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200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전응식 장만석 이홍섭 01/11 권순경 협 조 안전교육팀장 이진희 재난분석팀장 김준철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홍보기획팀장 오정일 -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 2017년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2017. 1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개요 3 Ⅱ.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 4 Ⅲ. 정책 추진방향 5 Ⅲ. 2017년 중점 추진과제 6 1. 화재위험 특성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 6 2. 소방특별조사 등 점검제도 운영체계의 전문화 7 3. 주거(생활)공간 맞춤형 안전정책 구현 10 4. 화재취약 장소별 안전관리 강화 14 5. 시민 참여 안전문화 운동 전개 16 6. 지속적인 화재예방 문화 활성화 18 Ⅴ. 향후 추진계획 19 [붙임] 2017년 달라지는 주료 법령 개정내용 20 Ⅰ.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개요 1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3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2016.9.30.) ❍「2017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2016.10.28.) 2 수립절차 (기본/시행) 계획 수립 계획 통보 (기본/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 (집행계획) 수립 제 출 (전년도 실적 포함) 국민안전처 (기본/전년도 9.30 시행/매년 10.30) 중앙부처 및 시․도 중앙부처 및 시․도 중앙부처 및 시․도 → 국민안전처 (자료 요청시) ❍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 3 추진경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5.1.20.) -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기본→시행→세부시행계획) 및 주요 내용 규정 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17~`21)」수립 완료 : `16.9.30 ❍「2017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수립 완료 : `16.10.28. Ⅱ. 최근 5년간 화재 현황 □ 최근 5년 간 화재는 꾸준한 증가 추세 ❍ (발생건수)‘11년 이후 화재는 연평균 1.8% 증가하고 있으며, `16년에는 6,443건의 화재가 발생,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5,526 5,724 5,646 5,815 5,921 6,443 최근 5년(‘11~’15년) 간 화재발생 추이 ❍ (피해현황) 인명피해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상태이며, 재산피해는‘1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 추세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명피해(명) 197 277 233 301 249 276 재산피해(백만원) 14,186 17,382 21,495 20,053 14,337 14,133 인명(사망+부상) 현황(‘11~’15) 재산피해 현황(‘11~’15) Ⅲ. 추진방향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목표 안전한 제도‧공간․문화․인프라 확충 3대 추진분야 중점 추진과제 화재안전 제도개선 ① 화재위험 특성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 ② 소방특별조사 등 점검제도 운영 전문화 안전 생활환경 조성 ③ 주거(생활) 공간 맞춤형 안전정책 구현 ④ 화재취약 장소별 안전관리 강화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⑤ 시민 참여 안전문화 운동 전개 ⑥ 지속적인 화재예방 문화 활성화 Ⅳ. 2017년 중점 추진과제 1 화재위험 특성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 ➊ 합리적 소방시설 설치기준 정비로 안전기준 인프라 구축 □ 민원 관리시스템 활용 등 시민제안 아이디어 적극 발굴 ❍ (민원처리) 민원 사례 관리를 통한 반복민원 개선방안 도출 ❍ (시민제안) 시민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 노력에 반영 ❍ (현장민원) 소방특별조사, 민원 등 현장 확인업무 추진 시 개선사항 발굴 ⇒ 제도개선 건의 과제 취합·검토 후 국민안전처로 건의 □ 예방업무 담당자 워크샵을 통한 신규 소방안전대책 개발 ❍ (발표대회) 새로운 안전대책 발굴을 위한 실무 담당자 발표 대회 ▸수상자 포상 및 채택된“소방안전대책”23개 소방서로 확대 전파·시행 (국민안전처)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 수요조사를 통해 정비(연중) 수요조사→조사분석→심의(위원회)·시행→사후평가→환류 ❷ 화재안전관련 법령 간의 연계성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화재안전 관련 법률 법 령 관련기준 화재안전 관련성 건축법 - 건축물 내화구조 기준 - 화재 시 건축물 붕괴 여부 - 피난시설(피난, 직통계단) 기준 - 화재 시 재실자 피난가능 여부 - 방화구획, 방화문, 방화셔터 - 화염·열·연기의 확산 차단 - 건축물 내부 및 외부 마감재료 - 화재확대 지연 여부 전기 사업법 -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 대상 - 다른자의 토지 등의 사용 - 화재우려 식물·장애물 변경 제거 도시가스 사업법 - 사업의 허가 - 처리사항 소방관서 통보 - 사고의 통보 등 - 폭발 또는 화재사고 통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소방관서 통보 - 사용신고 등 - 위해우려 대상의 사용금지 등 - 사고의 통보 등 - 폭발 또는 화재사고 통보 -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 - 사고예방설비기준 액화석유 가스사업법 - 저장소의 설치허가 - 처리사항 소방관서 통보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 등 - 완공검사의 소방관서 통보 - 충전의 시설 안전성평가 기준 - 사고예방설비기준 의료법 - 병실의 설치위치 - 화재 시 피난 용 이성 결정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 