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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자체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15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최길동 배미순 김연출 01/12 권혁민 협 조 효율적인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2017년도 자체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2017. 1.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자체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소방차량 및 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예방점검·정비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으로 장비 가동률을 100% 확보하여 각종 재난현장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5조(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의 수립)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85호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 안전지원과-816(2017.1.11.)호 『2017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  적정 소방장비의 유지 및 소방장비 보강  개인보호장비 및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 철저한 예방점검으로 소방장비의 가동률 100% 유지  특장차 경연평가 및 소방차운용사 평가 대비 훈련 철저  소방장비 교육훈련 강화로 능력 배양 및 안전사고 예방 Ⅲ 소방장비 현황 및 관리계획 1 소방차량 현황 <2017. 1. 1.기준> 차 종 계 특수소방차 일반소방차 행정 기타 고가차 53m 굴절차 27m 중 형 화학차 고발포배연 구 조 공 작 차 구조버스 펌프차 탱 크 차 구 급 차 지 휘 차 순 찰 차 점 검 차 안전교육 화 물 차 승 용 차 오토 바이 다 목 적 중 형 계 39 1 1 1 1 1 1 1 4 5 7 1 1 1 1 1 4 7  사용 연한별 차종별 년수별 계 고 가 차 굴 절 차 화 학 차 배 연 차 공 작 차 펌 프 차 탱 크 차 지 휘 차 구 조 버스 순 찰 차 진 단 차 안전교육 승 용 차 화 물 차 구 급 차 이 륜 차 계 39 1 1 1 1 1 5 5 1 1 1 1 1 4 1 7 7 1년미만 7 1 1 1 1 1 2 1~3년미만 6 1 2 1 2 3~5년미만 5 1 1 1 2 5~7년미만 9 1 3 1 2 2 7~10년미만 6 1 1 1 2 1 10년 이상 6 1 1 1 3  년식별 차종별 년식별 계 고 가 차 굴 절 차 화 학 차 배 연 차 공 작 차 펌 프 차 탱 크 차 지 휘 차 구 조 버스 순 찰 차 진 단 차 안전교육 승 용 차 화 물 차 구 급 차 이 륜 차 계 39 1 1 1 1 1 5 5 1 1 1 1 1 4 1 7 7 2016년식 7 1 1 1 1 1 2 2015년식 4 1 1 2 2014년식 2 1 1 2013년식 3 1 1 1 2012년식 4 1 1 1 1 2011년식 4 2 2 2010년식 2 1 1 2009년식 3 1 1 1 2008년식 2 1 1 2007년이전 8 1 1 1 1 1 3  소방차량 정기검사 일정 연번 소속 자체번호 차 명 등 록 번 호 등록일자 월별 / 차량별 정기 및 종합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성 내 1 NF소나타 06러4269 06.04.28 27 2018.4.27 2 2 프라이드 47도3660 08.05.02 1 2018.5.1 3 5 순 찰 차 68어7444 12.05.08 7 2018.5.7 4 10 지 휘 차 78수6875 16.09.21 20 5 6 구 급 차 77더5121 15.08.28 27 6 7 진 단 차 78수6862 16.07.22 21 7 8 화 물 차 80주7759 09.02.27 26 8 20 다목적펌프 80주7504 08.12.24 23 23 9 30 중형탱크 97수3431 16.5.24 23 10 12 27m굴절차 98나4029 10.10.04 3 3 11 11 53m고가차 98거4616 15.12.02 01 12 14 중형화학 83너8479 16.09.02 01 13 16 배 연 차 98나4253 04.05.06 15 15 14 음압구급차 98거4620 16.11.04 3 15 천 호 21 중형펌프 80오6505 