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 1. 세제과-1815(2017.2.6.)호 및 법무담당관-1832(2017.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시세징수조례 및 시세감면조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 및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2.9.(목) ~ 3.1(수) 〔20일간〕 나.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내용 공고번호 공고제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334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335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336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붙 임 :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문(법무담당관) 1부. 3.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계획(방침) 1부. 4.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5. 시세징수조례안 1부. 6.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이국일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2/07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19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20090513184@seoul.go.kr / 부분공개(5)
11086665
20211012202621
본청
세제과-1932
D000002893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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