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10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준선 김인겸 김희갑 02/01 김인철 협 조 -2017년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 2017.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임대아파트 운영개요 1 Ⅱ 매입형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2 ①. 모집공고 2 ②. 신청방법 및 모집요건 3 ③. 입주대상자 선정 4 ④. 임대방식 6 Ⅲ 관사형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10 ①. 입주자 선정 10 ②. 입대방식 11 ③. 아파트관리 방법 12 Ⅳ 시행시기 13 붙임자료 1.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보유현황 14 2. 공무원연금공단임대아파트 배정현황 15 3.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신청서 16 4. 임대주택용 무주택 서약서 17 5.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18 6.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19 7.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임대차 계약서 23 8. 퇴거신청서 27 9. 관리비 및 공공요금 정산합의서 28 10. 시설물 인수인계서 29 11. 수선유지비 부담구분 일람표. 31 - 2017년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 우리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7년도 서울시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임대아파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임대아파트 운영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유형별 보유현황 (’17.1월 기준) 운영주체 보유물량 (세대) 지 역 면 적 (㎡) 비 고 서울시 공무원 임대 아파트 매입형 42 광진(1), 노원(5), 동대문(7), 마포(4), 서대문(3), 성동(5), 성북(10), 양천(5), 용산(2) 76~109 관사형 7 성동(중랑물재생센터) 43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 66 상계, 고덕, 부천 상동, 성남 판교, 수원 광교, 김포 한강 50~109 - 본 청:29세대 - 사업소:37세대 ※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의 입주 및 퇴거 승인은 각 기관 연금담당 부서에서 시행 󰏚 운영 기본지침 구 분 매 입 형 관 사 형(중랑물재생센터) 입주자 선정기준 ○ 기본배점 : 서울특별시 재직기간․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 가․감점 반영하여 우선순위 결정 ○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미만 직원 우선 선정 - 기본배점 및 가․감점 매입형과 동일 ※ 입주예정세대가 미달되는 경우 10년 이상 직원도 가능 임대기간 ○ 2년(1년 연장가능) ※ 2012. 1. 1 이후 선정된 세대부터 적용 ○ 3년(2년 연장가능) 임대보증금 ○ 해당아파트 전세시세(국민은행 부동산 시세기준)의 50% ○ 5천만원 아파트 관리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시 입주자에게 구상권 청구 ○ 기타 보수․수선 책임한도 설정을 통한 분쟁 방지 ○ 기타 보수․수선 책임한도 설정을 통한 분쟁 방지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유한 임대아파트는 연금공단 지침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관리 < 2017년 개선사항 > (’17년 제1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의결, ’17.1.20) 구 분 ’16년도 관리지침 ’17년도 관리지침 무주택자 부동산의 범위 ◊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상가,토지,분양권 등)이 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인 경우 ◊ 세대원 전원이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자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부동산(주택,상가,토지,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비수도권에 공시가격 기준 1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Ⅱ 매입형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 입주자 선정절차 > 모집공고 신청접수 자격요건 및 우선순위 확인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입주계약 작성 보증금 납부 입 주 ① 모집공고 󰏚 공고시기 : 퇴거예정세대 발생시 ※ 후생복지포털에 임대아파트 현황(물량, 기간만료일 등) 정보 상시제공 󰏚 공고방법 : 공문시달 및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 병행 공고 󰏚 공고기간 : 7일 이상 ②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 신청방법 : 후생복지포털에 신청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이며,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공무원 연금공단 임대아파트 기 입주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 1순위는 전세자금 및 임대아파트 미수혜자, 2순위는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후 상환 완료한 자 ※ 공무원연금공단 독신자숙소 기 입주자는 입주신청 제한 없음. ○ 서울시 소속 공무원 : 본청·사업소 소속(단, 소방직, 시립대 교원 제외) ○ 부양가족 - 배우자와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무주택자 : 세대원 전원이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세대원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동거 중인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비수도권에 공시 가격기준 1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 단, 입주 후 아파트 분양권 획득은 입주자격 및 연장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분양아파트 등기일 경과시 자격상실 ※ ’17년 1월 이후 신규 입주 신청자부터 기준 적용 󰏚 입주자격 상실(※ 2개월 이내에 재입주자 선정) ○ 공무원 신분상실 ○ 타기관 전출(자치구 전출의 경우 기존 계약기간까지 인정, 연장계약 불가) ○ 주택마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고의가 확인된 경우 징계 의뢰) ○ 입주 후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하고 분양아파트 등기일이 경과한 자 ○ 임대 계약 후 60일 내 입주하지 않은 경우 ③ 입주대상자 선정 󰏚 선정 기본지침 ○ 기본배점과 가‧감점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를 입주자로 선정 - 단독 신청시 :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입주자로 선정 - 복수 신청시 : 배점표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입주자로 선정 ○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미수혜자 - 2순위 : 전세자금 지원 받은 후 상환 완료한 자 ○ 최고득점자 동점시 우선순위 결정 - ① 부양가족수 → ② 무주택기간 → ③ 재직기간 󰏚 기본배점 구 분 배점 기준 총 점 100점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30점) - 만 1년당 1점 / 30년 이상 30점 만점 ․무주택기간 (45점) - 만 1년당 3점 / 15년 이상 45점 만점 ․부양가족수 (25점) - 1명당 5점 / 5명 이상 25점 만점 ○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 재직기간 만 1년씩마다 1점을 부여하고, 30년 이상은 30점을 만점으로 조정 ※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의 정의 및 인정범위 1. 