06.02.01 31 31 16 31 탱 크 차 87더9050 14.08.04 3 17 6-1 구 급 차 77더5122 15.08.28 27 18 6-5 구 급 차 76마3016 13.08.01 31 19 고 덕 22 중형펌프 92거2989 11.10.12 10 10 20 32 탱 크 차 97수3415 15.12.01 30 21 6-2 구 급 차 77루5510 11.10.26 25 25 22 암 사 23 중형펌프 89노3180 12.11.14 13 23 33 탱 크 차 81누1245 07.09.28 27 27 24 6-3 구 급 차 77루5536 11.10.26 25 25 25 길 동 24 중형펌프 80더9353 11.12.19 18 18 26 34 중형탱크 87더9010 13.10.08 18 27 6-4 구 급 차 77더5491 16.11.07 6 28 구 조 대 100 구조버스 78수6851 16.04.27 26 29 200 구조공작 98나4024 07.03.14 13 13 30 보트트레일러 80수8622 2008.2.19 18 2018.2.18 31 제트스키트레일러 80수9655 2008.9.3 2 2018.9.02 32 예 방 3 모 닝 46저5921 09.02.09 8 33 4 레이전기차 13저6376 12.09.07 6 2018.9.6 34 행 정 500 안전교육 80나7791 14.11.24 23  내용연수 경과차량: 10대 (2017. 1 .1.기준) 차종 등록번호 등록연원일 내구연한 경과년월 운행거리(Km) 구조공작차 98나4024 2007.03.14. 8년 0년 9월 43,192km 펌프차 80오6505 2006.02.01. 10년 0년 11월 50,598km 배연차 98나4253 2004.05.06. 12년 0년 7월 4,603km 재난지휘차(1호) 06러4269 2006.4.28 8년 2년 8월 182,280km 행정차(2호) 47도3660 2008.05.02. 8년 0년 7월 49,055km 고덕구급차 77루5510 2011.10.26. 5년 0년 2월 121,489km 암사구급차 77루5536 2011.10.26. 5년 0년 2월 141,317km 천호이륜차 강동가1830 2006.05.04. 8년 2년 7월 8,965km 고덕이륜차 강동가1831 2006.05.04. 8년 2년 7월 15.850km 길동이륜차 강동가1818 2005.06.30. 8년 3년 6월 11,472km 연장 또는 불용(감축)결정은 본부 『소방차 불용 심의회』 개최 후 결정 - 심의회 결과 및 예산(안)변동에 따라 교체대상 차량 변경 가능 ▣ 2017년도 노후 교체 요구차량(5대) 천호펌프차, 암사구급차, 고덕구급차, 배연차, 구조공작차 2 개인보호장비 《2017.1.1기준》 품 목 내용년수 보유기준 지급률 보 유 수 소 계 내 용 년 수 미경과 경 과 등 지 게 10 180 102% 184 184 0 공기호흡기용기 10 360 135% 489 329 160 특수방화복 3 360 152% 547 373 174 진 압 헬 멧 5 180 133% 240 184 56 안 전 화 소모품 360 103% 372 방 화 두 건 소모품 360 120% 434 진 압 장 갑 소모품 360 110% 398 < 개인별 지급기준 > ※ 안전장갑 및 안전헬멧은 화재진압업무 이외의 소방활동 및 소방지원활동 시 착용하는 장비 개인장비 종류 지급대상 및 수량 진압대원(운전포함) 준 진압대원 지원요원(구급대,내근) 면체, 방화복, 안전화, 진압장갑, 방화두건 각 2점 각 1점 - 등지게, 진압헬멧 각 1점 각 1점 - 안전장갑, 안전헬멧 안전장갑 1점 각 1점 각 1점 3 불용 및 처분계획 1. 대 상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및 기초화재진압장비 등 2. 소방차량(내용년수 경과차량) - 처분 시 소방관련 표시(차량외부 부착 문자, 로고 등) 반드시 제거 - 구급차량은 매각이후 민간 구급차로 재사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폐차 처분(매각 금지) - 불용 소방차량 매각 시 일괄 매각처분 금지 (개별매각 처분을 통한 입찰자의 선택 폭 확대 및 세외수입 증대효과) 3. 개인보호장비 및 기초화재진압장비 등 - 대 상 : 공기호흡기(세트,예비용기,면체 포함), 헬멧, (특수)방화복, 안전화, 기타 기초화재진압장비 등 - 2016년 용기안전검사 불합격 용기 21개 불용 및 폐기 - 향후 자체계획 수립 후 불용처리 4. 불용 처분절차 및 일정 - 절 차 : 불용결정⇒불용품 소요조회⇒불용품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물품시스템 적용 - 일 정 : 자체계획 수립 후 불용처리 - 불용처분 결과통보 ․소방차량 : 불용결정 및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 즉시 장비관리팀 보고 ․개인보호장비 : 불용결정 및 처분 즉시 장비관리팀 보고 4 소방장비 조사 및 관리계획 1. 