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1.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각 중앙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비영리법인에서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나. 보고 시 제출서류(붙임 1 작성) - 2016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2016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다. 제출기한 : 2017. 2. 24.(금) 나. 제출방법 : HWP 및 PDF스캔파일 각 1부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주소 : chawoo@seoul.go.kr 붙임 1.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 한국고혈압관리협회,(사) 심혈관연구원,(사) 심혈관건강증진연구원,(사) 가심 주무관 김혜경 공공보건팀장 우선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1/26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1006201
2021101220142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70
D000002883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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