서울특별시 본청․사업소 공무원으로 최초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현재 근무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수 2. 서울특별시 자치구 근무경력, 서울특별시 소속으로 타기관 파견시 근무경력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그 이외의 다른기관 근무경력은 해당 근무 기간의 70%만 산정하여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적용(단, 다른기관 근무경력은 중앙부처기관 및 타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함)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 기간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합산 ○ 무주택기간 - 만 1년씩마다 3점을 부여하고 15년 이상은 45점을 만점으로 조정 - 본인 및 부양가족(성인) 전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로 확인 ※ “무주택기간”의 산정방법 1.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중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을 구성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성인)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 었던 기간, 부양 가족을 구성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무주택기간은 제외) 2. 전출된 세대원이 주택소유자이었던 경우에는 전출되기 이전 시점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부양가족수 - 부양가족 1명당 5점을 부여하고, 5명 이상을 25점 만점으로 조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와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2. 자 녀 : 만 20세 미만 3. 직계존속 : 부(父)는 만 60세 이상, 모(母)는 만 55세 이상으로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함 ☞ 단, 장기질환자나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는 연령제한 예외 󰏚 가‧감점 구 분 가 점 감 점 15점 정 직 10점 ․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써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감 봉 5점 ․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견 책 3점 ․ 대통령표창(훈·포장 포함) 2점 ․ 국무총리표창 1점 ․ 시장(장관)표창 ※ 1) 가점은 중복인정하지 않고 1가지에 한해 부여하되, 감점의 경우에는 복수 감점 처리 2) 가점(표창), 감점(징계)은 ‘12.01.01일자 이후 사항만 해당 󰏚 입주자 통보 : 개별통보 󰏚 입주계약서(임대차계약서) 작성 : 양식 # 붙임 6,7 의거 작성 󰏚 보증금 납부 및 입주 ○ 입주예정일까지 보증금 납부 확인 후 입주 조치 ○ 임대주택 계약 후 60일 내 미입주 시 입주자격 상실 ④ 임대방식 󰏚 임대기간 : 2년(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 연장신청시 임대기간만료 2개월 전에 연장신청 󰏚 연장계약시 지원요건 변경여부 확인 후 연장조치 ○ 최초 선정 시에 비해 부양가족 수가 감소(사망 또는 성년도래로 인한 감소는 제외)된 경우 연장계약 제외 ○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연장계약 제외 󰏚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 연장 계약 불가 󰏚 임대보증금 ○ 보증금액 : 해당 아파트 전세시세의 50% ○ 설정기준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 설정방법 : 전세가의 일반평균가(국민은행 부동산시세) 기준 ○ 기존입주자 재계약시 - 재계약 안내 공고일에 새로이 설정된 임대보증금액을 적용하되 보증금액 증액한도는 5%를 초과하지 못함(「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9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보증금 납부 ○ 납부기한 : 최초 입주일 까지 ○ 납부방법 : 고지서(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의한 보증금 일괄납부 󰏚 보증금 반환 ○ 반환금액 : 보증금의 원금만 반환 ○ 반환방법 : 퇴거일에 당사자 개인계좌로 입금 󰏚 연체료 부과 ○ 재계약시 인상된 보증금을 연장 개시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미납액 ×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미납일수/365 ○ 퇴거일 경과 후에도 퇴거 미이행시 -{임대기간 만료일 익일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신규임대보증금 - 미환불된 임대보증금}×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 만료일 익일부터 퇴거일까지의 날수/365 󰏚 보증금 및 연체료 관리 ○ 보증금 : 세입세출외현금 - 수 납 : 세입세출외현금 납부고지서 발송 - 반 환 : 퇴거승인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청구 ○ 연체료 : 고지서 발급에 의한 세외수입(잡수입) 처리 ⑤ 아파트 관리 󰏚 임대아파트 매각 ○ 여건 변화로 임대아파트 운영이 어려운 아파트는 매각검토 및 매각 추진 - 보수‧수선 주기가 빈번하게 도래하거나 비용이 과다한 아파트 - 입주신청이 없어 공가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재개발건축 승인이 나서 철거일이 확정된 경우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사‧승인에 따라 매각 - 분양(입주) 연도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 중 안전성 등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 매각 결정에 따른 조치 - 매각 결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시 입주자의 입주기간까지 보유하고 퇴거일에 맞추어 매각 추진 󰏚 관리비 부담 지침 ○ 아파트 관리비는 퇴거자와 입주자가 입주일을 기준으로 상호정산 ○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거자 발생시 관리비 부담 - 기존 입주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거시 퇴거일로부터 신규입주자가 입주하는 전날까지 기존 입주자가 