3학점) 이수한 경우 ☞ 총 45시간(9학점×5시간=45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3) 교육훈련부서 교육명령(협의)이나 학습관리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사이버교육의 경우 개인학습(사설학원)으로만 인정 4) 재난재해 대응의 경우 사전 추진계획 및 사후 확인(근무일지 등)후 인정 붙임 2 학습 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 실적관리 ○ 관리방법 :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관리 ○ 관리주체 : 부서장이 소속직원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 단,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은 교육훈련부서에서 관리 부서장의 역할 교육훈련 담당부서의 역할 ∙소속 직원 학습실적 종합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학습실적 분기별 점검 및 독려 ∙부서주관(워크숍 등)교육 및 개인학습시간 확인 ※ 부서 교육담당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실적 관리 및 확인 보조기능 수행 가능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 승진임용 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시간, 집합교육, 리더십 집합교육, 사회복지분야 교육 이수 충족여부 확인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실적 입력 - 교육명령을 득하여 기관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은 교육부서(인재개발원/인력개발과)에서 일괄입력 - 부서장 이상 공무원 중 상급자가 교육훈련실적 확인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부서 (인력개발과)에서 실적관리 󰏚 학습관리시스템(LMS) 실적등록 ○ 학습유형에 따른 등록주체 학습유형 및 예시 등록주체 학습유형 예 시 교육훈련부서 주관교육 ∘인재개발원, 서울물연구원 등 시 자체교육기관 ∘공공 및 민간위탁교육 ∘인재개발원 ∘인력개발과 등 기관주관교육 ∘직장교육, 직무워크숍 등 실․본부․국․ 부서 주관 교육 ∘주관부서 등록 → 인력개발과 승인 개인학습 ∘사설학원 수강, 독서, 대학/대학원, 논문 등 ∘개인 등록 → 인력개발과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 학습관리시스템상 등록기간 : 교육종료일 또는 교육수료 후 입력 - 교육종료일 기준 당해연도내 입력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전년도 교육이수 실적을 현년도에 입력하는 등 소급입력은 원칙적 불가 ▸ 다만, 연도말 교육이수하여 수료통보시기가 차년도인 경우, 부서장 공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 입력해야 할 시점에 출장․파견을 간 경우 등 입력시기 일실 사유가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 - 또한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교육종료 시 입력 ▸ 다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교육이수실적(수료확인서, 졸업증명서 등) 자료 제출 시 부서장은 인력개발과와 협의 후 소급 입력 가능 (교육이수실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기관간 전보자(타시도 전입, 중앙부처 전입자) 등에 대한 학습실적 입력 유의 - 기관간 전보자 등은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음(’13년) ⇒ 전입 기관(부서)에서 종전 기관의 교육실적을 제출받아 교육훈련 총괄부서(시, 자치구)를 통해 실적 등록(’13년 이후 전입자) 󰏚 유의사항 ○ 인정횟수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과정 이수시 동일 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 -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 - 다만, 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 가능(동일 연도내 동일 과정은 불인정) ○ 인정기준 : 교육훈련 시작 및 종료년도가 다르고 각 년도의 인정시간기준이 다른 경우 시작년도의 인정기준 적용 ○ 오류 및 부정 입력자에 대한 점검 및 제재 - 점 검 : 각 부서 및 교육훈련부서 등 - 제 재 :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 ※ 학습실적을 허위 또는 초과 기재 등 부정 입력한 사례 발견 시, 실적 삭제 및 감사관에 조치 통보 등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붙임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방법 󰏚 승진반영 방법 ○ 적용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적용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7조제1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1항․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우대승진,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판단기준 :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계급 1. 전체 교육훈련이수시간이 「당해계급 근무년수×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중 「연도별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 비율」 준수 여부 3.