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공원내 건축물 경관심의 변경 사항 알림 1. 서울시 공원조성과-1580(2017.2.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경관조례』규정 중 도시공원내 건축물 경관심의와 관련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신설)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조례 제6410호, 2017.1.5.[일부개정] 나. 관련조항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제2항 제6호 다.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추가하여 도시공원내 건축물에 한해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 붙임 : 서울시 경관조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전략기획실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김성태 주무관 이옥하 전략기획실장 02/08 윤대진 협조자 시행 전략기획실-572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041 /전송 / kst20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92019
20211012202712
본청
전략기획실-572
D00000289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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