납부 - 공가기간이 2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기존 입주자가, 그 다음날부터는 신규 입주자가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공요금 부담 󰏚 보수‧수선 책임 한도 서 울 시 입 주 자 ․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예) 보일러 ․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유지 ․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내용연수 증가 및 가치보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수선) ․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유지 (예) 도배․장판 ․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보수 ※ 기타 시설물의 유지‧수선 책임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 붙임 11 수선유지비 부담구분 일람표 참고 󰏚 입주자 의무사항 ○ 신의성실에 의한 입주 신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주신청 금지 - 위반시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재신청 금지조치 ○ 임대주택의 전대 등 금지의무 -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 또는 저당권 설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금지 - 위반사실 발견 즉시 퇴거조치 및 재신청 금지조치 ○ 임대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의무 - 임대아파트 개‧증축 등 변경행위 금지 - 임대아파트 파손‧멸실시 원상복구 또는 비용부담 ○ 임대기간 만료 등에 따른 퇴거의무( # 붙임 8 퇴거신청서) - 임대기간 만료 또는 퇴거 희망 시 ▸ 만료일 또는 퇴거희망일 2개월 전에 퇴거신청, 지정된 기일까지 퇴거 ▸ 퇴거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퇴거할 경우, 2개월에서 모자라는 일수만큼 임대보증금의 이자분을 부과 ‧ 임대보증금 × 이자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금리) × (2개월에 모자라는 일수/365) - 공무원ㅊ분상실,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입주자격 상실시 ▸ 퇴직,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입주자격 상실이 예정된 경우 인력개발과로 사전 통보하고, 퇴거사유 발생 전 퇴거 이행 ※ 자치구 전출의 경우 기존 계약기간 동안에 한하며 연장불가 - 퇴거일 경과 후에도 퇴거 미이행시 위약금(연체료) 부과 ‧ 임대기간 만료일 익일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신규임대보증금 - 미환불된 임대보증금}×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 만료일 익일부터 퇴거일까지의 날수/365 ※ 연체료 미납부시 미환불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 주택관리 실태조사 협조 의무 - 보수‧수선 등 주택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주택 출입시 협조 - 부양가족 확인여부 등 입주자 실태조사시 협조 ○ 인수인계서 작성 및 확인의무 - 인수인계서 : 입주(예정)자 및 퇴거(예정)자간 작성후 제출 - 관리비 및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등) : 관리비 부담 지침에 의거 상호 정산 ※ # 붙임 9 관리비 및 공공요금 정산합의서 # 붙임 10 시설물 인수인계서 󰏚 재해보상 ○ 화재 등 재해 발생시 입주자는 발생원인 및 피해상황 신속히 보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해 발생의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Ⅲ 관사형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① 입주자 선정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무주택자이며,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공무원 연금공단 임대아파트 기 입주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 1순위는 전세자금 및 임대아파트 미수혜자, 2순위는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후 상환 완료한 자 ※ 부양가족 없어도 신청 가능 ※ 입주 예정세대 미달시 임대아파트 기수혜자도 가능 󰏚 입주대상자 선정 ○ 선정 기본지침 -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직원 우선 ▸ 입주 예정세대가 미달되는 경우 10년 이상 직원도 가능 ○ 기본배점과 가‧감점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를 입주자로 선정 - 단독 신청시 :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입주자로 선정 - 복수 신청시 : 배점표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입주자로 선정 ○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미수혜자 - 2순위 : 전세자금 지원 받은 후 상환 완료한 자 ○ 최고득점자 동점시 우선순위 결정 - ① 부양가족수 → ② 무주택기간 → ③ 재직기간 ○ 기본배점 구 분 배점 기준 총 점 100점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30점) - 만 1년당 1점 / 30년 이상 30점 만점 ․무주택기간 (45점) - 만 1년당 3점 / 15년 이상 45점 만점 ․부양가족수 (25점) - 1명당 5점 / 5명 이상 25점 만점 ※ 기본배점 외 가‧감점 및 이후 입주절차 등은 매입형 임대아파트와 동일 󰏚 무주택자 ○ 세대원 전원이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세대원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동거 중인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비수도권에 공시 가격기준 1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 단, 입주 후 아파트 분양권 획득은 입주자격 및 연장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분양아파트 등기일 경과시 자격상실 ※ ’17년 1월 이후 신규 입주 신청자부터 기준 적용 󰏚 입주자 선정 후 보증금 납부 및 입주절차 등 매입형 임대아파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 ○ 임대보증금 납부확인 후 입주조치 방법 : 입주시 관사 관리사무소에서 인력개발과에 임대보증금 납부확인 후 입주조치 ② 임대방식 󰏚 임대기간 : 3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연장신청시 임대기간만료 2개월 전에 연장신청 ○ 연장계약시 지원요건 변경여부 확인 후 연장조치 - 최초 선정 시에 비해 부양가족 수가 감소(사망 또는 성년도래로 인한 감소는 제외)된 경우 연장계약 제외 -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연장계약 제외 ○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 연장 계약 불가 󰏚 임대보증금 ○ 보증금 설정 - 보증금액 : 5천만원 - 기존입주자 재계약시에도 동일 ○ 보증금 납부 - 납부기한 : 최초 입주일까지 - 납부방법 : 고지서(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의한 