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 통보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2692(2016.12.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와 통합 2)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 운영방식 및 가족코칭 등 사례관리 개선 3) 방문 한국어교육 : 서비스 대상 확대 근거 추가 4) 종사자 평가 : 평가항목 개편 및 평가결과 하위대상자 구제방안 마련 5) 종사자 교육 : 근무경력에 따른 교육시간 차등화 나. 적용기간 : 2017. 1. 1. ~ 2017. 12. 31. 다. 배포계획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재 및 책자 제작·배포(1월 중) 붙임 1. 공문(여성가족부) 사본 1부 2. 「2017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신옥 다문화가족팀장 최순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1/11 서문수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82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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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90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3-5082) 관리번호 D0000028695100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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