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82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덕경 안경천 김상춘 02/02 엄규숙 2017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2017.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계획 무주택 저소득 및 학대피해 한부모가정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인 보호 등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및 제25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 시설현황 : 총 25개소【붙임1】 (2016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모․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모자6,부자1) 공동생활지원 (부자1)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 미혼모 시설수 25개소 7 1 6 9 1 1 정원 239세대 180명 156세대 5세대 135명 78세대 10명 35명 종사자수 106명 34명 2명 41명 22명 2명 5명 󰏅 2017년 사업비 : 7,478,766천원(시비100%) ○ 법정운영비보조 : 7,421,366천원(인건비, 운영비, 공동육아방, 보조사업) ○ 사회보장적수혜금 : 57,400천원(생활인 명절위문, 부식․김장비, 하계수련비) Ⅱ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위탁금 법정운영비보조 2016년도 6,365,448 51,075 6,314,373 2015년도 5,742,026 50,570 - 5,691,456 2014년도 5,064,630 48,230 7,275 5,009,125 ※ 민간위탁금(작은가족 큰사랑잔치 및 종사자 직무교육) : ’15년부터 시 센터 사업에 포함 Ⅲ ‘17년 지원계획 󰏅 지원방향 ○ 시설생활인의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사회적 자립기반 도모 ○ 자녀양육에 따른 다양한 욕구 등을 반영한 경제적 지원 ○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운영지원 ‘17년 주요 변동내용 등 ○ 종사자 처우 개선 - ‘16년 대비 생활시설 5.27% 보수 인상(평균 3.97%) - 기말수당 일부 기본급 편입(연400%→연200%) 및 가족수당 중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신설(월 80천원 추가지원)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10호봉 이상: 20만원, 10호봉 미만: 15만원) -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10년 미만: 5일, 10년 근속마다 10일) ○ 시설 운영비 - 전년대비 약 3% 인상률 반영(통계청 발표 물가상승률 반영) - 통합관리운영비 항목 확대(기존 10개 항목 → 재무·회계규칙상 기타운영비 포함) - 효율적 시설운영을 위한 통합관리운영비 항목별 단가 폐지 ○ 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기간 확대 -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 입소대상에 임신이혼모 포함 - 입소기간 만료 후 장애·질병 등으로 퇴소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한 경우 연장가능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시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이행 사항 - 복지부 평가를 대비한 컨설팅 대상 시설 확대 및 성과평가 기준 마련 후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통업무 표준 서식 개발·보급 󰏅 2017년 지원예산 : 7,478,766천원 ○ 예산 세부내역 예산과목 세 부 내 역 예산액(천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인건비 인 건 비 5,230,756 운영비 통합관리운영비, 미혼모특수치료비, 시설자녀학용품․부교재․교통․급식비, 주․부식비, 취사연료비 1,433,878 시 보조사업 시설기본운영비 117,600 자립프로그램비(미혼모자기본시설 제외) 57,600 퇴소자 자립정착금 290,000 미혼모자시설 보육도우미 126,000 미혼모 직업훈련 지원비 42,000 미혼모 교육 지원비 18,000 공동육아방 운영(1개소) 86,08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19,450 소 계 7,421,366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생 활 인 추가지원 명절 위문비 17,220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17,220 하계 수련비 22,960 소 계 57,400 계 7,478,766 ○ 집행방법 -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 분기별 지원(생활인 추가지원은 해당 월 지원) - 해당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후 구청장이 시설에 교부 Ⅳ 세부 지원내역 1 시설 공통사항 󰏅 인건비 【붙임2】 ○ 2017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복지정책과) 적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선임생활복지사 만 7년이상 실근무경력 8급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만 5년이상 실근무경력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 간호사 : 현직급 유지하며 ’17.1.1.부터 5급으로 채용 9급(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 간호조무사 :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경력자는 간호사 직급 적용 9급(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 ※ 2017. 1. 1. 기준 이전 채용자의 경우 현 해당 직급 유지 ○ 과장급(3급)의 생활복지사 직급 하향 조정(서울시복지시설종사자 직제 준용) - 3급 → 5급(1호봉이상), 4급(4호봉 이상), 3급(7호봉 이상) 구분 지원 및 각 직급의 승진 최소 년한을 3년으로 규정 - 2017. 1. 