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주)도울이엔지 (경유) 제목 수도 공급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에 따른 회신(강남구 청담동 129번지외 2필지) 1. 상수도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울 제17-06호(2017.01.31.)호와 관련 청담동 129번지외 2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상수도 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가능 관경 및 압력 - 상수도 인입 관경 : 50mm(가정용) - 공급압력 : 약 3.8kg/㎠ ❍ 공급관로도 및 첨부자료(배치도)에 표기된 공급인입 위치 가능여부 - 시상수 관로도는 보안사항으로 요청공문 및 보안각서 작성후 제공가능 - 공급인입 위치 : 위치도 별첨 ❍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적용대상 여부 및 인입분담금 여부 - 신축에 따른 급수공사비(정액공사비 + 원인자부담금) •정액공사비 : 6,161,340원, 원인자부담금 : 6,774,000원 •총공사비 : 12,935,340원 ❍ 기타 귀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공급에 관한 특수규정 - 수도조례 제2장 제9조에 의거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 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별첨 : 위치도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황지웅 급수운영과장 02/02 유용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98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1042772
20211012201954
본청
급수운영과-1982
D00000288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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