보증금 일괄납부 ○ 보증금 반환 - 반환금액 : 보증금의 원금만 반환 - 반환방법 : 퇴거일에 당사자 개인계좌로 입금 󰏚 연체료 부과 ○ 퇴거일 경과 후에도 퇴거 미이행시 아래 산식에 의거 퇴거일까지 매월 연체료 부과 ◆ (임대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 ×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 만료일 익일부터 퇴거일까지의 날수/365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아파트 관리 방법 󰏚 관리비 부담 지침 : 매입형 임대아파트와 동일 󰏚 보수‧수선 책임 한도 서울시 및 중랑물재생센터 입 주 자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인력개발과) (예) 보일러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유지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중랑물재생센터) (내용연수 증가 및 가치보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수선 및 건물 전체에 관한 사항)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유지 (예) 도배․장판, 문 도어 등 간단한 수리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인력개발과)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보수 ※ 상기 사항 이외의 내용은 매입형 임대아파트 관리‧운영기준 적용 Ⅳ 시행시기 󰏚 「2017년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자선정 및 관리지침」은 2017. 1월부터 적용 붙 임 : 1.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보유현황 2. 공무원연금공단임대아파트 배정현황 3.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신청서 4. 임대주택용 무주택 서약서 5.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6.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7.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임대차 계약서 8. 퇴거신청서 9. 관리비 및 공공요금 정산합의서 10. 시설물 인수인계서 11. 수선유지비 부담구분 일람표. 끝. # 붙임 1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역 아파트명 준공년도 동호수 면적 (㎡) 매입가 매매시세 (’17.1 현재) 임대보증금 (’17.1 현재) 광 진 자양삼성 '94.04 103-205 89 260 450 188 노 원 월계현대 '00.11 102-802 83 170 293 106 109-1903 109 285 395 135 111-1405 109 295 395 128 상계 수락파크빌 '01.05 506-302 109 300 478 148 공릉화랑타운 '00.01 707-204 106 300 445 160 동대문 이문 쌍용 '01.10 106-2302 106 270 390 118 107-1702 106 270 390 118 이문 대림 '04.04 102-1706 79 238 383 168 106-901 99 300 435 180 107-1701 79 235 383 128 107-1802 79 235 383 168 112-402 79 235 383 170 마 포 마포 태영 '01.02 102-1003 106 375 633 210 106-408 83 230 490 145 신공덕2차 삼성래미안 '01.05 205-603 76 250 453 163 206-1402 76 253 453 163 서대문 홍제원 현대 '00.11 112-1102 83 220 390 153 인왕산 현대 '01.01 103-106 106 295 505 161 106-1705 83 215 405 129 성 동 마장동 현대 '98.05 102-604 79 220 373 120 102-1101 79 220 373 121 행당 대림 '01.08 105-307 83 230 463 190 105-1107 83 240 463 190 금호 벽산 '02.10 305-1111 86 218 418 131 성 북 길음 동부센트레빌 '03.06 102-404 109 280 440 155 105-1402 79 210 373 153 109-403 79 200 373 135 110-503 109 280 440 170 길음 대림 '06.01 420-604 79 260 420 163 423-1005 79 255 420 180 월곡 두산 '04.01 104-503 109 305 430 182 116-504 109 300 430 114 124-602 109 305 430 182 125-305 109 300 430 148 양 천 목동 삼성래미안2차 '01.12 104-603 76 245 448 152 104-1101 76 245 448 129 신정아이파크 '02.09 104-607 86 302 520 155 104-1307 86 302 520 155 금호베스트빌 '02.05 105-304 76 235 375 118 용 산 도원 삼성래미안 '02.02 111-503 79 265 495 175 115-302 79 263 495 175 # 붙임 2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 배정현황 (‘17. 1월 현재) 기 관 명 계 서울 상계 서울 고덕 부천 상동 성남 판교 김포 한강 수원 광교 59㎡ 72㎡ 59㎡ 102㎡ 59㎡ 62㎡ 108㎡ 69㎡ 84㎡ 59㎡ 총 계 66 10 13 25 1 2 2 6 4 2 1 서울시 29 4 10 7 1 1 1 4 1 도시기반시설본부 2 1 1 상수도사업본부 2 2 중부수도사업소 1 1 서부수도사업소 1 1 동부수도사업소 2 1 1 남부수도사업소 2 1 1 강동수도사업소 4 4 광암아리수정수센터 2 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3 2 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 2 시립대학교 1 1 남부도로사업소 1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 1 보건환경연구원 2 2 어린이병원 2 1 1 서북병원 2 2 은평병원 1 1 품질시험소 1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 1 1 교통방송 1 1 한강사업본부 2 1 1 # 붙임 3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신청서 구 분 □ 서울시 임대아파트 □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해당란에 ∨표) 지 역 명 동호수 - 면 적 신청구분 신규입주 신청자 재입주 신청자 입주신청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직 급 직 렬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본배점 재직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점사항 감점사항 위 본인은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자선정 및 관리지침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위와 같이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입주신청자 : (인) 자택 전화번호 : ( ) - 부서 전화번호 : ( ) - 핸 드 폰 : ( ) - E-mail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서약서 1부. 2.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주민등록표등본 1부. 4. 무주택기간 재산세과세증명서(세대원 전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각 1부. 5. 