1이후 신규채용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직급 기준에 의거 채용 ○ 선임생활지도원 자격요건 - 생활지도원으로 만 5년 이상 실근무경력자 ○ 선임생활복지사 자격요건 - 생활복지사로 만 7년 이상 실근무경력자 ○ 종사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 대상 : 자녀출산·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휴가·휴직한 남·녀 종사자 대체인력 - 사유 : 출산장려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양육시설 동일 사업장 내 지원기준 통일 - 지원내용 : 대체근무 할 직종(직위)의 5호봉 수준 봉급액(통상임금) 및 시간 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4대 보험의 사업자부담금 포함) - 지원기간 : 출산 휴가(휴직 포함)일로부터 최초 15개월 이내 󰏅 운영비 ○ 시설 기본운영비 - 모부자가족시설(8), 미혼모자가족시설(공동생활지원,10), 일시지원시설(1) : 시설당 월 200천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5개소) : 시설당 월 1,000천원 ▶ 미혼모의 특성상 연중 난방비와 여름철에는 냉방비 등 지원 ▶ 출산 후 분유, 기저귀 등 아기용품 등 지원 ○ 통합관리운영비 (단위 : 원) 구 분 모․부자 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인/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인/년) 공동생활지원 (인/월) 기본생활지원 (인/년)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 (세대/월) 미 혼 모 공동생활지원 (인/월) 서울시기준 722,450 272,100 768,800 1,679,000 1,220,330 272,100 (여가부기준) (701,420) (264,180) (746,410) (1,630,100) (1,184,790) (264,180) - 여성가족부 지원기준 이상 금액으로 지원함 - 수용기관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냉・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화재보험료, 도서구입비, 보건・의료비, 약품비, 프로그램비, 재료비 등 ※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등은 입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 및 사무공간에만 지원가능 ※ 이외의 항목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의 운영비 항목을 준용하여 집행가능(항목번호 131~136, 311~316) 󰏅 생활인 추가지원 ○ 명절위문비 : 3회(설날, 추석, 연말) 10천원/인(개인지급) ○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 2회 15천원/인(개인 또는 시설) ○ 하계수련비 : 40천원/인(시설지급) 󰏅 생활보조금 지원 ○ 대 상 : 한부모가족으로 시설 입소 생활가족(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 공동생활지원) 입소세대는 제외 ○ 지원액 : 세대당 월 50천원 ※ 미혼모 공동생활 지원시설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므로 지원하지 않음 󰏅 항목별 지원비 ○ 시설별 지원내용(시설유형별 입소자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 자녀 학용품비(초중고생), 부교재비(중고생), 교통비(중고생), 아동급식비 - 미혼모특수치료비, 주․부식/ 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 등 ※ 여성가족부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가 적용, 시설 현원에 따라 지원 󰏅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신규) ○ 지원대상 : 서울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 부담으로 지원 ○ 배정기준 : 10호봉 미만 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17.1.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없음 ○ 사용기간 : 2017.1.1. ~ 2017.11.30. ○ 사용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주요사항 - 퇴직, 휴직(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 등 제외)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사용대상 범위 ※세부사용항목【붙임3】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자치구 →시설 ※ 1분기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신규) ○ 사업내용 : 장기근속 기간에 따른 유급휴가 제도 실시 ○ 대 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중 기준 충족자 ○ 근속기준 : 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 휴가일수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법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시행방법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하여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이내 재사용 금지 예)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금지 󰏅 대체인력 지원(신규) ○ 사업내용 : 사회복지 경력단절 인력(여성)을 활용, 장기근속휴가 등의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파견 ○ 대 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5개소 ○ 운영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지원기준 : 소규모시설 장기근속 휴가자, 단체연수참가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신규) ○ 사업내용 : 복지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국내외 연수비 일부 지원 ○ 대 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지원 ○ 운영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 시설 기능별 지원 󰏅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2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인/년) : 