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담당관-176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김선국 최선혜 정진우 01/25 유연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2번, 이신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신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92번 1.「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제5조제3항과 관련(기초심사자료에 신체적조건 및 사진 요구 금지 등), 조례 개정 후 추진현황 및 관련 계획 일체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추진현황과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추진현황】 ○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개정 사항 안내 (‘17.1.19) - 대상 :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 차별행위 금지사항 통보 안내 (‘17.1.19) - 대상 :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향후계획】 ○ 현재 13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이력서를 전체21개 기관으로 확대 - 차별행위 금지(신체적조건 및 사진 요구 금지 등) 이행실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이행실태 점검(2월중) -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자치구 등 타 기관으로 파급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추진(2월중) 붙임 : 1. 조례개정 안내 공문 1부. 2.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사항 안내 공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최 선 혜 ☎2133-5449 담당자 김 선 국 작 성 일 : 20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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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335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1769
D000002882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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