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91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2/0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2. 7(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6건(보고2, 재심1, 변경2, 신규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강동구 고덕동 201-1번지 공동주택(605), 오피스텔(122실), 공공업무시설등 36/5 보고 경관+ 건축+교통 2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시장정비사업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번지 일원 공동주택(450),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29/4 보고 건축+교통 3 염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마포구 염리동 507번지 일대 공동주택 (1,6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7/5 재심 건축+교통 4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원 공동주택 (3,0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3/3 변경 건축 5 홍제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공동주택 (1,1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3 변경 건축 6 신반포13차(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잠원동 52-2번지 일원 공동주택 (3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4/3 신규 건축+교통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이창섭 건축계획, 도시설계 8 허 영, 여영호, 최윤경, 공순구, 김중근, 이인서, 한중철, 배웅규 구조,조경 1 최창식 방재,환경 2 김성한, 이복흠 교 통 4 박완용,김영찬, 모무기, 손광복 계 18 ※ 심의안건 확정(01.31;화) 및 자료배포(01. 31;화) 17-03-1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고덕동 201-1번지 일원(대지면적 14,635.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예정) ○ 규 모 : 건폐율58.53%, 용적률499.73%, 연면적127,296.4㎡, 지하5층/지상36층 ○ 용 도 : 공동주택(605세대), 오피스텔(122실), 업무·운동·근생 ▢ 추진경위 ○ ’09.09.10. : 사업제안서 제출(사업제안자→서울시) ○ ’10.05.06.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1.09.28.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1.12.09. : 협상완료 ○ ’12.10.10. :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12.12.24. :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4.02.11. :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동의) ○ ’16.09.22. : 사전협의요청 회신 ○ ’16.12.20. : 소방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심의 ○ ’16.12.27. : 제2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경관+건축+교통분야] ○2016년 제28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본위원회 주요 의견> - 주동별 입면의 패턴이 너무 상이하므로 동질성을 갖추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입면디자인 보완 ⚪ 랜드마크는 101동만이 아닌 전체 단지 차원에서 검토 ⚪ 수직적 위압감을 저감하도록 매스 분절을 하되, 입면 디자인 요소가 많아 복잡한 느낌이므로 디자인 어휘(색채계획 포함)를 단순화하는 방안 검토 ⚪ 배면 디자인도 위압감을 저감하는 디자인 요소를 고려 - 104동 저층부(1~4층 공공업무시설)의 남측 매스는 101동 저층부와 같은 라운드 형태로 조정 검토 - 어린이집은 차량 램프옆이고 일부 보육실의 채광이 곤란한 형태이므로 위치 재검토 - 공공보행통로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남서측 공동주택 출입구 2개소와 2층 근린생활시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공공보행통로와 구분되면서 연계되도록 처리하는 방안 검토 - 전체적인 보행동선 계획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조정 검토 ⚪ 지하주차장에서 공동주택 출입구는 주차면으로 막히지 않도록 조정 검토 ⚪ 지상1층에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출입동선이 복잡하므로 조정 검토 ⚪ 수영장 출입동선이 미로 형태이므로 개선 검토 ⚪ B형오피스텔 남측코어 승강기에서 접근 동선(복도)이 미로 형태이므로 조정 검토 ⚪ 중앙부 썬큰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차량 진출입구 위치가 인접 교차로와의 거리가 가까워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통행성 향상을 위해 위치를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진입램프1차로, 진출램프2차로로 계획한 근거 제시 - 지상1층 램프의 평탄부를 가능한 한 추가 확보 - 어린이(학원)차량 드롭존은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지하주차장에서 램프 하단부의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조정하고, 가급적 막다른 통로가 없도록 순환동선 체계로 조정 검토 등 17-03-2 심의내용 보고(건축+교통) 건물(사업)명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시장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번지 일원(대지면적 10,856.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51.99%, 용적률469.95%, 연면적85,730.18㎡ 지하4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450세대),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추진경위 ○ ’01.10.29. :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중소기업청공고 제2001-146호) ○ ’03.06.19. : 조합설립인가 ○ ’10.02.11.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서울시고시 제2010-38호) ○ ’10.12.24. : 사업시행인가 ○ ’16.09.22. : 도시정비계획 변경심의 ○ ’16.10.13. : 추진계획 변경승인 고시(서울시고시 제2016-313호) ○ ’16.11.04. : 정밀안전진단 실시(E등급 판정) ○ ’16.11.16.