722,450원 ○ 항목별 지원비(시설유형별 입소자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 직업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 지원(인/월) : 120천원 ○ 주․부식, 취사연료비 : 4,610원(인/일) - 공동취사 시설 실제 활용하는 시설 지원(선재누리)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최대 5,000천원 ○ 생활보조금 : 50천원(세대/월)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해당가구만 지원) ○ 심리상담 치료지원 ※ 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은 201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2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인/월) : 272,100원 ○ 항목별 지원비(시설유형별 입소자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 생활보조금 : 50천원(세대/월)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해당가구만 지원) 󰏅 일시지원 복지시설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2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인/년) : 768,800원 ○ 항목별 지원비(시설유형별 입소자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 생활보조금 : 50천원(세대/월)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해당가구만 지원) ○ 숙식무료 제공 ○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1,000천원 - 미혼모의 특성상 연중 난방비와 여름철에는 냉방비 지원 - 출산 후 분유, 기저귀 등 아기용품 등 지원 ※ 출산육아용품 부정유출 적발시 지원 중단 ○ 통합관리운영비(인/년) : 1,679,000원 ○ 생활보조금 : 50천원(세대/월)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해당가구만 지원) ○ 미혼모 특수치료비(항목별 지원비, 인/년) : 296,800원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지원 ○ 보육도우미 지원 : 양육 영유아 1명 이상(개소/월) 1,000천원 ○ 숙식무료 제공 / 분만의료 혜택 ○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2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세대/월) : 1,220,330원 - 비수급 생활인이 개별수급을 받는 생활인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에 유의 - 개별수급을 받는 가구는 통합관리운영비 감액지급(이중지원 금지 원칙 적용) - 계산식 : 통합관리운영비–개별수급비=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미포함 되어 시설수급(생계비, 교육비 등)이 지원 안 됨 ○ 생활보조금 : 50천원(세대/월)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해당가구만 지원) ○ 보육도우미 지원 : 양육 영유아 1명 이상(개소/월) 500천원 ○ 직업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 지원 : 120천원(인/년)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4,000천원 ○ 숙식 무료제공 / 자립프로그램(직업교육, 양육교육 등) 󰏅 미혼모가족 복지시설(미혼모 공동생활지원)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2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인/월) : 272,100원 ○ 사회적응훈련비(인/월) : 50천원 ○ 교육 지원비(인/월) : 100천원 ○ 숙식 무료제공 ○ 직업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 지원 3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기준 ○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 2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는 세대 : 5,000천원 -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입소 후 퇴소하는 세대 : 4,000천원 - 3개월 이상 직업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6개월 이상 취업하여 퇴소하는 세대 : 5,000천원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 3개월 이상 직업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6개월 이상 취업하여 퇴소하는 세대 : 4,000천원 - 취업 후 12개월 이상 안정된 생활 후 퇴소하는 세대 : 4,000천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직업교육 수료증, 자격증,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타시도 시설 입소자가 연속(입소신청 후 대기기간 포함)하여 서울시 소재 시설에 입소 할 경우 입소기간을 포함하되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자립정착금 등 지급여부 확인 후 지급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퇴소 후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세대는 모․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입소 불가 ○ 기타확인 사항 - 취업확인시 사업자등록증 등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한함 - 취업 대상자 4대보험 가입 확인 단, 4대보험 미가입시 대상자 급여통장에 급여 입금내역 확인 Ⅴ 복지시설 이행사항 󰏅 시설 운영의 내실화 노력 ○ 시설 회계 및 후원금 관리 등 명확성·공정성·투명성 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세입·세출 과목 설정 및 지출집행 철저 ※ 종사자 복지포인트의 경우 세출(인건비-기타 후생경비)과목 설정 후 지출 - 후원금 관리 및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 철저 ○ 