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17년 설치·운영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25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희영 김홍찬 백일헌 엄의식 02/07 장경환 협 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17년 설치·운영 계획 2017. 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발달장애인정책개발TF 의견 청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발달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수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17년 설치·운영 계획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시정운영 4개년 계획 : ’18년까지 총 5개소 설치 - 1개소(’15년) ⟹ 1개소(’16년) ⟹ 1개소(’17년) ⟹ 2개소(’18년) 󰏚 필 요 성  모든 시민은「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교육과정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발달장애인 87.3%가 평생교육 무경험 (보건복지부 ’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55.8%가 발달장애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건의 (보건복지부 ’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또한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주·단기 보호시설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을 기피하고 장애인복지관도 경증장애인 위주 프로그램 운영  발달장애인부모회,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 5차에 걸쳐 의견수렴 결과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가장 급선무로 건의 -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개인시간 부족 등 호소  이에따라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추진경위>  시장 요청(’14.6) -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강남권과 강북권에 1개소씩 설치  서울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14.11) -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18년도까지 5개소  발달장애인 부모회 등 2개 단체 시청로비 집회 (’15. 4)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6년까지 5개 권역별로 각 1개소씩 설치 - 2020년까지 전체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 설치 요구 등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자문위원회」구성·운영(’15.5~) - 총16명(학계 2. 단체 3. 부모 6, 시의원 2. 공무원 3) - 특성을 고려한 실행가능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 ’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자치구 공모(’15.9) - 2개 자치구(노원, 은평) 선정,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지원 및 서울시 지정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16.1) -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기준 및 근거 마련 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모·지원(’16.4) - 강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선정, 운영비 150백만원 지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지회 시청 북문 점거 농성(’16. 5~6) - 모든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은 2017년도 3개소를 설치한 후 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  ’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자치구 공모(’16.8) - 3개 자치구(마포, 성동, 동작) 선정, 기능보강비 지원. 리모델링 중 (’17. 3월 중 개소 · 운영예정) Ⅱ 발달장애인 현황 󰏚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증가  최근 5년 등록장애인 수는 매년 1.1%씩 감소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수는 3.1% 증가함에 따라 발달장애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연령별로는 지적장애인의 수가 많지만, 장애발생 빈도상 향후 자폐성 장애인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60세 이후 자폐장애인이 없는 이유 : 과거 자폐장애도 지적장애와 동일하게 인식 연도별 발달장애인 증가 현황 발달장애인 연령별 현황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실태  20세 미만은 의무교육 등 영향으로 약 95%가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으나 ※ 특수교육(’13) : 9,181명[특수학교(3,229), 특수학급(5,143), 일반학급(808)]  20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서비스 혜택이 약 68% 수준에 머물고 있고 돌봄이 수월한 경증 발달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 성인 발달장애인 서울시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16.9월 현재) (단위:명) 계 *장애인 복지관 *의료 재활시설 *재활 체육시설 주간보호 단기거주 공동생활 가정 거주시설 직업재활 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4,217 6,624 123 359 1,231 405 607 2,017 2,791 60 * 시설 은 일 이용자 수 Ⅲ 2017년도 추진 방향 󰏚 추진목적  성인 발달장애인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증상의 유지·개선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돌봄 부담 해소 󰏚 추진방향  자치구의 무분별한 요구를 제한하기 위한 건립비 지원 기준 마련  집중지원이 필요한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 중심의 시설 운영  수요자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운영 체계 조성 󰏚 ’17년 주요 변화 내용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건 립 비 지원근거 마 련 - <장애인 복합시설 건립 등 시예산 지원기준, 적용> - 전년도 기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 자치구에 한하여 최고 사업비의 30% 부담 운영비 지 원 <2개소, 시비 900백만원 지원> - 노원·은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 총2개소 900백만원 <5개소, 