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의무비율 중 「집합교육 의무시간 이수」 준수 여부 4. 당해계급에서 「교육훈련기관 리더십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준수 여부 5. 사회복지분야 「연 4시간 이상 이수」 준수 여부 6.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이수」 준수 여부 - ’17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①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더라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교육훈련 미충족자를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배수범위 밖의 상위 순위자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님. ②근무년수 : 2008.1.1부터 기산 / 산출식 : 근무월(15일이상 1월)/12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연도별 근무개월 및 교육시간이 다를 경우, 각 연도별 이수시간을 계산 후 합산 ③ 실적 산출기간 - 「①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을 교육훈련시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 이수한 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단, 합산시에도 산출기준일은 변동되지 않음) 󰏚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유의사항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강등자, 강임자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각호(제4호 교육훈련파견 제외)의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 제1항 각호(제4호 제외)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훈련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교육실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휴직 또는 파견 종료일로 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휴직 또는 파견기간의 교육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근무기간에는 불산입) - 소속 자치단체장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의 승진 임용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적용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과 출산휴가 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행정포탈의 행정업무(시도행정 - 일반총무 관리) 시스템의 ‘휴가관리’에 등록한 경우만 ‘근무연수 제외’ 인정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장기 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직위해제, 정직에 따른 기간도 교육시간 산출시 근무기간에서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강등의 경우 제71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월할계산하여 상시학습 이수대상에서 제외함.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승진반영 적용 예외 ○ 적용대상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 가능 ※ 특별한 사유 : 주요 현안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근무 등 - 「서식 2」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제출 ○ 기 타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적용사례】 (6급 ○○○의 아래 조건하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 학습목표시간 및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학습목표 기준시간 : '08년 60시간, '09년 80시간, '10~'11년 100시간, '12~'15년 80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 이수비율('08~'09년 20%, '10년 이후 30%) - 인사정보 : 육아휴직('08.3.1~'09.2.13), 병가('10.2.1~'10.3.31) - 연도별 인사정보 반영한 학습목표시간 - 소수점 이하 절사함 구분 근무년수 산 출 학습목표시간 산출 (근무년수× 연간 기준시간)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목표시간×의무비율) 비 고 계 61개월 603시간 172시간 - '08년 2개월(1.1~2.28) 전체(2월÷12월)×60h = 10h 10시간×20% = 2h 육아휴직 10개월 제외 ('08.3.1~'09.2.13) '09년 11개월(2.14~12.31) 전체(11월÷12월)×80h= 73h 73시간×20% = 14h 15일 이상 1개월 적용 '10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100h= 100h 100시간×30% = 30h 병가(2.1~.3.31)는 60일 미만으로 근무년수 반영 '11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100h= 100h 100시간×30% = 30h - '12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3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4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5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 학습이수 시간 - 산출시점 : 2015. 