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고시(서대문구 고시 제2016-153호) ○ ’16.12.13. : 제26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교통 분야] ○2016년 제26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본위원회 주요 의견> -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고 차폐감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조감도가 일부 왜곡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계획내용을 반영하여 제시 - 15m 도로에서 보이는 경관을 고려하여 아파트 배면부 디자인을 개선 - 기존 시장과의 연속성과 원활한 시장 동선을 위해 공개공지2와 판매시설 통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하는 방안 검토 - 단지내 램프로 연결되는 차로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외부공간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공개공지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성계획 보완 - 어린이집은 공공보행통로 및 어린이놀이터와 연계된 위치로 조정 - 공공보행통로의 쾌적성을 위해 상부 일부를 개방하는 방안 검토 - 판매시설앞 공간의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계획적 방안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0% 완화 -75㎡형, 84㎡형 ∘발코니설치 위치변화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별표5 제2호~제3호 17-03-3 심의내용 재심(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염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염리동 507번지 일대(대지면적 63,578.1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1.06%, 용적률248.80%, 연면적264,154.81㎡, 지하5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1,694세대) ▢ 추진경위 ○ ‘04.12.30. : 아현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승인(서울특별시 공고 제1431호) ○ ‘07.12.06. : 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 ‘09.03.19. : 조합설립인가 ○ ‘12.05.22. :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12.06.07. : 염리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47호) ○ ’13.07.09. :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동의(보고)] ○ ‘14.06.05. : 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마포구고시 제2014-101호) ○ ‘16.04.14. : 염리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17호) ○ ‘16.11.08. :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16.12.28. : 제11차 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건축+교통 분야] ○ 2016년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2016.11.08.)시 지적사항 및 소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본위원회 주요 의견> - 구릉지에 대규모 개발로 인해 사업지 주변의 경관적 부담감과 일조권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저감하는 방안 검토 ◦ 수형이 좋은 교목을 주동 사이사이에 배치하여 삭막함을 완화하는 방안 등 - 지형계획상 단지 내외의 경사 또는 단차 발생부분은 위치를 표시하고 단면도 및 입면계획 제시 - 사업지 남측 아파트단지와의 단차 발생부분에 대한 도면을 충분히 제시 - 16m도로에서 연도형상가가 위압감이 들지 않도록 조정 - 공공보행통로는 내외부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진입부 양옆으로 장벽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디자인 계획 수립 - 공공보행통로의 경사로는 기울기를 1/18이하로 계획하고, 범죄예방설계를 반영 -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 ◦ 출입구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면 보행로에서 직접 진입하도록 계획 ◦ 선라이트(Sunlight), 썬큰등으로 자연채광·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 어린이집은 사용자 요구조건을 체크하여 프로그램을 분석후 계획 ◦ 중앙광장에 인접하여 배치 검토 ◦ 어린이집·경로당은 지하주차장과 드롭존에서의 접근성 확보 -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을 분산 배치하여 접근성을 편리하게 계획 - 중로1-14호선 D-D′의 단면에서 보도폭 1.0m(D′쪽)는 법적 기준에 맞도록 D-D′단면을 재구성하여 제시 - 신협앞 교차로는 동서방향 직진체계가 가능하도록 현시를 조정하고, 남측 횡단보도를 동서방향으로 보행이 가능하도록 조정 - 버스정류장은 기심의 위치(북측)로 변경하고 마을버스 정류장을 북측으로 이동하여 남측 직진 두 개 차로 차량 운행에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획지2에서 대흥로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진출입 동선체계를 조정 <소위원회 자문 주요 의견> - 전체 단지의 경관 측면에서 입면 색채, 재료계획을 수립 ⚪ 인지성 확보를 위한 블록별 입면계획의 차별화 검토 ⚪ 저층부의 재료 및 색채의 통일성과 휴먼스케일 고려(아파트 저층부, 연도형상가, 부대복리시설, 데크 옹벽등) ⚪ 상가의 재질/색상과 아파트 기단부의 재질/색상에 대한 디자인 차별화 ⚪ 어린이집, 경로당에 대한 입면계획 개선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인지성이 부족하므로 게이트 디자인(색상, 재질 등) 개선 - 경관 및 일조권, 보행동선의 편리성 개선을 위해 레벨에 따라 주거의 블록을 분할하여 배치하는 방식을 검토 - 서측 16m 도로변 경사레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접근로의 레벨을 재검토하여 연도형상가의 경관과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 - 북측도로의 레벨과 대지 레벨의 급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테라스형과 같은 주거유형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의견 제시) - 획지1의 부대복리시설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 - 획지2의 어린이집의 접근성을 개선 ⚪ 차량 접근 및 지하주차장에서의 수직동선 연결 등 - 옥외 승강기 주변에 계단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옹벽 분절 효과도 고려) - 사업지 주변의 경관적 부담감 완화를 위한 단지내 교목 식재계획에 대하여 구체 적인 자료 제시.(본위원회 의결사항 관련) - 중로1-427호선상에서 어린이집 대기공간의 위치나 진출입은 부적절하므로 획지1의 진출입구 주변에 설치하는 방안 검토 - 획지1의 통학차량 대기공간 부분의 진입·진출 동선을 고려하여 노면마킹등의 안전한 동선계획 수립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5% 완화 -84㎡A·B·C·D형 -114㎡A·B·C·D·E·F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17-03-4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원 (대지면적 143,948.6㎡)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21.42%, 용적률241.95%, 연면적563,660.34㎡, 지하3층/지상33층 ○ 용 도 : 공동주택(3,080세대) ▢ 추진경위 ○ ’10.09.02.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0-314호) ○ ’12.05.10.