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638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미라 김현경 유영봉 01/23 최광빈 협 조 주무관 함희진 2017년 도시숲자원화 및 희망목공소 운영계획 2017.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목공체험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취약계층 고용효과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관리자 및 안전장구 확보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도시숲자원화 및 희망목공소 운영계획 산림 내 피해목 등을 정리하여 산림환경을 정비하고 목공재료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숲자원화를 실현하고 목재이용문화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Ⅰ 기본방향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림 내 일자리 확대 및 전문화 ○ 숲의 산물(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재활용 하여 숲의 자원화 실현 ○ 다양한 목공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목재의 이용문화 활성화 Ⅱ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관내 산림 15,486ha ○ 사업규모 : 도시숲자원화 4개단(권역별 1개단), 희망목공소 7개소 구 분 운영기관 도시숲자원화사업단 ․서북권 :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중구, 용산) ․서남권 : 구로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 ․동북권 : 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동남권 : 강동 (서초, 강남, 송파) 희망목공소 도봉, 노원, 서대문, 강서, 양천, 강동, 서울대공원 ※ 도시숲자원화 사업 운영기관은 숲가꾸기 사업비 지원 제외 ※ 사업단 운영기관은 필요·요청 시 권역별 해당 자치구 및 사업소 지원 ○ 소요예산 : 1,519백만원 Ⅲ 추진계획 1) 도시숲자원화 사업단 운영 ○ 운영기관 : 4개 사업단(도봉, 구로, 은평, 강동) ○ 운영인력 : 40명(기관별 각 10명 내외) ○ 팀구성 : 1개 팀에 5명 내외(1개 사업단 2개 팀) - 조장1명, 안전보조 2명, 운반·정리 보조 2명 내외 - 취업취약계층 20% 우선 선발 ○ 사업내용 - 산림 내 발생한 피해목을 기계톱 및 휴대용제재기를 이용하여 벌목 및 제재하여 등산로 정비, 목책설치, 시설물 제작에 활용 - 솎아베기, 풀베기,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 작업 시행 - 곤충호텔 제작 등 우리시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제작·지원) ○ 사업단 채용 및 운영 - 도시숲자원화 사업단은 신체 건강한 자로 선발하며, 구별 생활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금 지급 - 사업단 운영 전 안전교육, 장비 활용법 교육 등 안전관리 철저 2) 희망목공소 운영 ○ 운영기관 : 7개소(노원, 도봉, 서대문, 강서, 양천, 강동, 서울대공원) ※ 작업공간은 “희망목공작업장”, 시민참여공간은 “희망목공체험장”으로 칭함 ○ 운영인력 : 목공지도사 12명 ○ 사업내용 : 산림 내 현장발생목을 재활용하여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기관별 특색 있는 목공 프로그램 개발·운영 ○ 운영계획(안) 기관명 운영장소 운영횟수 참여대상 참여방법 비고 계 7개소 - 유아~성인 - - 노 원 공릉동29 (목예원) 일3회 유아~성인 홈페이지 신청 나무상상 놀이터 운영 도 봉 도봉산길 58 (희망목공체험장) 일2회 유아~성인 네이버 카페에 신청 - 서대문 연희동 167-10 (안산관리사무소) 주3~4회 초등학생, 가족 유선전화 신청 - 강 서 방화근린공원 민속놀이마당 주1회 유아~초등학생 유선전화 신청 - 양 천 신정이펜1로 12 (연의생태학습관) 주2회 유아~성인 유선전화 신청 - 강 동 암사동 203-3 (희망목공체험장) 주2회 유아~성인 홈페이지 신청 - 서울대공원 과천시 막계동 산 21-1 (희망목공체험장) 주1회 유아~성인 홈페이지 신청 ○ 목공지도사 채용 및 운영방안 • 자격 및 선발조건 : 목공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자로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를 공개 선발하며 운영을 주관하는 주지도사와 보조하는 보조지도사로 구분하여 선발 1. 목공지도사(민간자격) 자격증 소지자 2. 목공예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3. 목공이나 산림관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숲해설가 자격증(산림청 인증기관) 소지자 5. 목공예, 산림, 교육 등 관련학과 전공자 • 운영기간 : 10개월(기관별 실정에 맞게 조정) • 활동내용 : 목공프로그램 개발, 교육, 기타 희망목공소 운영과 관련된 업무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주말 근무 후 평일 대체휴무 • 인 부 임 : 65,580원/일(8시간) - 2017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제2016-326호(2016.10.20.) 기준 - 주지도사 수당 : 실제 근무한 날 1일당 5,000원 지급 가능 - 기관별 예산·지역 여건에 따라 지급 가능 ○ 제3회 서울목공한마당 개최(예정) - 기 간 : 2017.10월 중 - 장 소 : 서울광장 - 내 용 : 목공체험, 목재제품 전시·판매 등 - 소요예산 : 15백만원(식목월 등 산림관련 행사비) 3) 안전관리 ○ 안전장구 지급 - 사업 시행기관별로 작업자별 개인보호구 구입·지급 후 기록 관리 · 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작업장갑, 무릎보호대 등 · 벌목·제재 등 기계톱을 사용하는 작업 시 반드시 보호대 착용 ○ 안전관리 -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를 초빙, 현장중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 착수 전 산재보험 가입 조치 - 개인별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관리 강화, 현장에 구급약품 비치 · 목공장비의 사용수칙 교육,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곳에 올바른 사용방법 게시 - 감독공무원은 사업 착수 전 또는 수시로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관리상황을 확인하고 교육 실시 후 기록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적 교육시간 이수 등 준수 Ⅳ 추진일정 ○ 2017. 2. : 도시숲자원화 사업단·목공지도사 채용 ○ 2017. 3. ~11. : 도시숲자원화 사업단·희망목공소 운영 ○ 2017. 10.25 : 제3회 서울목공한마당 개최(예정) ※ 도시숲자원화 사업단·희망목공소 예산배정은 상·하반기 총 2회 재배정 하고 이에 따른 운영실적을 다음월 5일까지 보고 붙임 1. 예산배정계획 1부. 2. 도시숲자원화 사업단 반기별 실적보고(서식) 1부. 3. 희망목공소 반기별 실적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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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955
본청
자연생태과-1638
D000002879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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