시설입소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안전 지원체계 구축 - 입소 가구 내 아동학대, 타 가구 입소아동 폭력가능성에 대한 관찰과 입소 아동의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부자가족복지시설에서는 동반 여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설여건에 따라 생활실 배정 등 아동안전에 노력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등 강화 ○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시설장은 매 반기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제출 ※ 안전문제 발생(예방)시 우선 법인에서 지원, 규모에 따라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반드시 포함 - 시설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 및 점검 실시 ○ 유관·민간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적극 활용 -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 점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소규모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적극 활용 󰏅 시설 운영지원 및 평가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시설평가 대비 운영능력 역량 강화 - 보건복지부 시설평가 결과, 저조한 시설 및 희망 시설에 대해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확대 시행 - 시설 생활인 고충 등 의견수렴으로 시설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창구 마련 운영 ○ 매년 시설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시설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TFT을 구성하여 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보급 - 연말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로 우수시설을 선정·시상 󰏅 종사자 의무교육 참석 ○ 종사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 -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의무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및 역랑강화교육(시보조금 감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 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프로그램 도입 - 종사자 업무소진 방지를 위한 워크숍 개최(문화체험 활동 및 탐방) Ⅵ 행정사항 󰏅 재정․회계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보조금의 불법 사용,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강화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전용카드제’ 전국 확대 시행(보건복지부, ‘11. 7월) ○ 예․결산과 후원금 관련서류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개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철저 ○ 보조금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부 및 정산 ○ 매분기 15일전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 ○ 매분기 후 10일까지 직전 분기 집행결과 정산 보고 ※ 보조금 및 후원금은 「지방재정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관리 󰏅 시설 이용률 제고 ○ 시설 정원 대비 현원이 3년간 평균 60%이하인 경우 입소자수에 맞게 정원과 종사자 수 조정 󰏅 정기 지도․감독 ○ 자치구는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 시설 지원 예산 및 후원금에 대하여 회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 시설 운영현황과 지도․감독 결과를 반기 다음달(7월, 1월)까지 보고 󰏅 시비 보조금 운용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즉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시설) ○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및 이자수입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추경)에 반영, 시에서 발급하는 세입 전용계좌 등에 의하여 납부 및 결과보고(자치구) Ⅶ 향후계획 ○ 2017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계획 통보 : ‘17. 2월중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전 등 지도 점검 : 반기별 ○ 운영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매분기 ○ 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 연 2회(상, 하반기) 【붙임】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2.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3. 맞춤형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상세내역 4.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신청서 양식 【참고자료】 ○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계획(복지정책과) 【붙임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 센터1, 상담소1 (’16.12.31.현재) 기 능 별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장 직원(명) 연락처 위탁운영기관 시립 시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이영호 10 861-3020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16.1~’18.1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나너우리한가족센터 마포구 노고산동 31-19 (201) 강영실 2 704-4750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25개 시설 - 종로1, 용산2, 성동1, 성북2, 노원1, 서대문5, 마포4, 강서3, 구로3, 동작1, 금천1, 송파1 (’16.12.31.