기타 본인 및 부양가족 장애인, 입양자녀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해당시) # 붙임 4 서 약 서 주택구분 구 분 지역명 동․호 □ 서울시 임대아파트 □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해당란에 ∨표) 신청인 소 속 성 명 주민번호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임대주택 입주일까지 무주택임을 서약하며, 만약 입주자로 선정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세대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주승인의 취소는 물론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울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1. 임대기간 1) 서울시 임대아파트 : 2년(1년 연장가능, 최장 3년까지 가능) ※ 2012. 1. 1 이후 선정된 세대부터 적용 2)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 3년(2년 연장가능, 최장 5년까지 가능) 2. 입주자격 상실 1) 공무원 신분상실 2) 타기관 전출(자치구 전출의 경우 기존 계약기간까지 인정, 연장계약 불가) 3) 주택마련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고의가 확인된 경우 징계 의뢰) 5) 입주 후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하고 분양아파트 등기일이 경과한 자 6) 임대 계약 후 60일 내 입주하지 않는 경우 3. 기 타 1) 입주자 의무사항(신의 성실에 의한 입주 의무, 임대주택의 전대 등 금지의무, 임대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의무, 임대기간 만료 등에 따른 퇴거 의무, 주택관리 및 실태조사 협조 의무, 인수인계서 작성 및 확인 의무) 이행 2) 실태조사시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 4) 연장계약 여부 결정시 최초 선정 당시에 비해 부양가족 수 감소(사망 또는 성년도래로 인한 감소는 제외)하였거나,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연장계약 제외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 붙임 5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정보제공 범위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사용목적 - 전세융자자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2. 전세융자자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3.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20세 이상 자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본 인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양가족 및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참고사항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붙임 6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서울특별시장(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아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1) 임대인 : 서울특별시장 (인) (2) 임차인 ․ 성 명(주민등록번호) : ( - ) (인) ․ 전화번호 : (집) ( ) - (H.P) ( ) - - ․ 소속부서 : ․ 부서 전화번호 : ․ 직 급 : ․ 직 렬 : 2. 계약일 : 년 월 일 3. 임대주택의 표시 소 재 지 토 지 지목 면적 대지권비율 건 물 구조 용도 전유면적 4. 계약조건 제1조(임대기간)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로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① 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금 원(₩ )으로 하며, “임대인”의 고지에 의하여 “임차인”이 납부하되, “임대인”이 지정한 입주개시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되며, 재계약시에는 기준 임대보증금을 적용하여 “임대인”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의 변동이 있을 때, 인상된 경우 “임차인”은 증액분을 보증금으로 추가납부하고, 인하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시 감액분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④ 제2항에 의해 재계약시 인상된 보증금을 “임차인”이 연장개시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한 연체료(가산금)를 부과한다. ※ 연체료 = 미납액 ×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 미납일수/365 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거조치한다. 제3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할 경우 “임대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임대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 또는 저당권 설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2. 임대주택을 개․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임대주택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임대주택을 주거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기타 “임대인”이 결정하여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4조(“임차인”의 수인의무 등) ①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퇴거 시 주택시설이 파손․멸실된 경우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만일 “임차인”이 이행치 아니할 경우 “임대인”이 시행한 복구비용 및 부대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해 주택에의 출입 또는 부양가족 확인여부 등을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수선 책임한도) 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보수․수선의 책임한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서 울 시 입 주 자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예) 보일러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유지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 내용연수 증가 및 가치보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수선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유지 (예) 도배․장판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보수 ② 기타 시설물의 유지․수선 책임범위가 수선유지비 부담구분 일람표에 표기되지 않아있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3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공무원 신분상실,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에 의해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6. 