조사시기 : 2017. 1. 1.∼ 2. 28.(필요시 추가 실시) 2. 대 상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및 기초화재진압장비 등 3. 방 법 : 현장실사를 통해 수량, 규격, 가격, 종류, 생산연도, 제조사, 제품번호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 - 물품관리시스템상 보유수량과 실제 보유수량이 일치토록 관리 철저 - 불용결정 장비는 불용처분 후 물품관리시스템 정리 철저 - 신규배정 장비는 배정 즉시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적용처리) 4. 조사결과 처리방법 - 착오기재 정리 : 기록착오, 누락, 식별불능 등 ⇒ 착오부분 정정 - 수량 과부족 처리 ․ 초과품 : 물품관리시스템상 수량보다 현품이 많을 경우 등재누락 여부 재확인하여 착오사항이 있으면 정정하거나 재물조정에 의해 정리 ․ 부족품 : 부족사유를 규명하여 손망실 처리 또는 재물조정에 의해 정리 - 상태조사 결과처리 ․불용대상 사용 가능품 ※ 잉여품 잉여품 : 구식물품이 되거나 업무가 종료되어 장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 불용결정하여 관리전환하거나 처분(매각, 무상양여) ※ 과장품 과장품 : 통상적인 사용량에 비해 필요이상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신규 취득을 통제하고 관리전환 또는 처분 ․폐품 : 상태를 재조사하여 불용결정 절차를 취하고 처분 - 소방장비관리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장비를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 Ⅳ 소방장비 예방·점검 계획 1 소방차량 예방점검 1.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6조(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 2. 대 상 : 39대(소방차량 26, 일반차량 6대, 이륜차 7대) 3. 점검방법 - 점검부와 점검·정비매뉴얼에 따라 실시(소방차량 예방점검 시행지침 참고) - 일일․주간․특별점검 구분실시(중복 시에는 상위 점검으로 갈음) - 점검․정비 일지에 의한 항목 등 점검 4. 점검시기 - 일일점검 : 1일 1회 이상 - 주간점검 : 매주 목요일 시행 ※일일점검 항목과 중복 시 주간점검 항목으로 점검 - 특별점검 : 특별한 점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추진주체 및 일상점검 확인(일일․주간․특별점검) - 차량 특성에 따른 장비관리자 지정 - 장비점검자는 관리자가 해당일 근무자 중 지정 구 분 시 기 점검자 확인자 감독자 일일점검 ․ 일 1회 이상 ․ 자체 일과표에서 정하는 시간 차량운용자 각 지휘팀장 안전센터 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주간점검 ․ 주 1회 이상(서별 자체계획) 차량운용자 각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장비회계팀장 마지막 주 주간점검 ․ 월 1회 (서별 자체계획) 차량운용자 각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소방행정과장 일일․주간점검 본부차량정비팀 자체수리 자체이동정비반 전문정비업체 전문정비수준 경증고장 중증고장 일상정비수준 이력관리 6.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자체 이동점검반 시정조치(소모성 부품교체 및 교정 등) - 중요한 사항 : 수리비 1백만 원 이상(또는 중요정비사항) 본부 보고 ⇒ 본부 장비관리팀 확인 ⇒ 정비업체 입고 수리 7. 기록관리 - 장비운용과 관련 제반서류를 소방장비관리규칙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하고 점검 및 확인자 서명 날인 2 소방차량 자체 정비 및 점검  소방차량 자체 정비 및 점검 1. 자체 이동점검반 운영 - 점검반 구성 : 교대근무조별 1개조 이상 2. 편 성 구 분 소 속 1팀(1조) 2팀(2조) 3팀(3조) 비 고 계 급 성 명 계 급 성 명 계 급 성 명 현장대응단 소방위 김영수 소방위 임호성 반장 소방위 강대권 소방위 노 극 소방장 윤창진 조원 소방장 박광근 소방장 이덕준 소방사 박정현 조원 ※ 인사이동 등 변동사항 발생시 이동정비반 운영요원 조정 3. 임 무 매주 또는 월별 119안전센터 순회정비 긴급 고장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직무 교육시 교관요원으로 활용 정비의뢰 전 확인점검 강화 1. 