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437(2017.1.23.)호 나. 재무과-4164(2017.1.24.)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소액 수의계약(용역·물품) 낙찰률 조정 : 87.745% → 88% -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시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 제출 - 물품 납품의 지체일수 산입 예외사유 명확화 - 선금사용 정산 간소화 등 나. 개정일 : ’17.1.23 / 시행일 ’17.2.1 붙임 1. 지방계약 예규 개정내용 1부. 2. 지방계약 예규 개정 조문대비표 1부. 3. 지방계약 예규 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이회영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1/25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9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2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11005424
20211012201335
본청
소방행정과-2393
D00000288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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