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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 '김장 1포기 더하기' 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644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류민국 변경옥 김철수 엄의식 02/08 장경환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이웃사랑 ‘김장 1포기 더하기’ 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2017. 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이웃사랑 ‘김장 1포기 더하기’ 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직접 김장을 담그기 어려운 이웃을 돕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실시한 2016년 ‘이웃사랑 김장 1포기 더하기’ 추진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을 표창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표창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지방공무원법」제79조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997, ’17.2.2) ○ 2016 이웃사랑 김장1포기 더하기 추진결과 보고(희망복지지원과-22839, ’16.12.21)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17. 3월 중 ○ 표창대상 : 2016 이웃사랑 김장1포기 더하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 표창인원 : 13명 - 자치구 공무원(12명) : 성동구, 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 유관기관 직원(1명)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 공적내용 :「이웃사랑 김장 1포기 더하기」추진 유공 - 자치구(동주민센터) : 기부자와 수요자를 적극 연계하여 김장김치 전달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김장김치 연계·전달 ○ 부 상 - 자치구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유관기관 직원 : 없음(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추진절차 표창계 획 수립 (성과관리팀장, 주민지원팀장 협조) ⇒ 대상자추천 ⇒ 복지본부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희망복지지원과> <자치구·유관기관→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 <인사과·자치행정과> <’17. 3월> 󰏚 시장표창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유관기관 직원 〉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수상한 자, 형사처벌은 받은 자 ○ 실제 공적 있는 자 추천, 최근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 받은 자 〈 유공공무원 〉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6,000원 × 13매 = 78,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각 자치구별 대상자 추천(자치구 → 희망복지지원과) : ’17. 2. 15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 ’17. 2. 22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희망복지지원과 → 인사과) : ’17. 2. 23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17. 3월 붙 임 : 1. 공무원 표창 제출양식 각 1부. 2. 유관기관 직원 제출양식 각 1부 3. 이웃사랑 ‘김장 1포기 더하기’ 추진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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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무원표창 제출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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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민표창 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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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6_이웃사랑_김장1포기_더하기_추진_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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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웃사랑 '김장 1포기 더하기' 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644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80) 관리번호 D000002894186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희망온돌사업추진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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