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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 등 피해자 지원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94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성신 정태명 01/17 배현숙 2017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 등 피해자 지원계획 2017. 1 여성정책담당관 ’17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 등 피해자 지원계획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자 계획을 수립함 Ⅰ 개요 󰏅 근 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 2017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여성가족부, ‘17.1.13) 󰏅 시설현황 ○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 개소수 : 총 7개소(북한이탈 별도) 시설구분 시설 수 보호기간 종사자 입소정원 쉼터 4개소 2년 16 46 그룹홈 2개소 최장 2년 (기본 1년) 4 25 자활지원센터 1개소 최장 2년 (기본 1년 6개월) 9 40 시설명 비고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16년 지정, ’17년 지속 미정 ‘17년 여가부 신규 지정예정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치유 전담센터 : 총 2개소 󰏅 주요 사업내용 ○ 쉼터 - 숙식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동챙, 법률구조기관 협조지원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본국 출국 관련 지원 등 ○ 그룹홈 -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경유)에 대한 주거 등을 지원하여 자립 및 자활기반 마련 지원 ○ 자활지원센터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 이주여성 자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업알선 등 - 동반아동의 육아 및 보육지원 Ⅱ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 피 해 자 : 보호시설 입소자 등 시설 이용자 󰏅 지원내역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국시비 50%) : 794,730천원 ○ 북한이탈 여성지원(국비100%) : 46,000천원 ○ 이주여성 자립정착금(시비100%) : 60,000천원(1인당 5,000천원) □ 시설별 지원기준 ① 쉼터 지원기준 (단위: 천원) 정 원 2017년도 지원액 총계 인건비· 운영비 긴급지원비 치료· 회복프로그램비 5명이상 10명이하 118,903 86,903 18,000 14,000 11인이상 30인이하 150,746 110,746 24,000 16,000 ② 그룹홈 지원기준 (단위: 천원) 정 원 2017년도 지원액 총계 운영비 인건비 10명 기준 60,054 18,540 41,514 ③ 자활지원센터 지원기준 (단위: 천원) 정 원 2017년도 지원액 총계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40명 866,368 155,283 485,000 226,085 ④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지원기준 기 준 북한이탈여성 동료상담원 2017년도 지원액(국비) 총 계 인건비 사업비 센터 1개소 당 1명 23,000 18,000 5,000 (단위: 천원) Ⅲ 행정사항 ○ 지원방법 - 매 분기별 자치구에 소요예산을 재배정하고, 자치구는 지원대상으로부터 소요예산을 신청받아 분기별 지원, 필요시 수시배정 가능 ○ 유의사항 - 이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여성가족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함 - 이 보조금은 여성가족부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예산의 증감) 있을 수 있음. 끝. <별첨> ’17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시설별 지원내용 연번 시설명 국 비 지방비 합 계 1 쉼터 1 75,373 75,373 150,746 2 쉼터 2 75,373 75,373 150,746 3 쉼터 3 75,373 75,373 150,746 4 쉼터 4 75,373 75,373 150,746 5 자활지원센터 433,184 433,184 866,368 6 그룹홈 1 30,027 30,027 60,054 7 그룹홈 2 30,027 30,027 60,054   합계 794,730 794,730 1,589,460 단위 : 천원 ※ 시설명 등은 피해자 보호에 따라 비공개 함 ※ 동반자녀 양육비는 요청 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에 의거, 시비로 별도 지급함(1인당 10만원) ’17년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센터 시설별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연번 시설명 국 비 시비 합 계 1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23,000 0 23,000 2 신규지정예정 23,000 0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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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 등 피해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94 생산일자 2017-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신 관리번호 D000002874185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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