12. 31.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학습이수시간 647시간 20h 85h 89h 120h 90h 80h 85h 78h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188시간 0h 25h 7h 31h 40h 30h 20h 35h 집합교육 이수시간 43시간 - - - 8h - 14h 7h 14h 사회복지과정 이수시간 6시간 - - - - - - - 6h ◆ 충족조건 : (학습목표시간 < 학습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 (집합교육 의무이수 시간 : ’13년 7시간, ’14년부터 14시간) & (사회복지과정 의무이수 시간 : ’15년 4시간) - 8년간 총 교육이수시간이 647시간으로 충족요건인 603시간 이상으로 충족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이 188시간으로 충족요건인 172시간 이상으로 충족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시간이 43시간으로 충족요건인 35시간 이상으로 충족 - 사회복지분야 이수시간이 6시간으로 충족요건인 4시간 이상으로 충족 붙임 4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 대상 및 요건 ○ 교육 기관 : 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민간기관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대상 교육훈련(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3장에 따른 직장훈련을 통한 전문교육과정 포함 - 시행령 제4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민간교육기관의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판단 ○ 교육시간 요건 - 1일 7시간 이상 운영되는 교육과정 - 단일 교육과정으로서 1일 7시간 미만인 경우는 2일 이상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7시간 이상이면 인정 ※ 다만, 사이버교육은 총 차수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간별로 인정 가능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절차적 요건 - 교육훈련부서의 교육명령(사전협의)을 득하여 교육 이수 ※ 다만, 국가기관이나 시·도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훈련 부서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명령(사전협의절차) 생략 가능 붙임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 승진반영 적용대상 ○ 서울시 : 5급 이하 직원 - 특정직(소방, 교육직) 및 특수경력직(별정, 정무직)은 적용 제외 - 연구관, 지도관, 임기제공무원은 승진개념이 없으므로 승진에 미반영. 단, 리더십 교육 확대 취지를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이수 ○ 자치구 : 시․구 통합인사 대상(5급 이하 기술직 및 7급 이하 전산직) 󰏚 기준시간 ○ 직급기간 중 1회 이상 리더십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필수 이수 - 현재 운영 중인 리더십 집합교육(지방행정연수원 등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이 2일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14시간으로 설정 ※ 예시) 인재개발원 팀장리더십 4일(28시간), 한국생산성본부 소통리더십 2일(16시간), 지방행정연수원 과장리더십역량과정 3일(21시간) ※ 장애인공무원은 리더십 사이버 과정으로 대체 가능 ○ 기준시간 14시간은 단일 교육과정으로 2일 이상 운영한 경우에 한함 - 단일 교육과정이 아닌 개별 직장교육을 단순 합산하여 1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는 불인정 - 다만, 계획(방침) 수립시 전체 교육과정을 14시간 이상으로 설정하고 전체 과정에 대해 출석, 교육시간 등을 관리하는 경우는 인정 - 교육이수 시기는 ’08년 1월 이후 이수한 실적으로 제한 󰏚 직급별 리더십 교육체계 구 분 기본 역량 직급별 리더십역량 승진자 과정 리더십 향상과정 공통 승진반영 여부 3급이상 의사 소통 비전제시, 조정・통합 비전 리더십 국내외 장기교육 미반영 4급 목표・방향 제시, 조직관리 4급 승진자 과장 리더십 5급 변화관리, 팀웍조성 5급 승진자 팀장 리더십 반영 6급 적극성, 설득협상 6급 승진자 중견실무 리더십 7급이하 적응력 7급 승진자 실무 리더십 신규자 신규자 교육(7~9급)-신임리더 󰏚 리더십 집합교육 인정과정 구 분 공통 인정과정 직급별 교육과정 5급 󰋻지방행정연수원, 인재개발원 등 국내장기교육 󰋻1년 이상 국외 장기훈련(KDI 포함) 󰋻국내 공공 및 민간위탁기관 등을 통한 리더십(코칭) 교육 󰋻자치구 주관 리더십 집합교육 등 󰋻5급 승진리더, 팀장 리더십 등 6급 󰋻6급 승진리더, 5급 승진역량개발, 중견실무리더십, 6급 실무전문가 양성 󰋻신임 전직공무원 직무역량 과정 등 7급 이하 󰋻7급 신임리더, 7급 승진리더, 8·9급 신임리더 과정 󰋻실무 리더십(기존 초급실무리더십) 󰋻신임 전직공무원 직무역량 과정, 임기제공무원 공직입문 과정 등 ※ 자치구 주관 리더십 교육은 방침서, 결과보고 및 교육내용을 검토하여 인정여부 결정 붙임 6 사회복지분야 승진반영 및 교육 요건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5급이하 일반직의 사회복지분야 의무적 교육이수(연간4시간)와 관련,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반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기산한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함 󰏚 승진반영 적용대상 : 5급 이하 직원 ○ 특정직(소방, 교육직) 및 특수경력직(별정, 정무직)은 적용 제외 ○ 연구관, 지도관, 임기제공무원은 승진개념이 없으므로 승진에 미반영 󰏚 승진반영 적용시기 : ’16. 