현재) 기 능 별 시 설 명 운영주체 (법인) 소 재 지 시설장 직원 (명) 정 원 현 원 연락처 비 고 세대 명 세대 명 모 부 자 가 족 복 지 시 설 (8) 기본 생활 (7) 모자 가족 (6) 성심모자원 (57.08.06) (사복)성심원 용산 새창로 12길 11-3 강영숙 4 20 16 32 712-5287 자격: 18세미만 아동양육 저소득 모자가정 3년(2년 연장), 지원 - 시설: 인건비, 운영비 - 개인: 학용품비, 중고생 부교재 중고생교통비, 아동급식비, 퇴소자 자립정착금 아동육비(국고보조), 【현원 : 115세대 266명】 해오름빌 (53.03.10) (사복)백산 용산 신흥로 26길21-3 최인자 5 20 15 33 754-5702 영락모자원 (59.08.09) (사복)영락 사회복지재단 성북 솔샘로 5길 47 이호진 4 32 10 26 941-1970 동광모자원 (53.03.15) (사복) 서울동광원 노원 덕릉로 623-1 김신욱 5 24 21 52 930-5791 창신모자원 (57.08.29) (사복) 창신모자원 구로 오류로8나길28 권명식 5 20 16 40 2612-7142 평화모자원 (53.09.20) (사복)평화원 구로 안양천로539길18 한신옥 5 20 17 38 2614-4303 부자 선재누리 (14.11.18) (사복)대한불교 진각종유지재단 성동 무학로 4길 21 노향태 6 20 20 45 6959-6858 공동(1) 부자 구세군한아름 (10.12.13) 재대한 구세군 유지재단법인 강서 까치산로8길36-5(SH9) 홍봉식 2 5 5 11 2691-8445 자격: 상동, 2년(1년 연장), - 시설: 인건비, 운영비, - 개인: 학용품비, 중고생 부교재 아동급식비 【현원 : 5세대 11명】 미 혼 모 자 가 족 복 지 시 설 (16) 미혼모자 기본생활 (6) 구세군두리홈 (54.05.21) (재)구세군 유지재단 서대문 독립문로8길 41 추남숙 8 35 9 16 363-5722 자격: 출산전․후 미혼모 1년(6월 연장) 지원 - 시설: 인건비, 운영비, 미혼모특수치료비 【현원 : 43세대 71명】 애 란 원 (83.11.22)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서대문 연대동문길 138 강영실 9 40 8 14 393-4725 마음자리 (05.08.19) (사복)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강서 화곡로53나길 53 안현주 6 20 8 14 2691-4365 마포애란원 (15.01.27)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마포 새창로4나길 5 표승희 6 12 5 6 711-4725 애란영스빌 (15.08.24)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마포 희우정로 20길 44-13 장현주 6 18 7 13 333-4725 도담하우스 (15.9.16) (사)깨달음과 나눔 송파구 성내천로23가길 6-4 허진호 6 10 6 8 449-8893 공동 생활 (10) 미혼 모자 (9) 구세군디딤돌 (08.07.30) (재)구세군 유지재단 종로 평창12길8-18(LH5) 최분란 2 8 4 8 070-7547 -8895 자격: 2세미만영유아 양육미혼모 2년(1년 연장), 지원 - 시설: 인건비, 운영비 - 개인: 퇴소자 자립정착금, 아동양육비(국고보조) 【현원 : 40세대 79명】 달빛둥지 (07.11.07) (사복)진각 복지재단 성북 오패산로17길24-13(SH7) 신준애 3 10 7 14 912-1616 꿈 나 무 (13.07.05) (사복)평화 복지재단 동작 양녕로 245(402,501,502) 박미자 2 5 5 10 070-8955 -0804 두리마을 (14.01.02) (재)구세군 유지재단 서대문 독립문로8길41 추남숙 3 15 7 13 393-4471 애란모자의집 (03.03.01)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서대문 홍제내4길9-7(LH14) 권지현 3 12 12 24 391-4725 마포클로버 (08.12..30) (사복)홀트 아동복지회 마포 동교로135-4(LH 5) 임미라 2 5 5 10 322-3325 열 린 집 (15.07.13변경) (사복)대한 사회복지회 금천 금하로 714-20(301,601,602) 정용순 2 6 5 10 563-7420 입양기관 운영 기관으로 ‘15.06.30까지 미혼모자 기본생활지원시설 운영 → ’15.07.01부터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변경 운영(열린집은 자치구가 변경, 신규신고로 함) 【현원 : 19세대 38명】 아 름 뜰 (15.07.01변경) (사복)홀트 아동복지회 마포 양화로8길 32-3 이현주 3 10 8 16 334-4614 생명누리의집 (15.07.01변경) (사복)동방 사회복지회 서대문 연희로2안길7-10 정호경 2 7 6 12 322-5891 미혼모 애란세움터 (08.01.17)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강서 강서로47길61-22 양혜경 2 10 8 8 703-4406 자격: 출산후아동양육않는미혼모 2년(6월 연장) -시설: 인건비, 운영비 -개인: 사회적응훈련비 【현원 : 8세대 8명】 일시지원복지 시설(1) 서울모자의집 (03.01.01) (사복)수궁원 구로구 소재 김상림 5 35 7 21 2612-6736 자격: 학대 및 매맞는 모, 모자. 6월(6월연장) - 시설: 인건비, 운영비 - 개인: 학용품비, 중고생부교재 중고생교통비, 아동급식비 【현원 : 7세대 21명】 계 106 명 239 세대 180 명 *179 세대 *100 명 *정원기준 입소 세대수 및 인원수 실입소 총계 237 세대 494 명 【붙임2】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317 1,959 1,728 1,556 1,548 1,523 2   2,367 2,003 1,765 1,577 1,558 1,533 3   2,419 2,057 1,818 1,626 1,584 1,543 4   2,471 2,108 1,856 1,662 1,633 1,553 5   2,517 2,157 1,907 1,711 1,677 1,563 6   2,639 2,268 2,020 1,825 1,782 1,665 7   2,707 2,338 2,092 1,890 1,849 1,721 8   2,782 2,410 2,151 1,948 1,916 1,783 9   2,848 2,483 2,222 2,018 1,987 1,847 10   2,926 2,555 2,283 2,076 2,045 1,923 11   2,997 2,624 2,362 2,153 2,115 1,982 12   3,044 2,663 2,392 2,186 2,155 2,024 13   3,082 2,700 2,438 2,229 2,194 2,057 14   3,128 2,748 2,475 2,264 2,232 