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859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선지현 박노숙 이창석 01/12 김용복 2017년 자치구『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계획 2017. 1.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자치구『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계획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및 학습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지원근거 및 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2010년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침(보건복지가족부) ❍ ’92년 시방침 966호(’92.10.27):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 수립시달 지원 방향 ❍ 자치구 운영 청소년독서실(공부방)로 열람실 좌석수 50석 이상시설에 대하여 공부방 운영비 지원 - 시․구비 각 50%씩 지원하되, 공부방 규모(좌석수) 등을 고려 차등 지원 - 지원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로 활용 ❍ 공부방으로의 기능 및 역할 감소에 따라 운영지원 점차 축소 추진 - ’16년도 대비 각 공부방 지원 규모별 400천원~1,500천원 감액 - 학습지도 시행 공부방 우선지원 ※ 구립 독서실 역할에 대한 자치구 내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 필요 지원대상: 자치구 운영 청소년 공부방 56개소 (단위: 개소, 천원) 구 분 합 계 A등급(200석초과) B등급(101~200석) C등급(100석이하) 개소수 56 7 23 26 지원예산 155,000 28,000 (개소당 4,000) 64,400 (개소당 2,800) 62,600 (개소당 2,400) 지원 예산 : 155백만원(시비) *자치구비 50% 별도 편성 Ⅱ 세부 추진계획 운영기간 : 2017. 1. ~ 12. ❍ 주 이용대상의 시간에 맞춘 운영,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운영 (공부방 학습지도 하루 3시간 이상 운영) 운영방법 ❍ 학습지도 방법은 공부방 여건에 따라 선택 운영 - 멘토·멘티 연계, 자기주도 학습지도, 교과목 지도 등 기타 학습지도 ❍ 지역사회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등의 학습 공간 제공 ❍ 자원봉사자를 통한 보충학습지도, 특기교육 등 운영 운영비 지원 기준 ❍ 지원기준 : 열람좌석 규모 기준(A~C등급)차등 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자원봉사자), 공공요금 등 운영비 - 학습지도 자원봉사자 인건비: 1인당 1만원(1일) (단위:천원) 구 분 ‘16년 등급별지원내용(개소당) ‘17년등급별지원내용(개소당)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원총액 연간5,500 연간3,300 연간2,800 연간4,000 연간2,800 연간2,400 인건비 (자원봉사자) 960 480 480 960 480 480 (8만원×2명× 12월×50%) (8만원×1명× 12월×50%) (8만원×1명× 12월×50%) (8만원×2명 ×12월×50%) (8만원×1명 ×12월×50%) (8만원×1명 ×12월×50%) 운영비 운영비 (공공요금) 1,800 1,200 960 2,540 (423천원 ×12월×50%) 1,920 (320천원 ×12월×50%) 1,620 (270천원 ×12월×50%) (300천원×12월×50%) (20만원×12월×50%) (16만원×12월×50%) 난방비 1,435 910 665 (82만원×3.5월×50%) (52만원×3.5월×50%) (38만원×3.5월×50%) 냉방비 251 140 135 (251천원×2월×50%) (14만원×2월×50%) (135천원×2월×50%) 사업비 (홍보 등) 1,054 570 560 500 400 300 (527천원×4회×50%) (285천원×4회×50%) (28만원×4회×50%) (250천원×4회×50%) (200천원×4회×50%) (150천원×4회×50%) ※ 자치구 승인 후 각 항목간 변경 가능 Ⅲ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2017년 청소년공부방 운영 계획 보고 및 보조금 신청 : ’17. 1. 20.까지 제출 (서식1, 서식2) - 사업 시행 시 자치구비 비율이 50%가 되도록 계획수립 및 집행 ❍ 운영실적 및 정산보고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 청소년독서실 변동 사항 보고(리모델링, 좌석수 등) : 수시 붙임 : 1. 2017년『청소년 공부방』지원 현황 1부. 2. 청소년 공부방 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1) 1부. 3. 2017년 청소년공부방 운영계획(서식2) 1부. 4. 2017년 청소년공부방 운영실적·정산 보고(서식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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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년담당관-859
D000002869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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