1월 승진심사 시부터 반영 ○ 교육훈련시간 반영은 ’15. 1. 1.부터 기산한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 󰏚 사회복지분야 교육요건 ○ 교육기관 : 교육훈련기관(인재개발원,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 기관(부서) ○ 교육방법 : 집합 및 사이버 교육 모두 해당 ○ 사회복지분야 교육 해당 요건 - 교육훈련기관 : 사회복지 관련 과정 또는 과정안에 사회복지 관련 과목 수강 예시) 인재개발원 : 어르신복지,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직 힐링, 장애인 복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무,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 집합교육 및 e-러닝 복지과정 - 기관(부서) 주관 : 직장교육,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견학, 헌혈 (개인헌혈 포함, 단 ’17.1.23. 이후부터 인정) ‣ 교육계획 수립시 제목에 사회복지분야 기재 예시) 장애인복지분야 전문가 특강(사회복지분야) ‣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협조결재를 득한 경우에만 인정 붙임 7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 운영개요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교육기관 : 공공․민간교육훈련기관 128개(공공 91개, 민간 37개) ○ 소요예산 : 713백만원(사무관리비 215, 교육여비 498) - 예산과목 : 인적자원 역량강화,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훈련, 국내위탁교육훈련, 사무관리비/공무원교육여비 ○ 운영절차 해당기관 교육수요조사 (전자결재) ➡ 부서교육 담당자 검 토 (전자결재) ➡ 부서장 승인 (전자결재) ➡ 인력개발과 검 토 (전자결재 및 학습관리시스템) ➡ 인력개발과 선발 및 교육비 집행 (전자결재) ➡ 교육이수 확인후 교육여비 집행 (부 서 별) 󰏚 운영방법 ○ 운영기준 - 위탁교육 신청 시 부서교육비 예산을 고려하여 부서 내 조정(각 부서) ※ 단, 필요시 인력개발과 사전협의 후 신청가능 -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원 조정(인력개발과) - 시 파견 직원의 경우 업무수행 필요시 교육신청, 검토 후 지원 ○ 부서별 지원액 : 실․국별 예산지원액 × (부서현원/실․본부․국 현원) - 지원대상 : 외부 공공․민간 위탁교육(인재개발원 등 자체교육기관 제외) - 지원범위 : 실․본부․국내 부서별 지원한도 내 - 예산지원액 : 1인 23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교육 필요성 및 교육 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 󰏚 2017년 실·본부·국별 교육비 지원규모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명 현 원 예산액 연번 실 국 명 현 원 예산액 계 9,166 210,808 1 시장실 18 414 34 시의회 353 8,119 2 부시장실 19 437 35 인재개발원 125 2,875 3 대변인 50 1,150 36 한강사업본부 242 5,566 4 서울혁신기획관 118 2,714 37 도시기반시설본부 341 7,843 5 시민소통기획관 160 3,680 38 시립대학교 123 2,829 6 감사위원회 125 2,875 39 도로사업소 486 11,178 7 시민감사옴부즈만 37 851 40 공무원수련원 13 299 8 기획조정실 288 6,624 4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30 2,990 9 여성가족정책실 113 2,599 42 데이터센터 55 1,265 10 일자리노동정책관 70 1,610 43 보건환경연구원 280 6,440 11 비상기획관 38 874 44 어린이병원 246 5,658 12 평생교육정책관 84 1,932 45 서북병원 287 6,601 13 정보기획관 139 3,197 46 은평병원 239 5,497 14 민생사법경찰단 62 1,426 47 아동복지센터 38 874 15 경제진흥본부 205 4,715 48 농업기술센터 33 759 16 복지본부 146 3,358 49 서울시립과학관 16 368 17 도시교통본부 711 16,353 50 서울시립미술관 80 1,840 18 문화본부 170 3,910 51 품질시험소 59 1,357 19 기후환경본부 184 4,232 52 서울역사박물관 89 2,047 20 행정국 452 10,396 5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73 1,679 21 재무국 231 5,313 5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82 1,886 22 관광체육국 82 1,886 5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86 1,978 23 시민건강국 161 3,703 56 서울대공원 196 4,508 24 도시공간개선단 44 1,012 57 차량정비센터 43 989 25 기술심사담당관 35 805 58 서울종합방재센터 41 943 26 안전총괄본부 246 5,658 59 교통방송 166 3,818 27 도시재생본부 223 5,129 60 중랑물재생센터 132 3,036 28 도시계획국 160 3,680 61 난지물재생센터 105 2,415 29 주택건축국 147 3,381 62 한성백제박물관 48 1,104 30 푸른도시국 135 3,105 63 서울역사편찬원 14 322 31 물순환안전국 113 2,599 64 서울도서관 53 1,219 32 지역발전본부 81 1,863 65 소방학교 4 92 33 소방재난본부 22 506 66 소방서(19) 19 437 ※ 상수도사업본부(1,906명), 국내외 장기교육․파견․휴직자, 소방직 등은 교육비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식비의 3분 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선박·항공· 자동차왕복 운임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 자동차왕복 운임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정액지급시> 인사혁신처 예규 제27호(2016.7.