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25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희영 김홍찬 백일헌 엄의식 02/07 장경환 협 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17년 설치·운영 계획 2017. 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발달장애인정책개발TF 의견 청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발달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수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17년 설치·운영 계획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Ⅰ 추진배경 추진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울시정운영 4개년 계획 : ’18년까지 총 5개소 설치 - 1개소(’15년) ⟹ 1개소(’16년) ⟹ 1개소(’17년) ⟹ 2개소(’18년) 필 요 성 모든 시민은「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교육과정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발달장애인 87.3%가 평생교육 무경험 (보건복지부 ’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55.8%가 발달장애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건의 (보건복지부 ’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또한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주·단기 보호시설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을 기피하고 장애인복지관도 경증장애인 위주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부모회,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 5차에 걸쳐 의견수렴 결과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가장 급선무로 건의 -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개인시간 부족 등 호소 이에따라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추진경위> 시장 요청(’14.6) -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강남권과 강북권에 1개소씩 설치 서울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14.11) -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18년도까지 5개소 발달장애인 부모회 등 2개 단체 시청로비 집회 (’15. 4)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6년까지 5개 권역별로 각 1개소씩 설치 - 2020년까지 전체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 설치 요구 등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자문위원회」구성·운영(’15.5~) - 총16명(학계 2. 단체 3. 부모 6, 시의원 2. 공무원 3) - 특성을 고려한 실행가능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자치구 공모(’15.9) - 2개 자치구(노원, 은평) 선정,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지원 및 서울시 지정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16.1) -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기준 및 근거 마련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모·지원(’16.4) - 강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선정, 운영비 150백만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지회 시청 북문 점거 농성(’16. 5~6) - 모든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은 2017년도 3개소를 설치한 후 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 ’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자치구 공모(’16.8) - 3개 자치구(마포, 성동, 동작) 선정, 기능보강비 지원. 리모델링 중 (’17. 3월 중 개소 · 운영예정) Ⅱ 발달장애인 현황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증가 최근 5년 등록장애인 수는 매년 1.1%씩 감소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수는 3.1% 증가함에 따라 발달장애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연령별로는 지적장애인의 수가 많지만, 장애발생 빈도상 향후 자폐성 장애인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60세 이후 자폐장애인이 없는 이유 : 과거 자폐장애도 지적장애와 동일하게 인식 연도별 발달장애인 증가 현황 발달장애인 연령별 현황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실태 20세 미만은 의무교육 등 영향으로 약 95%가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으나 ※ 특수교육(’13) : 9,181명[특수학교(3,229), 특수학급(5,143), 일반학급(808)] 20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서비스 혜택이 약 68% 수준에 머물고 있고 돌봄이 수월한 경증 발달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 성인 발달장애인 서울시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16.9월 현재) (단위:명) 계 *장애인 복지관 *의료 재활시설 *재활 체육시설 주간보호 단기거주 공동생활 가정 거주시설 직업재활 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4,217 6,624 123 359 1,231 405 607 2,017 2,791 60 * 시설 은 일 이용자 수 Ⅲ 2017년도 추진 방향 추진목적 성인 발달장애인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증상의 유지·개선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돌봄 부담 해소 추진방향 자치구의 무분별한 요구를 제한하기 위한 건립비 지원 기준 마련 집중지원이 필요한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 중심의 시설 운영 수요자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운영 체계 조성 ’17년 주요 변화 내용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건 립 비 지원근거 마 련 - <장애인 복합시설 건립 등 시예산 지원기준, 적용> - 전년도 기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 자치구에 한하여 최고 사업비의 30% 부담 운영비 지 원 <2개소, 시비 900백만원 