1차 점검․정비 : 자체 이동점검반에서 확인점검 실시 - 단순고장으로 인한 소모성 부품교체 등은 자체정비 - 중요부 점검․정비는 본부 장비관리팀에 기술 검토 의뢰 2. 2차 점검․정비 : 본부 장비관리팀에 확인요청 점검 - 중요부 경미한 사항은 차량정비팀에서 정비 - 중요부 중요한 사항은 전문정비업체에 정비 의뢰 3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 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1. 검사기간 : 본부주관 (별도계획) 2. 검사주기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 : 5년 마다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초과한 것 : 3년 마다 3. 검사내용 : 부식여부, 내압성능, 단열성능 및 용기의 안전 확보사항 등 ※ 내압검사 후 용기 세척 및 건조, 오링(패킹) 교체  공기호흡기용기 위생검사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8조) 1. 검사계획(별도계획) - 검사기간 : 2017. 1. 1. ~ 10. 31.(기간중 7일) 2. 검사대상 : 모든 공기호흡기 용기(2017년 용기 안전검사 용기제외) 3. 검사내용 - 공기호흡기 용기 외부 육안검사 - 용기 세척 및 건조(1회 8개, 30분 소요) - 용기 내시경 검사(이상 발견 시 녹화) - 호흡보호장비 정비 시 용기, 면체 불량사항 등 현황 관리 - 공기호흡기 용기에 충전일자 등 바코드 표지 부착  공기충전기 소방서 단위 통합관리(재배치) 1. 기 간 : 2017. 1. ∼ 3. 2. 개선내용 - 안전센터별 1대 ⇒ 소방서별 2대 통합관리 - 안전충전함 설치 - 법정 자격보유자 확보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 공기충전기 공기 성분분석 1.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2. 방 법 : 전문시험기관 의뢰 정밀검사 3. 호흡용 공기품질 기준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항 목 품 질 기 준 비 고 산소 20~22% 이내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수 분 25mg/㎥ 이내 오일 미스트 5mg/㎥ 이내 단, 측정값이 표시되지 않는 방식의 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상의 변화가 없을 것 총 탄화수소 25ppm이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500㎍/㎥이하 ` 호흡용 공기는 육안검사를 통하여 먼지, 오물, 금속입자 등이 관찰되지 않아야 하며 냄새가 인지되지 않아야 한다. 4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상태 확인)  본부주관(별도계획) 1. 기 간 : 2017. 8. ∼ 9월 중 2. 대 상 :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전 소방서(부서) 3. 점검반 구성 : 기동장비 등 6개 분야 19명으로 구성 4. 중점 확인사항 - 소방자동차 점검 정비 매뉴얼 숙지/차량별 비치 여부 - 예방점검․정비의 이행상태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내용 - 소방장비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관리 상태 - 소방장비의 교육훈련 상태 및 효율적 관리 여부 - 소방장비의 가동상태 유지 여부 및 소방장비 유지비 집행 실태 - 개인보호장비관리규정 이행 실태 - 그 밖에 보관 창고 관리,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등 5. 우수관서 및 유공자 인센티브(표창 및 시상금) 부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우수기관 표창 및 포상금 지급(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소방서 주관 1.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이상 2. 대 상 :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보유 전 소방장비 3. 