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정액여비지급기준〉준용 ·<실비정산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숙박비 준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비고 : 1.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일비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한다. 4. 위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붙임 8 서울시 직원 권장도서 100 연번 분야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1 역사문화 0년 이안 부루마 글항아리 2016 2 경제경영 1등의 통찰 히라이다카시 다산3.0 2016 3 경제경영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해리 덴트 청림 2015 4 경제경영 Servicovation 김용진 율곡 2015 5 인문 가족의 발견 최광현 부키 2014 6 경제경영 갤럽보고서가 예고하는 일자리 전쟁 제임스 클리프턴 북스넛 2015 7 정치사회 격차고정 미우라아츠시 세종연구원 2016 8 경제경영 경영은사람이다 이병남 김영사 2014 9 경제경영 경영의 모험 존 브룩스 쌤앤파커스 2015 10 리더십 경청 박원순 휴먼큐브 2014 11 정치사회 고장난 저울 김경집 더숲 2015 12 과학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정하웅 외 사이언스북스 2014 13 경제경영 구글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벤 웨이버 북카라반 2015 14 인문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오찬호 동양북스 2016 15 인문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김대식 동아시아 2016 16 인문 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 김영란 창비 2016 17 경제경영 끌리는 컨셉의 법칙 김근배 중앙북스 2014 18 역사문화 나의 한국현대사 유시민 돌베개 2014 19 인문 나이듦을 배우다 마커릿 크룩섕크 동녘 2016 20 정치사회 노오력의 배신 조한혜정 외 창비 2016 21 인문 논어:철학노트 필사본 김형찬 역 홍익출판사 2016 22 자기계발 당신을 보는 세상의 관점 샐리 호그셰드 티핑포인트 2015 23 인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 을유문화사 2015 24 정치사회 도시에 미학을 입히다 고명석 워치북스 2015 25 역사문화 도올의 중국일기1~5 김용옥 통나무 2015 26 정치사회 독립하고 싶지만 고립되긴 싫어 홍현진 외 오마이북 2016 27 인문 디자인은 다 다르다 황윤정 미술문화 2015 28 자기계발 디테일이 강해야 산다 김태홍 파라북스 2015 29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 김훈 문학동네 2015 30 경제경영 로봇의 부상 마틴포드 세종서적 2016 31 리더십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김성근 이와우 2013 32 리더십 리더는 업무지시가 반이다 박혁종 시대인 2016 33 경제경영 리더의 도전 피터 드러커 한국경제신문사 2014 34 정치사회 만화로 보는 기후변화의 거의 모든 것 필리프 스콰르조니 다른 2015 35 인문 명견만리 KBS제작진 인플루엔셜 2016 36 경제경영 무엇을 버릴 것인가 유필화 비지니스북스 2016 37 역사문화 반전의 시대 이병한 서해문집 2016 38 소설 변신 프란츠 카프카 문학동네 1998 39 자기계발 보이게 일하라 김성호 쌤앤파커스 2016 40 정치사회 복지의 배신 송제숙 이후 2016 41 경제경영 볼드 피터 디아만디스 외 비지니스북스 2016 42 경제경영 불평등의 대가 조셉 스티글리츠 열린책들 2013 43 인문 사람, 장소, 환대 김현경 문학과지성사 2015 44 에세이 사축일기 강백수 꼼지락 2015 45 인문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2015 46 정치사회 사회신용 클리포드더글라스 역사비평사 2016 47 경제경영 상상하지 말라 송길영 북스톤 2015 48 정치사회 새로운 100년 법륜 스님 오마이북 2012 49 경제경영 새로운 디지털 시대 에릭슈미트 외 알키 2014 50 경제경영 생각공유 리오르 조레프 와이즈베리 2015 51 인문 생각은 죽지 않는다 클라이브 톰슨 알키 2015 52 인문 생각의 융합 김경집 더숲 2015 53 역사문화 서울특별시vs서울보통시 노주석 소담 2016 54 리더십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는 어떻게 공감을 얻는가 빌 맥고완 비지니스북스 2014 55 소설 소년이 온다 한강 창비 2014 56 경제경영 신호와 소음 네이트 실버 더퀘스트 2014 57 경제경영 아마존 세상이 모든 것을 팝니다 브래드 스톤 21세기북스 2014 58 자기계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 울리히 슈나벨 가나출판사 2016 59 경제경영 아이디어가 자본을 이긴다 귄터 팔틴 한겨레출판 2015 60 정치사회 야망의 시대 에번 오스노스 열린책들 2015 61 자기계발 열정으로 이룬 꿈, 마흔에도 늦지않아 이철희 행복에너지 2016 62 자기계발 오래가는 소통 이경진 책과나무 2015 63 경제경영 오리지널스 애덤 그랜트 한국경제신문사 2016 64 역사문화 옥스퍼드 중국사 수업 폴 로프 유유 2016 65 역사문화 왜 상인이 지배하는가 D.