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질의 회신(위반건축물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 질의 회신(위반건축물 관련) 1. 종로구 건축과-390(2017.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대수선 신고 후 공사중인 기존건축물이 인접대지경계선을 침법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위반사항 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5회로 제한될 수 있는 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대수선신고 시 제출된 설계도서에는 인접대지 침범에 관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여 대수선 공사한 후 민원으로 인하여 경계측량을 통해 인접대지 침범을 확인한 바, 이 건축물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축신고 시 대지의 범위 및 소유에 관한 규정 위반인지, 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맞벽 건축기준 위반인지에 관한 질의임. ○ 또한, 해당 건축물의 대수선 행위에 관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거 부과횟수가 5회로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임. 나. 우리시 의견 ○ 기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등 관련공부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다면 적법한 건축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내용과 같이 해당 기존건축물이 인접대지경계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당사자간에 철거 및 점유취득,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당시 관련도서 및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1/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축법 질의 회신(위반건축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83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2871295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