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발전센터 사용료 부과기준 준수 철저 1. 최근 여성발전센터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조례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료 징수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는 여성관련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센터내 시설 대여 시 조례 기준에 맞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1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 여성발전센터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 이용: 별표 6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붙임 : 별표6. 여성발전센터 사용료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장,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서울특별시서부여성발전센터장,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장,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장,서울특별시중부여성발전센터장 주무관 성기원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2/07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6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01 /전송 02-2133--0731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88670
20211012202621
본청
여성정책담당관-2659
D000002893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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