기타 제반여건 등에 의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임대인”이 결정한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퇴거신청) ① 임대기간만료 또는 “임차인”의 희망에 의해 위 표시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또는 퇴거희망일 2개월 전에 퇴거신청을 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② 퇴거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퇴거할 경우 2개월에서 모자라는 일수만큼 임대보증금의 이자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금액 = 임대보증금 × 이자율(해당연도 1.1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금리) × (2개월에 모자라는 일수/365) ③ “임차인”이 공무원 신분상실,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입주자격 상실이 예정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사유 발생 전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된 퇴거일 또는 제3항의 퇴거한도일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치 않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한 연체료(가산금)를 부과한다. 만일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환불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 연체료 ={임대기간 만료일 익일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신규임대보증금 - 미환불된 임대보증금}×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 만료일 익일로부터 퇴거일까지의 날수/365 제8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제7조의 퇴거신청서에 기재한 퇴거희망일에 “임차인”이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명도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의 소송비용과 위 표시주택의 퇴거시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공공요금의 사용료 미납액 및 입주자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의 일정범위내에서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 제9조(연고권 등 주장금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다. 제10조(주택의 인수인계 및 관리비 등 정산) ① 임대주택의 시설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예정)자 및 퇴거(예정)자 간에 인수인계를 하고, 시설물 인수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임대인”이 지정한 임대주택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입주(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퇴거(예정)자와 “임대인”이 지정한 임대주택 관리자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임차인”은 입주시에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받아야 하며, 인수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시설물인수인계에 따라 시설물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퇴거(예정)자에게 그 손해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 관리비 및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등)은 입주(예정)자와 퇴거(예정)자간에 관리비를 정산한다. 입주(예정)자가 없을시에는 해당월(퇴거 당해월)까지의 관리비는 퇴거(예정)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퇴거(예정)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거시 퇴거신청일로부터 입주(예정)자가 입주하는 전날까지는 기존 입주자가 납부하고, 공가기간이 2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퇴거(예정)자가, 그 다음날부터는 입주(예정)자가 부담한다. 제11조(재해보상 등) ① “임차인”은 위 표시주택을 사용하면서 화재등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화재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대인”이 지정한 임대주택 관리자에게 재해발생원인 및 피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 표시주택의 화재로 인한 재해발생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법령에 따라 보상 등을 처리한다. ④ “임차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붙임 7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임대차 계약서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서울특별시장(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아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1) 임대인 : 서울특별시장 (인) (2) 임차인 ․ 성 명(주민등록번호) : ( - ) (인) ․ 전화번호 : (집) ( ) - (H.P) ( ) - - ․ 소속부서 : ․ 부서 전화번호 : ․ 직 급 : ․ 직 렬 : 2. 계약일 : 년 월 일 3. 임대주택의 표시 소 재 지 건 물 구조 용도 면적 ㎡ 4. 계약조건 제1조(임대기간)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로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① 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금 원( )으로 하며, “임대인”의 고지에 의하여 “임차인”이 납부하되, “임대인”이 지정한 입주 개시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되며, 재계약시에는 기준 임대보증금을 적용하여 “임대인”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의 변동이 있을 때, 인상된 경우 “임차인”은 증액분을 보증금으로 추가납부하고, 인하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시 감액분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④ 제2항에 의해 재계약시 인상된 보증금을 “임차인”이 연장개시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한 연체료(가산금)를 부과한다. ※연체료 = 미납액 ×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미납일수/365 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거조치한다. 