화재 등 긴급 상황 대처 시설 학원법 - 시설기준 - 학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노인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 소화기구 비치 등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 기관의 시설․인력기준 - 소화기구 비치 등 □ 화재안전을 위해 개선 과제를 발굴, 해당부처에 개선권고 (국민안전처) 연구용역 및 국민의식조사 등을 화재안전관련 법령 간의 연계성 및 문제점 등 화재안전성에 대해 분석·평가 실시 2 소방특별조사 등 점검제도 운영의 전문화 ➊ 소방특별조사 전문역량 강화 □ 소방특별조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다양화 ❍ (영상교재 개발) 소방시설 점검방법 동영상 교범 제작 및 교육 ❍ (소방학교 집합교육) 소방시설(기계·전기), 위험물, 소방특별조사 ❍ (사이버교육) 위험물 실무, 소방특별조사실무, 소방법령 등 ❍ (온라인교육) 소방관련 자격증 과정 사이버 위탁운영 용역 ※ 2016년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및 소방시설관리사반 운영(주경야독) (국민안전처) 전국 단위의 소방특별조사 경연대회* 개최(11월) * 시·도예선→결선/소방시설(수계,가스계,제연등)작동방법 평가·시상 ➋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통합 관할 소방특별조사반 구성 ❍ (기간/구성) 2017년 상반기 / 소방공무원 4명(2개반) + 민간전문가 ❍ (점검대상) 특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대상, 대규모 건축물 등 * 도시철도, 산업기술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 (기대효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관리업체 감독 강화 ✔『2017년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계획』에 의거 추진(검사지도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운영* (1월중) *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진단, 컨설팅, 기획조사 등 ➌ 자체점검결과에대한체계적인안전관리강화 □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등 ❍ (표본점검) 자체점검 접수대상 중 매년 20%이상 선정 실시 -대 상 : 63,060개소(종합 11,960, 작동 51,100) ※2016년 기준 -선정방법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2항 - 1순위 : 2년 연속 동일 특정소방대상물에 같은 관리업자가 자체 점검한 대상 - 2순위 :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자체 점검한 대상 - 3순위 : 건축물 등 사용승인 후 최초로 자체 점검한 대상 <추진절차> 소방서 ▶ 소방서 ▶ 본 부 ▶ 소방서 자체점검보고서 접수현황 수집 (월 초일~말일) 관련현황 제출 (익월 3일) 확인대상 선정시달 (익월 5일) 계획수립 (익월10일 이내) 및 현장 확인 □ 민간 자율안전관리역량 강화 ❍ (소방계획 지도) 관계인의 소방계획서 작성방법 지도 및 확인 ※소방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토 : 대형화재 취약대상 대상으로 시범 실시 ❍ (교육및훈련) 관계인·자위소방대에 대한 소방 교육 및 훈련 지도 ※2015.5월,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 배포(국민안전처,소방서 홈페이지) ❍ (자체점검 지원) 소방서별 자체점검 실무교육장 운영 -「작동기능점검 장비 사용법」실습 교육 - 소방서 작동기능 점검기구 무상대여 ※ 점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전통시장 자체점검 무상지원 - 기간/대상 : 2017.1~2017.2월 / 중·소형 취약시장 30개소 - 추진내용 ▵시장 관계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요령 현장방문 교육 ▵직접 점검을 원하는 관계인에게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 - 추진계획 : 소방서별 점검기구(4종×2세트)* 구매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복합감지기시험기 (국민안전처) 소방안전관리자실무능력경연대회(10월중) ※소방안전협회 주관 - (기본방향) 각 권역별 예선을 거쳐 본선 → 결선 - (평 가) 소방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운영, 교육훈련분야 등 안전관리 분야와 소방시설별 작동점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수 개별 사업장은 사례 발표를 통해 시·도 공유 - (심사·시상) 소방공무원, 교수 및 기술전문가 등 공동평가단 구성으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자 선발 시상 3 주거(생활)공간 맞춤형 안전정책 구현 ➊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촉진 정책 집중 □ 목 표 : 2025년까지 일반주택 화재사망자 30% 저감(매년 3%)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국외사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제도 기준 마련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대한민국 기준마련 1977년 1991년 2004년 2011년 2012년 ◈ 선진사례 - (미국·일본)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사례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설치율 대비 주택화재 사망자 추이》 ◦1978년 보급률 32% ⇒ 사망자 6,015명 ◦2010년 보급률 96% ⇒ 사망자 2,640명 ◦32년간 사망자 56%(3,375명)감소 ◦사망자(자살‧방화 제외), `15년 보급률 81.1% ◦ 2005년 대비 2014년 화재 사망자 1,006명으로 9년간 사망자 17.5%(214명)감소 - (영 국) `89년 보급률 35%(사망자 642명)→`11년 보급률 88%(사망자 294명) ※ 22년 동안 사망자 54%(348명) 감소(매년 약16명 감소추세) - (프랑스) 주택 계약시(임대인⇄임차인) 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 □ 그간 추진성과 ❍(제도마련) 소방시설법제8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에 따른「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정(`12.7.30.