점검반 구성 : 기동장비 등 6개분야별 자체 구성 Ⅴ 자체 교육 및 훈련계획 1 소방교육기관 교육 훈련(본부주관) 구 분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인 원 비 고 1 서울소방학교 소방차운용능력향상(초급) 2주 115명(1회 23명) 연 5회 2 서울소방학교 소방차운용능력향상(중급) 1주일 69명(1회 23명) 연 3회 3 서울소방학교 소방차운용능력향상(고급) 1주 46명(1회 23명) 연 2회 4 서울소방학교 소방장비 검사,검수 능력향상 3일 46명(1회 23명) 연 1회 5 서울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소방차량) 3일 160명 연 1회 6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교육 2일 100명(1회 25명) 연 5회 2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직장훈련  소방차량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소집교육 1. 횟 수 : 월 1회 이상(1회 1시간 이상) 2. 대 상 : 운전원 전원(이륜차 포함) 3. 강 사 : 우리서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외래강사 포함) 4. 방 법 - 교안 작성하여 실시하되 가급적 시청각(동영상 포함) 교육으로 추진 -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련 유관기관 자료 최대 활용 - 근무시간 중 실시하여 비번일 보장 5. 중점교육내용 - 교통사고 방지, 방어운전 및 안전운행 요령 -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민․형사법 대응 요령 - 소방차 점검․정비 요령 및 장비의 관리․운용 요령 등  소방장비 안전사고 방지 대책 - 실무 위주의 맞춤형 교육 운영 및 소방차 운용능력 향상 교육과정 확대 -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등 특별교육과정 운영 - 자동차 제작사 작동원리 및 관리요령 교육 - 보험사와 연계 운전원 특별교육 실시 3 소방장비 및 특수장비 교육훈련 강화 1. 목 표 : 특수장비 조작요령 숙달,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2. 기 간 : 연중 3. 횟 수 : 매일 2회 주·야간반(1회 1시간 이상) 이론 및 실습 병행 4. 대 상 - 차량별 담당자 및 예비요원 : 고가․굴절사다리차, 화학차,구조공작차, 펌프차, 배연차 등 모든 특장소방차량 - 진압대원 및 구조대원 : 동력소방펌프, 동력절단기, 엔진톱,유압장비 세트, 로프총 등 5. 교육훈련 중점내용 - 특수장비 제원, 성능 및 사용법 숙지 - 장비에 대한 이론 발표(Presentation) - 장비 점검․정비 요령 및 조작기술 습득 숙달 - 보고, 듣고, 느끼는 3박자 교육훈련 4 특장차 운용능력평가 대비 훈련실시(별도계획 수립) 1. 기 간 - 훈련기간 : 2017. 2월 ~ 평가시 까지 - 평가기간 : 2017. 4.~5.월중 2. 장 소 : 소방서 후정 등 3. 평가종목 : 7개 차종 중 3개 차종 선정 평가 구 분 평 가 차 종 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인원 평가 1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조작평가 차종별 담당자 및 예비요원(팀별 각 1명) 1명 평가 2 일반펌프차 조작평가 + 주행평가 소방 임용자, 구급차 운전원 ※구급차 운전원 중 소방차 운전경력 1년이상자 제외 3명 평가 3 화학차, 조(배)연차 다목적펌프차 조작평가 평가1, 평가2에 해당되지 않는 운전원 1명 5 소방차운용사 자격인증 대비 훈련(별도계획 수립) 1. 평가대상 - 필 수 :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소방위 이하의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운전․소방분야 채용자 및 그 밖의 채용자 중 운전보직자 - 선 택 :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필수대상 이외의 자격인증 취득 희망자 2. 「소방차운용사」자격인증 등급 소방차운용사(Fire-Engine Operator) 특장소방차의 조작운용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대원으로 그 자격인증 평가시험을 합격한 자 등 급 응시자격 및 대상차량 소방차운용사 - 전 문 - 1급 취득 후 소방차 운용경력 2년 이상 (굴절사다리차, 고가사다리차) 소방차운용사 - 1 급 - 2급 취득 후 소방차 운용경력 2년 이상 (다목적펌프차, 화학차, 조(배)연차, 조명차, 구조공작차) 소방차운용사 - 2 급 - 운전․소방분야 채용자(필수) 및 희망자 (일반펌프차, 물탱크차) 3. 「소방차운용사」자격인증 절차 평가구분 필기평가 실기평가 2 급 1 급 전 문 주행평가 조작평가 조작평가 주행평가 조작평가 평가대상 필수대상 및 희망자 필기평가 합격자 주행평가 합격자 2급자격 취득자 1급자격 취득자 주행평가 합격자 - 필기평가는 자격등급 구분없이 일괄평가 - 필기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평가(주행평가 및 조작평가) 응시가능 - 실기평가는 2급부터 등급별 응시, 하위등급 합격자에 한해 상위등급 응시가능 - 단순 조작능력 평가에서 현장부서 및 운용등 종합운용능력 평가 6 소화약제 관리 1. 