제3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할 경우 “임대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임대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 또는 저당권 설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2. 임대주택을 개․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임대주택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임대주택을 주거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기타 “임대인”이 결정하여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4조(“임차인”의 수인의무 등) ①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퇴거시 주택시설이 파손․멸실된 경우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만일 “임차인”이 이행치 아니할 경우 “임대인”이 시행한 복구비용 및 부대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해 주택에의 출입 또는 부양가족 확인여부 등을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수선 책임한도) 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보수․수선의 책임한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서울시 및 중랑물재생센터 입 주 자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인력개발과) (예) 보일러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유지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중랑물재생센터) (내용연수 증가 및 가치보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수선 및 건물 전체에 관한 사항)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유지 (예) 도배․장판, 문 도어 등 간단한 수리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인력개발과)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보수 ② 기타 시설물의 유지․수선 책임범위가 수선유지비 부담구분 일람표에 표기되지 않아있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3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공무원 신분상실,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에 의해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6. 기타 제반여건 등에 의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임대인”이 결정한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퇴거신청) ① 임대기간만료 또는 “임차인”의 희망에 의해 위 표시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또는 퇴거희망일 2개월 전에 퇴거신청을 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② 퇴거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퇴거할 경우 2개월에서 모자라는 일수만큼 임대보증금의 이자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금액 = 임대보증금 × 이자율(해당연도 1.1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금리) × (2개월에 모자라는 일수/365) ③ “임차인”이 공무원 신분상실,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입주자격 상실이 예정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사유 발생 전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된 퇴거일 또는 제3항의 퇴거한도일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치 않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한 연체료(가산금)를 매월 부과한다. 만일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환불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 연체료=(임대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 ×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 만료일 익일로부터 퇴거일까지의 날수/365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8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제7조의 퇴거신청서에 기재한 퇴거희망일에 “임차인”이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명도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의 소송비용과 위 표시주택의 퇴거시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공공요금의 사용료 미납액 및 입주자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의 일정범위내에서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 제9조(연고권 등 주장금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다. 제10조(주택의 인수인계 및 관리비 등 정산) ① 임대주택의 시설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예정)자 및 퇴거(예정)자 간에 인수인계를 하고, 시설물 인수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임대인”이 지정한 임대주택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입주(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퇴거(예정)자와 “임대인”이 지정한 임대주택 관리자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임차인”은 입주시에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받아야 하며, 인수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시설물인수인계에 따라 시설물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퇴거(예정)자에게 그 손해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 관리비 및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등)은 입주(예정)자와 퇴거(예정)자간에 관리비를 정산한다. 입주(예정)자가 없을시에는 해당월(퇴거 당해월)까지의 관리비는 퇴거(예정)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퇴거(예정)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거시 퇴거신청일로부터 입주(예정)자가 입주하는 전날까지는 기존 입주자가 납부하고, 공가기간이 2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퇴거(예정)자가, 그 다음날부터는 입주(예정)자가 부담한다. 