시행)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설치, 신축 등 소방시설 설치여부 확인 근거 등 마련 ❍(무상보급)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소방시설 우선보급 사업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세 대 108,926 9,174 22,190 17,640 20,282 20,200 14,500 4,940 예산액 (백만원) 4,357 275 688 773 803 803 787 228 설치율(%) - 8.5 29 45.3 64 80 90 100 ※ 2010~2016년 간 108,926세대에 소화기109,645개, 단독형감지기164,589개 ❍(화재없는 안전마을) 소방차 불통지역 등 노후 주거 밀집지역 대상 256개 지역(58,070세대)에 소화기14,752개 감지기 15,053개 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추진) -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 및 유관부서(단체*) 협업 홍보 * 공인중개사협회, LH/SH 공사, 롯데시네마, 서울시 교육청, 도시가스 등 - 소방서「원스톱지원센터」운영, 소방시설의「구매․설치 용이성」확보 - 소방공무원․의소대 공동구매 등 소방시설 자율설치 분위기 조성 □ 자율설치 실태「설문조사」를 통한 추진실적 관리 ❍ (1차 설문조사) 초․중학교 학생 5,870명 대상으로 실시(`16.3월) - 조사결과 : 서울시 일반주택 거주자 자율 설치율(16.03%) ❍ (2차 설문조사) 초․중학교 학생 9,962명 대상으로 실시(`16.12월) - 조사결과 : 자율 설치율(30.47%) ※ 전국 통계(29.53%) 자율설치 확산을 위한 전방위 홍보 등 설치 촉진 시책 지속 추진 필요 □ 자율설치 촉진을 위한 전방위 홍보 강화 ❍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가가호호(家家戶戶) 홍보 - (자치구) 통장회의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독려 - (전기·도시가스) 점검 방문 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권고 - (공인중개사) 주택 매매 등 거래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 - (기 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친 서민 홍보추진 ❍ 다양한 전략 기획 홍보물 제작·배부 - 주택 화재예방 안전 확인 자석 스티커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정책 홍보물 - 홍보영상·CM송·포스터·기념품 등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수립하여 추진 ➋ 공동주택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 □ 안전기준 강화 및 홍보 ❍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강화(11층→6층) ❍ 아파트의 규모·용도, 소방시설 등 화재 위험 특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기준 세분화(2급→3급, 2급, 1급, 특급) □ 공동주택(APT)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정기적 소방특별조사(소방시설 유지관린 및 소방안전관리 등) ❍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관리소장 회의 시 방문 또는 소집교육) ❍ 논스톱(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아파트 단지 입·출입 시스템 확보 ⇒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 ※입·출입 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야간(불시) 소방통행로 확보 및 가상화재 현지적응훈련 ❍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 안전관리,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등 화재안전매뉴얼 물건적치 금지 경량칸막이 안전확인 스티커 □ 시민 주도 공동주택(APT) 위기대응 역량 강화 ❍ 공동주택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대 상 : 아파트 경비원, 관리소 직원 등 - 교 육 : 표준행동요령(2h), 소방시설(1h), 위기상황판단(2h), 심폐소생술(2h) ❍ 아파트 공동체‘안전의 날’지정․운영 프로젝트 - 대 상 : 파수꾼 협회, 시민단체(50개 단체), 부녀회․관리사무소 - 내 용 ▵공동주택 안전수칙 교육, 소화기CPR등 실습체험 ▵ 세대별로 찾아가는 안전점검 및 교육 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캠페인 □ 1차량 1소화기 비치 운동 전개 ❍ 모든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추진(7→5인승) ❍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비치 확인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픽토그램 제작․활용 ❍ (주유소) 내·외부에 차량용소화기 비치 홍보물 게첨 4 화재취약 장소별 안전관리 강화 ➊ 대형화재취약시설안전대책추진 □ 합리적 대상선정 및 체계적 관리 대상선정 → 안전관리 → 정보관리 → 소방특별조사 ❍ (대상선정) 매년 소방서별‘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안전관리) 대상 분류에 따라 특별조사 횟수, 방법 등 관리 ❍ (정보관리) 취약시설 선정 및 안전관리 이력을 DB化하여 관리 ❍ (소방특별조사) 매년 전체 대상의 20% 이상 선정하여 특별조사 대상별 대형대상 선정기준 유흥주점 - 지하층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 이상으로 인명피해 및 화재의 위험도가 많은 곳 (기타 층은 500㎡이상) 영화상영관 - 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하층에 설치된 것 판매시설 -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0,000㎡이상 숙박시설 -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 (동일한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 대상) 병 원 -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소로서 병상 100개 이상 공장 및 창고 -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이상 (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 또는 냉동·냉장 창고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하는 사업장 복합건물 - 연면적 30,000㎡이상 (주상복합 건물로서 주택부분 면적 제외하되, 아파트 및 상가가 사용하는 계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면적에 산입) 11층 이상 건축물 -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기 타 건축물 - 고시원 (독립방이 100실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있는 것) - 기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 330㎡ 또는 룸 수 30실 이상) -노유자, 장애인수용시설 (바닥면적 330㎡이상 또는 연면적 1천㎡이상 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 지하상가 (연면적 1,000㎡이상) -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곳 □ 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정기준 ❷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 공사장 체계적 안전관리(연면적 2,000㎡) ❍ (예 방)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 대 상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대상별 1회 - 내 용 : 수범사례 발표·공유, 안전매뉴얼 배포 - 참 여 : 현장소장(대표), 화재감시자 등 ❍ (대 비)‘임시 소방시설’설치 촉진 - 대 상 : 법 시행(`15.1.8.) 이전 허가 동의 대상 * 임시소방시설(`15.1.9.시행) : 소화기구,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피난유도선 - 방 법 : 소방서별 공사장 방문(전체의 20%목표) - 내 용 : 용접 ․ 용단 작업 장소 우선 설치 ❍ (대 응)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활용 - 대 상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 현장정보* 소방안전지도 등록 * 건축물 구조, 공정율, 가용 소방시설, 진압 작전도 등 - 활 용 : 출동차량 및 상황실 안전지도 탑재 ❸ 재해약자시설의화재·피난안전성강화 □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안전대책 ❍ (소방안전협의체)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적 안전 인프라 구축 ❍ (소방안전체험 교육) 시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등을 활용하여 요양보호사, 종사자 등 안전교육 ❍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계자의 안전관리 실태 □ 요양병원 피난약자 피난능력 강화 ❍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등* 소급적용대상 조기설치 유도(93개소) *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교육 및 훈련) 소방계획 작성 및 자위소방대원 교육․훈련 실시 ❍ 피난안내도 병실 내 부착 및 소방서 연계 피난훈련 실시 등 □ 장애인시설 안전강화 및 홍보 ❍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 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17.1.28.) ❍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피난안전공간* 설치·활용 촉진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른 대피공간, 피난용발코니, 구조물 등 ✔ ➊~❸ : 2017년『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수립 추진 5 시민 참여 안전문화 운동 전개 ❶ 수요자 중심의 화재예방 홍보 ❍ (아동․청소년) 다양한 체험·문화행사*를 통한 안전의식 체득 * 소방동요 경연대회, 화재예방 포스터 공모전, 119 안전체험 한마당 등 ❍ (성인) 방송매체 공익광고 송출을 통한 화재예방 실천의지 제고 ❍ (모바일 환경활용) 모바일 활용한 홍보전략 수립, SNS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예방정보 제공 및 피드백을 통한 소통강화 ❷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감성홍보 ❍ 서울안전체험 한마당(Safe Seoul) 개최를 통한 체험식 소방홍보 ※ 2016년 여의도공원(5.19.~5.21.) / 참가 인원 94,804명 ❍ 몸짱 소방관 선발 및 달력 제작․판매 ⇨ 화상환자 수익금 기부 ※ 2016년 기부금액 : 10,128만원(12.21기준) *10,610부 판매 ❍ 서울소방안전 작품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사진, 영상, 스토리텔링, 포스터) ※ 2016년 공모결과 : 1,606점(사진 473, 영상물 27, 스토리텔링 130, 포스터 976) ❍ 서울시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 ※ 2016년 : 45개팀 1,500여명(초등부 22, 유치부 23) 참가 ✔ 2017년『소방 안전홍보 기본계획』수립 추진(본부 홍보기획팀) ❸ 화재예방 생활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 (생애주기별) 영·유아→청·장년기→노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보급 추진 구 분 콘텐츠 구현 전략 영·유아기 ▪ 만화영상(예: 폴리와 함께 하는 교통안전이야기) 아동청소년기 ▪ SNS 기반의 사진, 영상자료(예: 카카오스토리) 장년기 ▪ 방송매체 공익광고 송출(예: EBS 안전캠페인 노년기 ▪ 방문 프로그램(예: 설명용 카드, 리플렛 및 포스터 등) (예: 미국 ‘Rembering when’(화재/낙상 예방프로그램) ❍ (노인안전) 특히, 대표적인 재해약자인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체계적인 콘텐츠(방문프로그램,흡연,조리,난방기사용등) 개발 ❹ 시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캠페인 ❍‘안전확인 스티커’국민 보급운동 전개 - 각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합동 캠페인 추진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 화재저감 안전문화운동 전개 - 시기별·테마별로 SNS 홍보표준안 제작 및 홍보체계 마련 6 지속적인 화재예방 문화 활성화 ❶ 수요자 중심의 안전교육서비스 품질 제고 □ 안전교육 강사 역량 강화 및 교육환경 인프라 확충 ❍ (강사 경연대회) 권역별 공개강의 개최 등을 통한 강의 역량 개발 ❍ (체험시설 확대)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1개소 신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1대 추가 운영 □ 교육 만족도․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 연령․계층별 교육 수요자 특성을 고려 맞춤식 교안․기자재 제작 ❍ 가상현실(VR) 활용한 안전체험교육 서비스 제공 - 상황별(화재, 생활안전, 자연재해 등) 체험교육 콘텐츠 제작․활용 □ 안전교육 강사 역량 강화 및 교육환경 인프라 확충 ❍ 재난약자 특성 및 사고 통계․사례 분석을 통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 여성 중심 소방안전교육 과정 개설 및 여성 단체와의 연계 교육 추진 Ⅴ. 