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381 결재일자 2016.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채규성 최형준 최홍식 성은희 11/03 유재룡 협 조 - 강남주민편익시설 -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2016.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강남주민편익시설 -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재위탁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2) 추진방향 ○ 공개모집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 준용 ○ 기간은 총 3년으로 하되,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 변경시 변경시점까지 운영 ○ 업체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안 준용) 3) 추진절차 ○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재위탁시 시의회 보고 민간위탁 선정계획수립 ➡ 시의회 보고 ➡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법률지원담당관 자원순환과 ※ 매4회차마다 의회동의, 단 강남주민편익시설은 6회차로 의회보고에 해당됨 Ⅱ 추진대상 1) 민간위탁 재위탁 대상 : 강남주민편익시설(’17.1.27.자 만료) ○ 강남주민편익시설 현황 대상시설 시설위치 시설규모 연 면 적 주요시설 강남주민편익시설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지하1층/지상3층 9,716㎡ 독서실, 헬스장, 수영장 등 2) 그간 민간위탁 추진실적 ○ 강남주민편익시설 준공 : 2001.12.29. ○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 총 5회 실시 - 민간위탁 실적 위탁 횟수 위탁기간(3년) 위탁운영사 1회 ’02.01.28. ~ ’05.01.27. 한국청소년연맹 2회 ’05.01.28. ~ ’08.01.27. 흥사단 3회 ’08.01.28. ~ ’11.01.27. 흥사단 4회 ’11.01.28. ~ ’14.01.27. 흥사단 5회 ’14.01.28. ~ ’17.01.27. 흥사단 ※ 위탁운영사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Ⅲ 추진계획 1)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사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적격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 -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 준용 - 모집 : 서울시 및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 참가자격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자 -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내용 ◈ 위탁기간은 ’17.1.28.~’20.1.27.(3년) 단, 기간은 총3년으로 하되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 시에는 변경시점까지로 함. ※ 업체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위탁사 선정 협약체결 시까지 기존업체가 운영 - 위탁비용 : 시설 이용료로 징수한 수익금으로 운영(수익창출형) ► 시설이용료는 관련 공공시설 이용료에 준하여 최소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책정하되, 서울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위탁내용 :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전반적인 사항 ►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 편익증진 등 ►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개선비는 요청시 서울시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원 2)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6 ~ 9명(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심의위원은 시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계공무원 등 ○ 심의위원 선정 : 3배수 평가위원 명부 작성 → 추첨 순번에 따라 선정 - 심의 전일 후보순위 추첨 후, 순번에 따라 후보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구성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별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3) 제안서 평가 및 협약체결 ○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하여 총 100점으로 구성 - 정량적 평가 : 30점(사업담당자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정성적 평가 : 70점(심의위원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고득점 순으로 위탁예정사업자 결정 ○ 위탁예정사업자와 협약체결 - 우리시 협약서(안)을 기본으로 위탁예정사업자와 협의에 의해 협약체결 - 위탁예정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점자와 협약체결 ※ 제안서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강남주민편익시설 제안요청서(안) 참조(붙임 1) 4) 소요예산(재위탁 사업자 선정 관련) : 총 835,000원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비용 : 735,000원 - 심위위원 수당 : 700,000원(100,000원/명 × 7명) - 다과비 등 : 35,000원( 5,000원/명 × 7명) ○ 협약서 공증 비용 : 100,000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추진일정(안) 1) 시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제271회 정례회) : ’16.11월 2)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및 모집공고 :’16.11월 3)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17.12월 4)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서 심사 후 협약체결 : ’17. 1월 붙 임 : 1)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제안요청서(안) 1부. 2)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모집공고(안) 1부. 3) 강남주민편익시설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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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381 생산일자 2016-1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규성 (02-2133-3679) 관리번호 D0000027927292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주민편익시설신축보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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