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통보(공릉동신 아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노원소방서 수신 ******************************** ************* *******************************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통보(공릉동신 아파*) 1. 민원서류-36(2017.1.4.)호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에 대하********************************************************************************************************************************************************************** ↳ 확인점검기간 : 조치명령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과 만료일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 사항 ☞ 노원소방서 예방과 ☎ 02-977-4119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조치명령내용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정은희 검사지도팀장 정덕재 예방과장 01/20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134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7-0119 /전송 02-979-6119 / jeh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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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통보(공릉동신 아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34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977-0119) 관리번호 D00000287793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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