향후 추진계획 □ 2017년도 소방안전대책 수립 추진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 의무설치 기한(2017.2.4.) 도래에 따른 집중 홍보 ❍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 - 화재통계 및 안전수요를 반영한 대상별 맞춤식 소방안전대책 ❍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계획 - 특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대상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통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관리업체 감독 강화 ❍ 2017년 소방 안전홍보 기본계획 - 시민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안전사고 경감. 끝. 붙 임 : 2017년 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 내용(참고자료) 붙 임 2017년 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 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7)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 마련 -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의 품목 및 내용연수 연한 규정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부실 관리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 조정 ❍ 대상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의 합리적 조정 - 공동주택 등 6~10층 건축물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아파트 층수와 높이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조정 - 연립‧다세대주택 등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구분 주요 변경내용 령 ①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② 분말형태의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10년으로 규정 ③ 아파트의 규모(층수 또는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등급 조정(특급, 1급~3급) ④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세분화(자탐설비 설치대상은 3급으로 분류) 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 조정(실무경력 10년이상자 자격부여) ⑥ 2급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신설 ⑦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 기관을 규정 ⑧ 소방시설 등의 조치명령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 규정(훈령→시행령 이관) ⑨ 50세대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규정 6층 이상 10층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화 과태료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조정(50~200만원→100~300만원) 규칙 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규정 신설(제14조) ② 자체 점검시 기술인력 참여기준 명확화(제26조의2) ③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과 운영방법 등 조정(제32조 별표5) ④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공고방법 개선(제34조) ⑤ 도로터널의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인력 배치기준 정비(별표2 제4호 가목) 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를 현실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별표7) □ 초고층재난관리법 ❍ (령) 피해경감 계획 수립기준일 마련(매년 12월31일), 30~49층 지하연계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 ❍ (규칙)교육 미이수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정지 절차,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조정 □ 다중이용업소법 ❍ (규칙)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시 소방안전교육 시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요건 추가, 4층 이하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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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00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식 관리번호 D000002869773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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