시비 2,250백만원 지원> - 노원·은평·마포·성동‧동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 총5개소 2,250백만원 (1개소 당 450백만원) 운영 기 준 <센터 운영위원회> - 발달장애인 부모 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권고 <센터 운영위원회> - 발달장애인 부모 위원 반드시 과반수 이상 구성 신 규 지 정 <3개소 추가 지정, 총 5개소 운영> <3개소 추가 지정, 총 8개소 운영> : 1개소 당 기능보강비 200백만원 지원 Ⅳ 세부 추진내용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사업비 지원 기준 ※ 「장애인 복합시설 건립 등 시 예산지원기준」(’17.1.10) 적용  자치구 선정 기준 - 전년도 기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자치구 - 자치구에서 사업비의 70% 이상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경우 - 장애인 복지관 등 시설 보급률이 자치구 평균보다 낮은 경우  예산 지원 규모 - 시설 건립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상 자치구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시비보조율의 최대 50%까지 예산 지원 가능 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 건립비 지원 시설이라도 서울시 공모를 거쳐 지정된 시설에 한하여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자치구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기준재정수요충족도(’16) 40~ 50%미만 50~ 70% 미만 70~ 100% 미만 100% 이상 시비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이내 필요시 30% 이내 해당 자치구 중랑,성북, 강북,도봉,노원 성동,광진,은평동대문,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강동 종로,중구,용산영등포,서초, 송파 강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지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 - 노원·은평·마포·성동·동작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지원규모 : 1개소 당 시비 450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 지원시기 : 연중(’17.1월~12월)  지원조건 : 구비 10% 이상(50백만원) 확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기준>  업무 및 역할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이용자 요건 -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집중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우선 선발 (고도비만, 중복장애, 문제행동 등) - 센터별 운영위원회 구성, 입학대상자 심사·선정  입학정원 : 센터당 30명 이상, 학업기간 5년 - 종일반 : 30명 이상 ※수업시간:09:00 ~ 18:00 - 단과반 : 센터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결정 (학업기간 별도 없음)  교육과정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 - 필수 :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및 긍정적 행동지원 - 선택 :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운영위원회에서 보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 인력구성 - 센 터 장 : 시설당 1명 - 교 사 : 수업기준 학생 3명당 1명 이상(자원봉사자 등 별도) - 행정직원 : 시설당 1명, ※ 6명을 기준으로 반편성, 반별 정교사1명 보조교사 1명으로 구성 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당사자 욕구에 맞는 운영 추진 - 구성 : 센터당 7인 이상 15인 이하 ※ 발달장애인 부모 과반수 이상 참여 - 주요기능 :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기타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1] 「2017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안)」적용하며, 서울시 지정기준 이외 사항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운영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규 지정(3개소)  사업기간 : 2017. 8월 ~ 지속추진  사업절차 서울시 자치구 운영기관 ⇨ 설치운영 계획수립 자치구 공모· 선정, 사업비재배정 ⇨ 재정분담 확보 및 세부계획수립 ⇨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교부 ⇨ 센터조성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 이용자 모집 및 운영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센터 장소 제공 및 운영비 10% 이상 부담 희망 자치구  자치구 심사 방법 - 서울시 관련부서, 장애당사자, 현장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기관평가, 사업계획 평가, 사업실행능력 평가 등 - 기관평가(30점) · 장애인 전담 부서 설치, 발달장애인 전담 인력 배치 등 조직구성의 전문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수행 의지 및 관심도 - 사업계획 평가(40점) · 시(市) 추진방향 및 주요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충실성 · 발달장애인 수 및 관련 시설 수 등 시설설치 필요성 - 사업실행능력 평가(30점) · 재정 분담 비율 등 재정부담 적극성, 구체적 확보 방안 · 센터 설치 예정지의 적정성, 인접시설 활용도 등 실현가능성  지원예산 : 기능보강비 및 인건비·운영비 - 기능보강비 : 리모델링, 교재교구 구입 등 개소 당 200백만원 지원 - 인건비·운영비 연간 450백만원 지원 ※ 단, 구비 10% 이상 확보 조건 Ⅴ 예산 집행 계획 󰏚 ’17년 소요예산 : 4,050백만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비 지원:1,200백만원  서울시 지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2,250백만원(450백만원×5개소)  신규 지정 센터 기능보강비 지원:600백만원(200백만원×3개소) 󰏚 예산집행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센터 건립비 지원 투자심사 지원 노원·은평·마포·성동·동작 센터 운영비 지원 신규지정 신규 지정 계획 수립 자치구 공모 및 선정(3개소) 기능보강비 지원 (3개소) 붙임 : 2017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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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17년 설치·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25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영 (2133-7443) 관리번호 D0000028940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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