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성희롱등 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577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왕정순 이성철 02/09 정득모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7년 성희롱등 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 2017. 2 서울물연구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성희롱등 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피해시 대응요령, 피해에 대한 조치계획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5조 등 2 교육 일정 교육일시 : 2017.2.24.(금) 10:00 교육장소 : 본관 3층 다모임실 교육대상 : 전직원(공무직, 촉탁직등 포함) 교육방법 : 외부강사 초빙 집합 교육 ▷ 강사 : 이정은(여, 72.11.16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소요예산 : 22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교육훈련비, 위탁교육비(상수도인력전문화) 3 교육 내용 성희롱·성폭력의 이해 ○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맥락 ○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관련법 ○ 성희롱 바로알기 - 성희롱 발생 실태와 현황 - 성희롱 판단기준 -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의 중요성 - 성희롱 예방과 대처 방법 성폭력·생각 바꾸기 ○ 성폭력 바로알기 - 성폭력에 대한 통념 -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 성폭력 예방법 및 대처방안 4 행정 사항 본 교육은 법령에 명시된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조치 : 각 과 협조요청 성희롱 예방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승인 붙임 : 강사프로필 및 성희롱사건처리 매뉴얼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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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희롱등 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577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정순 (3146-1718) 관리번호 D00000289640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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