제11조(재해보상 등) ① “임차인”은 위 표시주택을 사용하면서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화재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대인”이 지정한 임대주택 관리자에게 재해발생원인 및 피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 표시주택의 화재로 인한 재해발생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법령에 따라 보상 등을 처리한다. ④ “임차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붙임 8 퇴 거 신 청 서 1. 퇴거신청 사항 주택구분 구 분 지 역 명 동․호 □ 서울시 임대아파트 □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해당란에 ∨표) - 성 명 퇴거신청자 주민등록번호 - 퇴 거 희 망 일 년 월 일 퇴거사유 내집마련 이 사 퇴 직 임대기간 만 료 전 출 기 타 ※ 퇴거희망일은 퇴거일 최소 2개월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반환신청 사항 보 증 금 액 금 원(₩ ) ※ 재계약시 최초 입주금과 인상액을 합하여 기재 하십시오. 입금은행 및 계 좌 번 호 ( )은행 (계좌번호 : ) ※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퇴 거 신 청 자 : (인) 자택 전화번호 : ( ) - 부서 전화번호 : ( ) - 핸 드 폰 : ( )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임대보증금 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 # 붙임 9 관리비 및 공공요금 정산 합의서 주택구분 구 분 지 역 명 동․호 □ 서울시 임대아파트 □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해당란에 ∨표) - 입 주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퇴 거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위 입주자와 퇴거자는 임대주택에 입주와 퇴거를 함에 있어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에 있어 상호 정산․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주택에서 향후 발생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승계하기로 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10 시설물 인수인계서 단 지 명 동․호 구 분 시설물명 규 격 수량 시설물 현황 이상유무 비 고 신 규 기 존 현관 현관문 도어록 인터폰 우유투입구 주방 씽크대 렌지받침대 벽찬장 렌지후드 수전 화장실 화장실문 도어록 양변기 세면기 세면기수전 욕조 샤워수전 화장거울 휴지걸이 수건걸이 서랍장 타일 배수구 거실 목재문 유리창 방(1) 출입문 도어록 유리창 방(2) 출입문 도어록 유리창 방(3) 출입문 도어록 유리창 전면 발코니 샤시 방충망 유리 후면 발코니 샤시 유리 다용도실 출입문 수전 (앞 면) 구 분 시설물명 규 격 수량 시설물 현황 이상유무 비 고 신 규 기 존 전 기 시 설 현관 분점함 등기구 스위치 거실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주방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방(1)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방(2)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방(3)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화장실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다용도실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면 발코티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후면 발코티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 지침 온수 지침 냉수 지침 특기 사항 ○ 시설물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 해당부분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음 ○ 퇴거시에는 세대내의 각종 쓰레기 및 폐가구 등을 본인부담으로 처리 ○ 현관 출입문 보조키와 베란다 부분 선반, 건조대 등 본인자비로 설치한 부분 수거시 기존시설물 원상복귀하여야 함 상기와 같이 시설물을 확인하며 훼손된 시설물 발생시 추후 서울시에서 비용청구함에 있어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부서명 성명 (인) 전화 : 인계자 : 부서명 성명 (인) 전화 : (뒷 면) # 붙임 11 수선유지비 부담구분 일람표 ■ 주택 전용부분 구 분 발생유형 수선유지비부담주체 비 고 서울시 입주자 1. 공 통 천정˙벽˙바닥 몰탈마감 벗겨짐˙탈락 ○ ○ 도장이 벗겨져 떨어지는 것은 입주자 부담 벽지, 장판 탈락˙찢어짐 ○ 누수원인 시 부담 타일 탈락 ○ 샤시 방충망 파손, 개폐불량, 찢어짐 ○ ○ 입주자 과실 입주자 부담 유리 깨짐, 갈라짐 ○ 목재 목제문 개폐불량, 휨, 부식, 마모 ○ ○ 휨, 마모에 의한 수선은 시 부담 받침, 선반 파손 ○ 자물세, 실린더 작동불량, 헐거워짐 ○ 2. 현관, 복도 문, 부착물 현관 찌그러짐, 뒤틀림, 녹발생 ○ 도어뷰 및 도어스코프 가리개 파손, 덮개탈락 ○ 신문(우유)투입구 투입구의 뚜껑파손, 가리개 개폐불량 ○ 기 타 세대호수표지판 탈락 ○ ○ 마모에 의한 교체는 시 부담 3. 주 방 씽 크 대 본체 부식 ○ ○ 부착물 교체, 수리는 입주자 부담 수전 손모, 잠김불량, 누수 ○ ○ 패킹, 세라믹볼 교환은 입주자 부담 상부장 소음, 휨, 탈락 ○ ○ 사용상 파손, 손실 등은 입주자 부담 식기건조대 소음, 탈락, 부식 ○ ○ 부식에 의한 교체는 시 부담 랜지후드 랜재후드 배기불량 ○ ○ 필터 및 배기팬 청소는 입주자 부담 4. 화장실 바닥,천정,벽 타일 깨짐, 탈락, 들뜸 ○ 누수 ○ 세 면 기 세면대 흔들림, 탈락 ○ ○ 부식에 의한 교체는 시 부담 수전 잠김불량 ○ ○ 패킹, 세라믹볼 교환은 입주자 부담 배수관 누수, 배수불량 ○ ○ 막힘 또는 청소는 입주자 부담 비누갑(비누대) 흔들림, 탈락 ○ 구 분 발생유형 수선유지비부담주체 비 고 서울시 입주자 양 변 기 도기 표면박리, 크랙 ○ ○ 실리콘, 벽시멘트 탈락, 오염에 의한 보수는 입주자 부담 시트 탈락, 파손 ○ 휴지걸이 흔들림 ○ 배수관 배수불량, 누수 ○ ○ 막힘 또는 청소는 입주자 부담 욕 조 수전 잠김불량 ○ 욕조마개 닫힘불량 ○ 배수관 배수불량, 누수 ○ ○ 막힘 또는 청소는 입주자 부담 배 관 류 난방배관 부식, 누수 ○ ○ 동파에 의한 누수는 입주자 부담 급수˙급탕배관 부식, 누수 ○ ○ ˝ 오˙배수관 부식, 누수 ○ ○ ˝ 기 타 화장경 흔들림, 깨짐 ○ 수건걸이 흔들림, 탈락 ○ 5. 베 란 다 바닥배수구 트랩 배수불량 ○ 트랩덮개 부식, 파손 ○ ○ 파손은 입주자 부담 배 수 관 배수관, 우수관 배수불량, 누수 ○ ○ 막힘 또는 청소는 입주자 부담 6. 전기기구 전기기구 전구, 형광등 점등불량 ○ 형광등 안정기 손모 ○ 스위치 손모 ○ 콘센트 손모 ○ TV, 전화기 단자 손모 ○ 라디오 작동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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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10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선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28868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임대주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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