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2.12.26. : 서울시 제35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동의) ○ ’13.08.01. :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13-89호) ○ ‘16.05.19. :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16-45호) ○ ‘16.07.14.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16-65호) ○ ’16.11.29. :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16-113호) ▢ 논의사항 [건축분야] ○방배동 일대 저층 주택지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거주성 향상을 위한 주거동 및 단위세대 변경, 단위세대 평형대 축소 등을 조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변경 심의 상정하는 사업으로서, - 주동형태의 다양화, 배치계획 및 통경축, 바람길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주동의 높이차이 검토, 커뮤니티시설의 위치 적정성 검토 - 입면계획의 다양화 방안, 피로티 축소방안 검토 - 근린생활시설의 입면길이 과다에 대한 표현방안 검토 - 단위세대계획, 주거동 계획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검토 - 차량 진출입구 계획 및 주차장설치 계획의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768.79㎡), 작은도서관(375.85㎡) 설치에 따른 용적률 0.8%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상 주민공동시설 설치 「건축법」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5% 완화 - 84㎡ A·B형 - 101㎡ A·B형 - 114㎡ A·B형 - 143㎡ 형 - 164㎡ P1·P2·P3형 - 175㎡ P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17-03-5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홍제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대지면적 58,367.4㎡)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1.74%, 용적률237.43%, 연면적188,937.99㎡, 지하3층/지상20층 ○ 용 도 : 공동주택(1,1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9.07.22. :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09.10.29.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2009-430호) ○ ’10.04.07. : 조합설립인가 ○ ’10.07.14. : 제24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 ’11.06.15. : 사업시행인가 ○ ‘14.05.20. : 제14차 건축위원회 변경심의(조건부 동의) ○ ‘15.07.15. : 사업시행변경인가 ○ ’16.08.30.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 ○ ’16.09.28.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주민 이주 중) ▢ 논의사항 [건축분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폐지로 정비계획을 변경,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용적률 상향, 세대수증가 등을 조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변경 심의 상정하는 사업으로서, -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1동,6동,10동,11동,12동,13동의 층수 상향이 적정한지 검토 - 입면계획 및 색체계획의 다양화에 따른 축소방안 검토 - 단지내 동선계획 및 경사로의 적정여부 검토 - 지상1층 주차장계획 재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5% 완화 - 39㎡ 형 - 48㎡ 형 - 59㎡ A·B·C·D형 - 84㎡ A·B·C·D형 - 114㎡ 형 ∘주요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17-03-6 심의내용 신규(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신반포13차(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52-2번지 일원(대지면적 12,053.8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규 모 : 건폐율18.26%, 용적률299.94%, 연면적61,113.06㎡, 지하3층/지상34층 ○ 용 도 : 공동주택(346세대) ▢ 추진경위 ○ ’04.12.27.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결정 고시(서고 제2004-419호) ○ ’13.10.31. :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변경)결정 고시(서고 제2013-358호) ○ ’13.09.24. : 안전진단(재건축 D등급 판정) ○ ’15.10.07. : 조합설립인가 ○ ’16.04.0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07.21.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결정 고시(서초구고 제2016-69호) ▢ 논의사항 [건축+교통 분야] ○서초구 잠원동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내 중앙에 위치한 기존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내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101동·102동의 단지 내 보행동선 이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 103동의 층수계획에 대한 적정성등 검토 -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의 위치 적정성 검토 - 102동 피로티 활용계획 및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적정성 검토 - 단지 주출입구의 회전식 차량동선 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325.47㎡), 경로당(163.65㎡), 작은도서관(133.09㎡) 설치에 따른 용적률 5.16%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5% 완화 -84㎡A·B형, -103㎡형, -118㎡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 대상지 연접도로(잠원로14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동배치는 도로측에 평행하게 배치할 것. - 가로변 저층부는 주민공동시설 배치를 검토할 것. - 공원의 형태는 주동배치 및 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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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7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91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289177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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