지원> - 노원·은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 총2개소 900백만원 <5개소, 시비 2,250백만원 지원> - 노원·은평·마포·성동‧동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 총5개소 2,250백만원 (1개소 당 450백만원) 운영 기 준 <센터 운영위원회> - 발달장애인 부모 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권고 <센터 운영위원회> - 발달장애인 부모 위원 반드시 과반수 이상 구성 신 규 지 정 <3개소 추가 지정, 총 5개소 운영> <3개소 추가 지정, 총 8개소 운영> : 1개소 당 기능보강비 200백만원 지원 Ⅳ 세부 추진내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사업비 지원 기준 ※ 「장애인 복합시설 건립 등 시 예산지원기준」(’17.1.10) 적용 자치구 선정 기준 - 전년도 기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자치구 - 자치구에서 사업비의 70% 이상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경우 - 장애인 복지관 등 시설 보급률이 자치구 평균보다 낮은 경우 예산 지원 규모 - 시설 건립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상 자치구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시비보조율의 최대 50%까지 예산 지원 가능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 건립비 지원 시설이라도 서울시 공모를 거쳐 지정된 시설에 한하여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자치구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기준재정수요충족도(’16) 40~ 50%미만 50~ 70% 미만 70~ 100% 미만 100% 이상 시비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이내 필요시 30% 이내 해당 자치구 중랑,성북, 강북,도봉,노원 성동,광진,은평동대문,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강동 종로,중구,용산영등포,서초, 송파 강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지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 - 노원·은평·마포·성동·동작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규모 : 1개소 당 시비 450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시기 : 연중(’17.1월~12월) 지원조건 : 구비 10% 이상(50백만원) 확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기준> 업무 및 역할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이용자 요건 -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집중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우선 선발 (고도비만, 중복장애, 문제행동 등) - 센터별 운영위원회 구성, 입학대상자 심사·선정 입학정원 : 센터당 30명 이상, 학업기간 5년 - 종일반 : 30명 이상 ※수업시간:09:00 ~ 18:00 - 단과반 : 센터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결정 (학업기간 별도 없음) 교육과정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 - 필수 :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및 긍정적 행동지원 - 선택 :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운영위원회에서 보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인력구성 - 센 터 장 : 시설당 1명 - 교 사 : 수업기준 학생 3명당 1명 이상(자원봉사자 등 별도) - 행정직원 : 시설당 1명, ※ 6명을 기준으로 반편성, 반별 정교사1명 보조교사 1명으로 구성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당사자 욕구에 맞는 운영 추진 - 구성 : 센터당 7인 이상 15인 이하 ※ 발달장애인 부모 과반수 이상 참여 - 주요기능 :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기타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1] 「2017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안)」적용하며, 서울시 지정기준 이외 사항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규 지정(3개소) 사업기간 : 2017. 8월 ~ 지속추진 사업절차 서울시 자치구 운영기관 ⇨ 설치운영 계획수립 자치구 공모· 선정, 사업비재배정 ⇨ 재정분담 확보 및 세부계획수립 ⇨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교부 ⇨ 센터조성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 이용자 모집 및 운영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센터 장소 제공 및 운영비 10% 이상 부담 희망 자치구 자치구 심사 방법 - 서울시 관련부서, 장애당사자, 현장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으로 선정 선정기준 : 기관평가, 사업계획 평가, 사업실행능력 평가 등 - 기관평가(30점) · 장애인 전담 부서 설치, 발달장애인 전담 인력 배치 등 조직구성의 전문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수행 의지 및 관심도 - 사업계획 평가(40점) · 시(市) 추진방향 및 주요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충실성 · 발달장애인 수 및 관련 시설 수 등 시설설치 필요성 - 사업실행능력 평가(30점) · 재정 분담 비율 등 재정부담 적극성, 구체적 확보 방안 · 센터 설치 예정지의 적정성, 인접시설 활용도 등 실현가능성 지원예산 : 기능보강비 및 인건비·운영비 - 기능보강비 : 리모델링, 교재교구 구입 등 개소 당 200백만원 지원 - 인건비·운영비 연간 450백만원 지원 ※ 단, 구비 10% 이상 확보 조건 Ⅴ 예산 집행 계획 ’17년 소요예산 : 4,050백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비 지원:1,200백만원 서울시 지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2,250백만원(450백만원×5개소) 신규 지정 센터 기능보강비 지원:600백만원(200백만원×3개소) 예산집행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센터 건립비 지원 투자심사 지원 노원·은평·마포·성동·동작 센터 운영비 지원 신규지정 신규 지정 계획 수립 자치구 공모 및 선정(3개소) 기능보강비 지원 (3개소) 붙임 : 2017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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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225
D000002894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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