기본방침 - 비상시 대비 예비약제 확보 철저로 현장활동 대응성 제고 - 약제보관 및 재고관리 철저로 발포능력 저하방지 2. 보유소화약제 - 수성막포, 친환경계면활성제, 분말, 등 3. 약제사용 및 관리 - 화재별 적응성을 판단하여 사용 - 분말약제 고착방지 : 대응단 화학차(약제탱크 습기방지 및 저어주기) - 폼약제 혼합사용금지 : 수성막포, 친환경계면활성제 등 - 발포능력 저하약제 방치 지양 -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소화약제는 불용예정 화재현장에서 사용금지 - 수급관리 ․예비량 확보 : 약제 탱크의 2배 ․용기 외부에 구입시기, 약제종류 등 표기 ․수급현황 소모일지 기록 Ⅵ 기타 소방장비 유지관리  소방차 종합보험 가입방식 변경(본부주관) - 소방서별 보험가입방식에서 본부 일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어 보험가입 예산 절감(2월중 본부 추진) - 손해율이 높아 특약가입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  현장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 개발 확대(별도계획 수립 시행) 1. 근 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32조(소방장비개발대회 개최) 2. 추진계획 - 자체 소방장비개발 추진(4~6월 중) - 본부 주관 소방장비개발 심사(7월 중)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편성 운영 - 소방장비개발 참여자에 대한 실비 지원 - 국민안전처 주관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 출품(10월 중) 3. 우수 소방장비 개발자 인센티브 - 서울시 : 심사결과 우수장비 개발자 시상 및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 출품 ․훈 격 : 국민안전처장관상 ․대 상 : 우수 개발장비 3건 -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 입상자 ․특별승급(3) 등 표창 : 국민안전처장관  소방차량 겨울철 소방안전대책(별도계획 수립) 1. 기 간 : 2017. 11. 1. ~ 2018. 2. 28. - 준비기간 : 2017. 10. 1. ~ 10. 31. 2. 중점 점검사항 - 차고안의 온도는 항상 영상온도 유지 - 차량 동파방지를 위하여 엔진냉각 계통 및 주펌프실에 부동액 주입 - 소방차량 월동장비 확보 및 적재여부 확인 - 자체 정비체계 구축(이동정비반) - 겨울철 직무교육 활성화 3. 해당기간 중 겨울철 소방차량 유지관리 실태 불시점검 실시 Ⅶ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본 계획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 운용계획 수립 시행 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 절감으로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  업무용 차량은 다수인 공동출장 때 사용하고 정차대기 시 엔진 공회전 금지 ※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15.10.8 개정)」 (5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  소방차량 정비는 소방서 자체이동정비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점검․정비  점검 전 2시간 이내 운행한 차량의 경우에는 시동점검을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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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자체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15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길동 (02)473-0119) 관리번호 D000002870688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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