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재선임 안내(********)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귀 대상에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계신 건물인 *************************************소방안전관리 위탁계약 해지***********************와 관련 선임기한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토록 안내하오니, 기한 내 선임 및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기준일 : 소방안전관리업무 위탁계약 해지한 날 나. 선임기한 :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 신고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 (종로소방서 3층 민원실) 라. 위반시 벌칙 ○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 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고은철 위험물안전팀장 김복경 예방과장 02/06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214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730-6119 / / 부분공개(7)
11127799
20211012202420
본청
예방과-2147
D000002891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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