2,103 15   3,169 2,787 2,515 2,303 2,274 2,139 16 3,437 3,211 2,825 2,554 2,345 2,314 2,181 17 3,475 3,250 2,868 2,593 2,382 2,348 2,222 18 3,514 3,296 2,908 2,633 2,418 2,387 2,264 19 3,561 3,334 2,954 2,676 2,461 2,429 2,303 20 3,600 3,379 2,991 2,715 2,500 2,470 2,341 21 3,644 3,417 3,035 2,757 2,540 2,511 2,384 22 3,689 3,463 3,079 2,799 2,583 2,552 2,427 23 3,737 3,505 3,123 2,838 2,622 2,592 2,469 24 3,776 3,552 3,164 2,881 2,665 2,635 2,515 25 3,822 3,600 3,211 2,915 2,701 2,673 2,554 26 3,866 3,645 3,255 2,961 2,742 2,717 2,600 27 3,913 3,691 3,298 3,004 2,784 2,759 2,643 28 3,959 3,736 3,345 3,054 2,840 2,802 2,687 29 4,006 3,782 3,386 3,097 2,882 2,846 2,730 30 4,048 3,827 3,432 3,143 2,923 2,888 2,772 31   3,872 3,476 3,189 2,970 2,931 2,815 【붙임3】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지급제한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및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헬스, 수영, 탁구,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시설이용시 사용한 식음료 비용 등 ‧영수증 ‧수강증 사본 ‧이용권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인터넷 예약 확인증 등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 되어 있는 가족 까지 지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치과진료(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안과진료(시력보정용안경, 콘탠트렌즈) ‧이비인후과(보청기 구입) ‧한방진료(침술 등 한방진료비)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 등)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용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복지시설 비용 ‧ 건강안마원 이용비용(※서울시 안마바우처제공기관만 해당)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양영양제 등 )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등) ‧시력교정용 시술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안경사가 사용자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는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 ‧한방진료비 (의사진단 확인) 도서구입 본인 ‧정서함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서적 및 전문도서 ‧전자사전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잎, e-book) ‧게임‧오락을 위한 잡지, 자녀참고서 등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국내외 여행비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구입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이용 비용 ‧연가 또는 휴일 이외에 사용한 여행비용 ‧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비용 ※본인동반 필요 ※여행지역 제한없음 ‧근무상황부 사본 (연가활용 여행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3교대 근무 등으로 평일 여행이 가능한 경우 자체확인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등 ‧가족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사진인화 ‧가족 사진촬용 등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구입 ‧꽃배달, 케익주문 외 선물구입비용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일반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어학시험 응시료 ‧각종 학원 수강료 ‧문화센터(백화점 포함) 수강료, 음악‧승마‧미술‧운전‧컴퓨터‧회계‧공인중개사‧검도‧꽂꽂이‧요리학원 등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어학용 학습기기 등 ‧자기계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원 수강료 예) 무도학원 등 ‧자녀 학원비 ‧영수증 ‧수강증 사본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서비스 이용급액 ‧별도 구입한 장례 소모용품(수의, 관 등)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채권구입 등 ○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예) 복권, 추첨권 등 ○ 각종 물품 구입 비용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명시 품목 제외)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예)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서비스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가능 【붙임4】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17.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17.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82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덕경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28876403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