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복리후생비(대민활동비) 소급 지급(2017.1월분) 1. 복지정책과-775(2017.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 부서로 발령받은 직원의 1월분 대민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1월분 복리후생비(대민활동비) 소급 지급 나. 지급금액 : 금25,800원(금이만오천팔백원) 다. 지급대상 및 산출내역 직 급 성 명 산출내역 지급금액 비고 **** *** ************* ******* ******* 라. 지급방법 : 2017. 2월분 복리후생비 급여시스템 입력시 합산 반영 붙임 1. 월별급여대조내역서 1부. 2. 복지본부 6급 이하 인사발령 공문 1부. 끝. 주무관 류인 희망복지기획팀장 변경옥 희망복지지원과장 01/23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6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7 /전송 02-2133-0719 / ryuein67@seoul.go.kr / 부분공개(6)
10954646
20211012200955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613
D00000288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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