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변경인가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변경인가는 영유아보육법 제5조의 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제1항에 의거 자치구청장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바, 어린이집 소재 해당구청 여성가족과에 문의 후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http://iseoul.seoul.go.kr) 공지된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보육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현윤성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02/03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전화 2133-5112 /전송 2133-0731 / jamu294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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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145
본청
보육담당관-2339
D000002889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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