프리스틀랜드 원더박스 2016 66 정치사회 우리가 사는 마을 이승훈 학교도서관저널 2016 67 에세이 우리는 거대한 차이 속에 살고 있다 위화 문학동네 2016 68 경제경영 위대한 해체 스티브 사마티노 인사이트앤뷰 2015 69 경제경영 세계미래보고서 2055 제롬글렌 외 비지니스북스 2017 70 정치사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나오미 클라인 열린책들 2016 71 리더십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김경일 진성북스 2015 72 정치사회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우자와 히로후미 사월의책 2016 73 경제경영 전략에 전략을 더하라 마틴 리브스 외 한국경제신문사 2016 74 경제경영 전략의 교실 스즈키 히로키 다산북스 2015 75 경제경영 전략의 원칙 데이비드 요피 외 흐름출판 2016 76 인문 정관정요 오긍 휴머니스트 2016 77 인문 정선 목민심서 정약용 창비 2005 78 역사문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제레드 다이아몬드 김영사 2016 79 경제경영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짐 콜린스 김영사 2015 80 역사문화 중국인 이야기 1~5 김명호 한길사 2016 81 역사문화 지금은 당연한 것들의 흑역사 앨버트잭 리얼부커스 2016 82 인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2 채사장 한빛비즈 2015 83 경제경영 지적자본론 마스다 무네아키 민음사 2015 84 정치사회 진격의 대학교 오찬호 문학동네 2015 85 인문 창조의 탄생 케빈 애슈턴 북라이프 2015 86 리더십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 리 수에청 라의눈 2015 87 경제경영 축적의 시간 이정동 외 지식노마드 2015 88 역사문화 커플 바르바라 지히터만 해냄 2001 89 경제경영 크리에이터 코드 에이미 윌킨슨 비지니스북스 2015 90 경제경영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 새로운현재 2016 91 리더십 팀장의 역할 위르겐 골트푸스 비지니스맵 2011 92 리더십 팀장이라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김경준 원앤원북스 2015 93 역사문화 파리의 열두 풍경 조홍식 책과함께 2016 94 정치사회 팩트체크 JTBC제작팀 중앙북스 2016 95 소설 풀꽃도 꽃이다1~2 조정래 해냄 2016 96 인문 프레즌스 에이미 커디 알에이치코리아 2016 97 경제경영 혁신의 설계자 린다힐 외 북스톤 2016 98 정치사회 현대중국 지식인 지도 조경란 글항아리 2013 99 경제경영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제이컵 솔 메멘토 2016 100 리더십 훌륭한 관리자의 평범한 습관들 필립 델브스 브러턴 어크로스 2016 ※ 도서목록은 행정포털 <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서로함께 도서추천자문회 분기별 권장도서 지속적 업데이트 예정 서식 1 2017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입력) 소속: 직급 : 성명 : □ 학습목표 □ 학습계획 교육․학습 계획 시 기 기간 학습시간 비 고 실무리더십 4.24~4.25 2일 14시간 인재개발원 * 전체 학습목표시간 중 “교육훈련기관 교육”(집합,사이버)이 30% 이상, 직무교육 60%이상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학습조직 활동사항 과 제 명 학습내용 학습시간 비 고 역사도시 서울 21시간 □ 도서 및 자료 학습 자 료 명 자료 내용 학습시간 비 고 서울의 재발견 독서감상문 작성 5시간 ※ 자기개발계획은 연간 교육일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 상급자인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부족분야를 진단하고 교육·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서식 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 특별사유인정 신청사항 신청기간 년 월 일( 월) * 15일 이상은 1월 신청이유 *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유를 요약 □ 신청기간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 부서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주요실적 확인(전․현 근무부서의 장)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 학습범위, 충족시간 등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지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서식으로 활용 서식 3 독 서 감 상 문 도서명 저 자 출판사 작성자 글자크기 13pt, 줄간격 180%로 해서 2Page 이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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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703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유준 (02-2133-5765) 관리번호 D00000289639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상시학습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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