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항상 시정 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국민신문고 및 우리시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서 정한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은 소형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시장에게 공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2/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11128557
20211012202621
본청
공동주택과-2513
D000002893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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